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1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국제1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자격)
1. 회원자격은 국제1회 (76년,77년 국제졸업생) 동창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입학기준)
제 4 조(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자신의 기초정보를 “다음”에 있는 “국제1카페”를 통해 직접등록, 변경하여야 하며 또는 총무가 대행 하도록 한다.
4. 항의 의무를 수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회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원선출시 의결권과 모든 모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1, 여1)
3. 총무 2명(남1, 여1)
4. 회계 1명
5. 감사 1명
제 7 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 회장은 부회장으로 봉사한자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총무와 회계는 회장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임원선출은 임원과 고문의 2/3이상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모임을 소집하 고 본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에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총괄 한다. 또한 (경, 조사)와 모임 의 연락을 담당한다.
4. 회계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전임회장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봉사하며, 집행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4 장 (총 회) 본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제 11 조(구성)
총회는 국제1회 동창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모임)
1. 모임은 총회와 임시모임으로 하며, 총회는 년1회로 하되 11월 넷번째 토요일 6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모임은 회장의 공지 하에 년1회로 전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임시모임 장소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임원간 결정으로 사전에 “다음 국제1카페”를 통해 공지하거나 카톡그룹방과, 문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시 회의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국제1카페” 또는 카 톡그룹방과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3 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임원 선출
2. 본회의 회비 승인
3. 회칙의 개정
4.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 14 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 회원 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재원과 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1년 회비를 120,000원 회비를 납부한다. (월납, 연납)
●예 금 주 : 김명숙 ● 은 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2-650-193300
3.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 16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다음 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 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참석 임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별 첨>
■산 악 회
1. 본 동창회 내에 산악 부서를 둔다.
2. 산악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상 조 회
1. 본회는 국제1회 상조회를 둔다.
2. 회원에 한하여 휴대폰, 그룹카독방, 국제1회 다음카페를 통해 애경사를 공지해 줄 수 있다.
3. 애경사시(본인의 부모, 및 자녀)에는 ₩200,000원을 지급한다.
○직계 부모, 자녀에게 총2회에 한하며, 애경사가 없는 경우 출석한지 2년 후 1회 지급, 5년 이후 1회를 지급키로 한다.)
○매년 2회 동창회 출석자에 한하며 출석하지 못한 경우 동창 회비를 입 금한 회원에게만 경조사비를 지급한다.(1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제외한다.)
4. 축, 조의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제정 창립일은 2007년 12월 8일이다.
제2차수정 2014년 2월 16일 (정기 총회)
제2차수정 2016년 12월 7일 (정기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