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샷다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327호, ‘81.8.27)
자동방화샷다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327호, 1981. 8. 27.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자동방화샷다(이하 “샷다”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설치위치
샷다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자동방화샷다의 구성
샷다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장치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의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재료․품질 개폐장치 및 연동폐쇄장치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품질등
샷다의 재료, 구성부재, 형상, 가공조립 및 설치는 한국산업규격의 “방화샷다(KS F4510)중 갑종방화문용 샷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개폐장치
(1)샷다의 개폐장치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로 작동되어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2)샷다의 개폐용 전동기는 한국산업규격의 “저압 3상유도 전동기(KS C4202)”에 또는 “단상유도전동기(KS C4204)”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어야 한다.
(3)샷다의 개폐기와 감아올리는 샤프트를 연결하는 “샤프트로울러체인”은 한국 산업규격의 “전동용로울러체인(KS B1407)”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연동폐쇄장치
샷다의 연동폐쇄장치는 화재발생시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온도퓨우즈,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2)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열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작동온도가 60~70。C의 것으로 한다.
(4) (2)의 연기감지기와 (3)의 열감지기의 설치방법은 소방시설기술기준령중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연동제어기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은 경우에 자동폐쇄 장치에 기동지시를 주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한 열로 인해 기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비전원 및 연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6)온도퓨우즈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인 경우의 온도퓨우즈장치는 50。C에서 5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0。C에서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7)예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충전을 하지 아니 하고 30분간 계속하여 샷다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성능시험
샷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가. 시험체
시험체의 재료 및 구성은 가이드레일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2,200mm, 세로 2,200mm의 시험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가열시험
(가)KS F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가열등급 2시간 가열 시험으로 한다.
(나)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판정은 KS F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에 의한 B종의 성능을 가진 것을 합격으로 한다.
(2)차연시험
(가)시험장치는 시험체의 전면에 등분포 공기압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구조로 한다.
(나)시험장치에 부착한 시험체를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폐쇄상태로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시험체의 양면압력차를 1㎡당 1kg, 2kg 및 3kg 차이로 각각 3회씩 시험체의 양면에 대한 통기량을 측정한다.
(라)시험결과는 표준상태(공기온도 20。C 1기압)의 단위면적(㎡), 단위시간(분) 당의 통기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마)시험은 1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판정은 압력차가 1㎡당 2kg의 경우에 측정 값 모두가 매분 1㎡당 0.2㎥이하이어야 하며, 각 압력차에 대한 측정값은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3)충격시험
(가)충격시험의 시험체는 가열시험의 종료 후 30분이내의 시험체를 이용한다.
(나)그림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중량 10kg, 직경 20cm의 구상모래주머니를 충격개소의 직상에 쇠줄로 매고 충격 개소로부터 연직거리 50cm높이에서 낙하시킨다.
(다)시험체의 충격개소는 가열뒷면중 구조상 약점부를 3개 선정하여 각각 1회씩 충격을 가한다.
(라)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의 판정은 파괴, 구멍이 생기거나 틈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