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10 - 231호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7일
서 천 군 수
1. 201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 8,43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4월 ~ 2010. 10월
○ 사업장소 : 서천군 관내 야생동물 피해 예상지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3. 신청기간 : 2010. 3. 19. ~ 2010. 3. 31.
4.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5.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의 신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농지원부(설치희망 면적 포함된 것) 1부.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950-4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