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대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대중 교통비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기차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그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결제 공제율은 20%에 비하여 무려 10%가 오른 비율이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이 추가돼 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에 내재된 후불식 교통카드 역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역시 신용카드와 같다.
그렇다면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블로그를 통해 “선불식 교통카드에도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T-money 등의 선불식 교통카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명식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T-money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카드등록’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T-money 이와 같이 첫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지하철 정기권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을 발급받은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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