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양도세 60% 내야
----------------------------------2003.12.18 국세청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하면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까지 부가되어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되는 셈이다.
다만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금년 말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 12. 3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 넘는 주택이 대상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범위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기타지역 주택이다.
그러나 수도권·광역시 중 군 지역,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및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과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외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같이 일부지역을 제외한 이유를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고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며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