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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따른 다빈도 질의사항 (2차) |
Q1 |
처우개선비를 올해 임금인상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전년도와 당년도 보수를 비교하여 10만원(160시간의 경우)의 인상효과가 있으면 됨.
- 1월에 이미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한 기관의 경우 3월에 재 인상하지 않아도 되며, 1~2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도 3월에 재 인상하지 않아도 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작성시 당년도 월급에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작성해도 되며, 별도 수당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작성해도 됨(기관 자율 판단).
Q2 |
처우개선비는 4대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가인상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
수가산정시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가분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처우개선비의 성격, 내용 등을 기관 자율에 맡기므로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는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임. 만약 기관의 처우개선비가 4대 보험 납부 대상이라면, 요양보호사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임.
Q3 |
10인미만 사업장의 월 35~125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보수에 반영하게 되면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됨. |
지금까지의 수가에 이미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해당기관이 정부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임.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련 부담금은 수가에 반영되어 있음.
Q4 |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에 따라 월급명세표에 다르게 표기될 것임. 기본급, 수당 항목에 일정액을 포함시킨다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월급+처우개선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따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5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후 반드시 매월 선지급을 해야 하는지? 청구비용을 공단에서 지급받은 후에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미리 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는건 기관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임. |
처우개선비 선지급 방안은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공단이나 복지부 임의대로 지급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없음.
선지급은 반드시 월급과 다른 날짜에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월의 월급을 해당월말에 주는 기관의 경우에는 월급지급시 함께 지급할 수 있음.
Q6 |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나? |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전까지만 제출하면 됨. 해당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서와 요양보호사 지급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Q7 |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기관의 잘못으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더라도 근무시간당 625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음.
Q8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자료인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시 요양보호사 이외의 다른 종사자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의 전․당년도 보수를 작성하는 것이며, 보수의 증감 여부는
요양보호사 직종만을 비교할 것임.
Q9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자료인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시 전년도보다 당년도에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형태에 따라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수비교표를 작성하며, 보수가 감소된 경우 감액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됨. 추가적인 감액사유는 계속 보완할 예정임.
시설 유예기간이 끝나 요양보호사를 많이 채용하게 되어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근무형태가 바뀌어 작년에는 야간근무로 월급이 많았으나 올해는 주간근무만 하게 된 경우, 올해에는 병가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액사유를 선택하면 됨.
Q10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후 연도중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전년도 보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당년도 보수만 작성하면 됨.
Q11 |
시설종사자 중 2012.12.31. 정년퇴직 했으나, 2013.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보수비교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규입사자로 보고,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됨.
Q12 |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자로 한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Q13 |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나? |
지자체 지원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함.
Q14 |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산제도가 마련된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가산시간에 종사자가 일하게 하려면 급여의 50%를 추가 산정해 주어야 함. 이런 상황에서 20~30% 가산금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비용보전분도 포함되어 있음. 가산 금액은 전체 급여비용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야간 등 근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분이 반영된 것임.
Q15 |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지? |
주․야간보호를 월20일(1일 8시간이상)이상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였다면 월한도액 150%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를 자율적으로 이용가능하므로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음. 또한, 월한도액 150% 내에서 주․야간보호만 계속 이용할 수도 있음.
Q16 |
기초수급자의 경우 주․야간보호 월한도액 추가 인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 승인을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음. 어떤 방법이 있는지? |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임.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월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임.
Q17 |
주․야간보호를 당월 계약하고 서비스 이용중이나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한도액이 추가 인정되는지? |
미이용수가는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월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미이용수가와 별개로 당월 계약한 수급자가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주․야간보호를 실제 이용하고,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입원, 사망,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영업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한도액 150% 추가 인정됨. 다만, 천재지변, 입원의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일수와 실제 이용일수를 더해서 월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이 되어야 함.
Q18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시 운전자가 직원이어야 하는지? |
운전자가 주․야간보호 직원이어야 하나, 휴가 등으로 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직원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이동서비스가 인정됨.
출처 : 장기요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