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농 인원수 (10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8 | 6 | 4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30점) | 귀농교육 이수실적 | 20 | 17 | 14 | 11 |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
귀농귀촌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10 | 8
| 6
| 4
|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
| |
3. 농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8
| 6
| 4
|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농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10 | 8
| 6
| 4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영농규모 (2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4 | 11 |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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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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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어 인원수 (10점) |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7 | 4 | 1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30점) | 영어교육 이수실적 | 20 | 17 | 14 | 11 |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미만인 경우(단, 3주 또는 100시간 이상~1개월 미만시 5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양식어가 등에서의 실습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수산계 학교 출신, 영어종사일수 3월이상, 수산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10 | 7 | 4 | 1 | A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미만인 경우 |
| |
3. 어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7
| 4
| 1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어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어정착 의욕 | 10 | 7 | 5 | 1 |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영어규모 (20점) | 영어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4 | 11 | ○ 영어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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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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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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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영어규모 평가기준
구 분 | D등급 | C등급 | B등급 | A등급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150㎡ 90㎡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
150㎡ 150㎡ 90㎡ 0.1ha 0.2ha |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
90㎡ 300㎡ 150㎡ 300㎡ 90㎡ |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
0.5ha 90㎡ |
0.5 ~1ha 90~150㎡ |
1~1.5ha 150~300㎡ |
1.5ha이상 300㎡이상 |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 시 기 |
| 추진기관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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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시달 및 홍보 |
| (‘13.1월) |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
|
|
|
|
|
사업신청 (귀농인) |
| (연중) |
|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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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 (연중) |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
|
|
|
|
|
사업추진 (귀농인) |
| (연중)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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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
|
|
|
|
|
자금대출 (농협) |
| (연중)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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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행정기관) |
| (상환시까지) |
|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 시 기 |
| 추진기관 및 내용 |
|
|
|
|
|
지침시달 및 홍보 |
| (‘13.1월) |
|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수산사무소, 수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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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귀어인) |
| (‘13.2.28) |
| ◦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 (13.3.15) |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수산사무소) |
|
|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
| (13.3.15) |
|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수산사무소 →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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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 (‘13. 4월) |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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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
| (‘13. 4월) |
|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수산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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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귀어인) |
| (‘13.4월~12.31)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수산사무소) -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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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 (‘13.4월~12.31)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수산사무소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수산사무소․귀어인 →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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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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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대출 (수협) |
| (‘13.4월~12.31) |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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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행정기관) |
| (‘13.4월~ 상환) |
|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