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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법률적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더불어, 결혼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것이며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두고 다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얼마의 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이고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되는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다면 무의미한 청구가 될 확률이 높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을 나누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 제도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이나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등의 사건에서 재산상태 파악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청구할 권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각각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우선,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신청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즉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조회제도란
한편,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각종 기관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을 발견ㆍ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의 차원이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제1항),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특징과 차이점 살펴보고 제대로 돈 돌려받아야
지금까지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특징과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충분히 여유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의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조속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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