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수영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중구, 동구, 북구 △ 충남 공주시, 연기군 △ 경남 창원시 (이상 10개 시군구)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2월3일부터 개시된다.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
비고 |
수도권 |
서울 |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인천 |
경기 |
충청권 |
대전 |
(없음) |
유성구 해제 |
전면
해제 |
충남 |
(없음) |
공주, 연기 해제 |
전면
해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존치) |
수영구 해제 |
일부
조정 |
대구광역시 |
(없음) |
수성구 해제 |
전면
해제 |
울산광역시 |
남구, 울주군(존치) |
중구, 동구, 북구 해제 |
일부
조정 |
광주광역시 |
(없음) |
남구 해제 |
전면
해제 |
경상남도 |
(없음) |
창원시 해제 |
전면
해제 |
이번 추가 해제조치는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한 점
③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편,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이번 해제대상에 제외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거나, 당해 도시 내의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의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과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에 다시 한 번 시장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고려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별첨 : 예상 질의 및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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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