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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대상 여부 확인
①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국민연금 국가별가입대상.pdf
②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pdf


신고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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