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특정한 자에게 지방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 구성원 간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S기업(주)의 과점주주 지분이 2011.12.30. 20% 증가
구분 | 2010.12.31. 기준 | 2011.12.30.기준 | 지분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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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분 | 65% | 85% | 20% 증가 | |
A주주 | 40% | 70% | 30% 증가 | |
B주주 | 5% | 5% | 증감없음 | |
C주주 | 20% | 10% | 10% 감소 | |
회신내용
사례
과점주주 구성원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1148, 2013.6.24.)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7두10297, 2007.8.23.). 아울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헌재2008헌바139, 2009.12.29.).
따라서,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
- [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
- 제44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 [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
-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과점주주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2011년부터 삭제1)되었으므로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검 토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고 함)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법인 설립시는 제외).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4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한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7두10297, 2007.8.23.).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헌재2008헌바139, 2009.12.29.).
따라서,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은 그 공유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유사사례
[ 사례 1 ]
과점주주 집단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헌재 2008헌바139, 2009.12.29.).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연대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소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집단에게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지방세납부의무에 있어, 제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는 그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유자ㆍ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 집단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과점주주 집단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과점주주 집단에게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식ㆍ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과점주주를 구별하지 않고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례 2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7두10297, 2007.8.23.).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사례 3 ]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19105, 20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