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한테 증여를 한후에는 몇년을 보유해야
매매를 할수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아무때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50%, 1년 이상 2년 이내는 40% 등...
1.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귀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게 되며... 또한 증여등기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할 의
무가 있습니다.
2.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개별주택가격)
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
거나 또는 증여받은 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한 매매사
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 19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간 합산함)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한다)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최근 10년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