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2009년도에 각 지점의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증가분을 재평가잉여금으로 하여 기타포괄소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몇 개의 지점을 매각하면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시켰는데, 매각되지 않은 다른 지점의 재평가잉여금까지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부에서 K-IFRS 기준서 등을 확인 결과 처분 또는 매각 시에만 실현손익으로 이익잉여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되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잉여금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당사의 회계처리가 옳은 것인지요?
【답변】
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39에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단41에서는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통해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그 자산의 제거 없이 임의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중요성기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사의 감사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