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시고 실비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미용목적’ 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서 그 심사를 강화하여 많은 부분을 ‘미용목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인데요.
[혈관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관초음파 결과로 혈액의 역류가 0.5초, 부위에 따라서는 1초 이상 관찰되어야 수술이 필요한 하지정맥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 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금감원에서 양 당사자인 민원인과 보험회사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온다면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에 지급하게 되는 비용은 적게는 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더하여 의료기록 감정 등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이에 따른 감정 비용 또한 1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청구하려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에 소송 진행을 위한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소장이 송달되게 되고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0일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30일이 지난 후라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에만 답변서가 제출된다면 다시금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정신청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첨부되었던 초음파 결과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감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므로 감정결과에 따라 소송의 진행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해당 보험금 청구가 적절한 것이며 미용 목적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하지정맥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고, 피고 측에서는 보험금 심사에서 이미 미용목적의 수술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기에 감정 결과를 볼 때까지 기일이 추후지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감정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적절한 것이었고 전혀 미용목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측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법적 주장에 관한 공방이 약 3회 정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반박할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참고서면’ 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주장할 내용들을 주장하게 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게 되며 판결문은 전자소송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굳이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지정맥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748530245
부산서면변호사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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