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2억5천만원)합의 과정
사건 2013고단4460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1. 2004. 2. 4. 심이택 사장(당시엔 사장, 이후에 부회장으로 승진)이 박진원 기장(육군항공 회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서 합의금 액수 파악 지시함.
오전 10시경 박진원 기장이 전화로 만나자고 해서 우장산역 인근 모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회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동안은 복직만을 요구했는데 너무 지쳐서 보상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11년을 못하고 나와서 11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인 5억 원만 받겠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닌가? 탁정암 기장은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정년퇴직금으로 1억8천 만 원만을 받았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매월 월급을 다 받고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는 근무도 못하고 억울하게 잘린 것이다.”고 했더니, “아무튼 그렇게 전하겠다.”고 하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음.
2. 2004. 2. 18. 심이택 사장이 오라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 갔더니, 김종남 인사상무, 법무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기장 이제 그만 합시다. 돈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 시위와 유인물 살포를 중단하시오.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어요?” 해서, “5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습니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김종남 인사상무와 협의를 해 보시오.”해서, “사장님,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으면서도 왜 안 했다며 저를 무고하셨습니까?” 라며 따지니, “미안해요. 원래 고소를 하려면 회장이름으로 해야 하지만 회장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고소를 했으니 아무튼 미안해요. 내 이 다음에 사장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서 술 한 잔 사겠어요.”라며 사과를 했으며, 김종남 인사상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협의를 했는데, “돈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헤어졌음.
3. 2004. 2월부터 6월까지 김종남 인사상무와 4차례만나서 협의를 했음.
4. 2004. 3월중순경 피고인이 급하게 금전의 필요가 발생하여서 심이택 사장에게 “이 달 내로만 준다면, 절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제안하였는데, 전제조건은 무시되고 기간도 지나서 절반인 2억5천 만 원만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할 수 없이 2억5천만으로 인정이 되었음.
5. 2004. 4월 하순경 김종남 인사상무실에 갔더니, “조양호 회장님께 ‘시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위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과편지를 써 보내 주시면,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합의금 결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고 요청해서, 편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음.
6. 2004. 5. 7. 조양호 회장에게, 피고인이 사과편지를 보내면서, “시위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위를 않고 사업에만 전염을 하겠습니다.”는 사과 편지를 보냈음.
7. 2004. 5. 18. 김종남 인사상무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합의금)결제를 하셨습니다. 6월4일 공항 앞 개화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일정이 괜찮겠습니까?”라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그날로 점심약속을 잡았음.
8. 2004. 6. 3. 김종남 인사상무가 전화로, “내일은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그날이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재판(대선자금 불법지원)이 있는 날인데, 원래는 저는 안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되어 부득이 점심약속 날짜를 연기해야 되겠는데 6월7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날로 하고 한 명 더 데리고 갔으면 합니다. 괜찮으시죠? 이승범 부장을 데리고 가겠습니다.”고 해서, 좋다고 했음.
9. 2004. 6. 7. 13시경 대한항공 앞에서 김종남 인사상무의 차량으로 공항 앞에 있는 개화정이라는 식당에 이승범 부장과 함께 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합의금 결제과정을 설명하여서, “합의금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계약서를 쓰면 증거가 남아서 안 되니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해서 믿고 말았는데 후에는 이를 전면 부인함.
10. 2005. 1월초 피고인이 합의과정을 쓰고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증명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대한항공은 또 다시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여 2005고단44 공갈협박 사건이 기존의 2003고단5438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되었음.
*** 피고인은 합의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근거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아래의 2개 문서를 종합해서 보면 합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1). 조양호 회장에게 보낸 사죄편지(증제21호증)
(2). 김종남 인사상무의 증인신문조서(증제20호증)
--- 김종남 인사상무와 박진원 기장을 증인 신청했으나 불 채택함 ---
* 합의금 합의 사실의 입증 *
1. 조양호 회장에게 보낸 사죄편지(증제21호증)
2006. 2. 15. 갑자기 구속되었는데, 밖에서 아내가 들여보낸 변호인들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면 맡을 수 없다. 죄를 자인하고 집행유예로 나가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할 수없이 네 번째 들어온 변호인의 말대로 죄를 자인하니까, 항소심 재판장이 “대한항공 회장에게 사죄편지를 쓰라.”고 해서, 사죄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다시 써서 가족이 갖고 가서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써서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가서 총무부장 정완수에게 주니까(증제21호증), “음 전에 보낸 것 하고 별 차이가 없네!” 하면서 영수증을 써 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회장님, 저는 이때까지는 진심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없었던 걸로 하여서 제가 합의한 2억5천만원을 달라며, 안 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어서 또 공갈 협박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공갈협박으로 엮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고 따지는 내용을 사죄편지에 기록했는데도 두 번씩이나 읽었으면서도 아무런 반발도 안 하고 “전의 것과 차이가 없네.”하면서 영수증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안 했으면 당연히, “이것 합의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지우고 다시 써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는 사죄편지에, ‘합의 불이행’ 을 질타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대로 영수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재판장님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영수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며 증인 채택을 안 했는데, 공소장은 을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고, 사죄편지는 갑의 입장에서 받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서 비교대상이 안 되며, 그렇더라도 공소장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재판을 하듯이, 영수증 서명이 합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김종남 인사상무의 증인신문조서(증제21호증)
김종남 인사상무는 4개월 동안 4차례나 만나서 협상을 한 사실과 심이택 사장이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 회장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달라고 한 것, 개화정에서 식사한 것 등 모든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을 했는데, 이는 합의 파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앞의 사죄편지(증제21호증)와 이 증인신문조서를 조합해서 읽어보면 합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이 후 2006. 2. 15. 1년 징역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미국, 캐나다로 국제적으로 고발하려고 나갔으며, 외국에 있을 때에는 대한항공의 김세태 법무실장(변호사)의 부인 박 영씨가 유학 온 자녀들 뒤 바라지차 토론토에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다가와 “5억 원을 줄 테니 입국하라.”고 종용했으나, “2배를 안 주면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망명이 취소되어 2010. 1. 28. 귀국하자마자 보호관찰 미 실시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영등포교도소에 입소하여 나머지 10개월을 복역하고, 2010. 11. 17 만기 출소하여 또 다시 시위와 집회를 시작하다가,
2012. 6. 3부터 9. 3.까지 3개월 동안 영국 런던 올림픽기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고발하였으며,
2012. 9. 5.부터 청와대, 새누리당사, 국회, 방송국, 등에서 1인시위 하였으며,
2012. 12. 17.부터 김포공항의 대한항공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니까,
2013. 1. 7. 대한항공이 부천오정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3곳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으며,
2013. 3. 20. 3. 25. 3. 29. 4. 3. 대한항공의 고소 대리인 인 총무부장 정완수와 박준엽 총무과장이 김포공항 국내선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4차례 협상을 하였는데,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해서 “16년이 지났으니 16억 원을 달라.”고 하니, “너무 많다.”고 해서 13억 원으로 낮추니까, “두 아들을 대한항공에 넣어 줄 테니 백지수표로 요구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16년 동안 싸운 회사에 아들들이 어떻게 다닐 수가 있으며, 백지수표로 요구했다가 터무니없이 적게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여 결렬된 상태입니다.
2014. 2. 28. 오전 8시경 대한항공 앞에서 1인시위하는 피고인에게 박준엽 총무과장이 다가와서 “돈을 주면 (받고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고)정말로 시골에 가서 양봉사업을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고, “양봉 사업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에 대한항공 정완수 총무부장과 대화할 때 ‘나는 돈을 받으면 시골에 가서 양봉사업을 할 것이다.’고 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녹취록으로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돈을 받고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사람으로 의심을 한다고 했는데, “사기꾼의 눈에는 모두가 다 사기꾼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기꾼 대한항공은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합당한 배상을 안 할 시는 국제적인 소송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합의금과 위자료 청구에(2014가합513570)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첨 부
1. 증제 21호증 사죄편지
2. 증제 20호증 김종남 인사상무의 증인신문조서
2015. 5. 20..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 8단독 귀중
첫댓글 대한항공은 16년전에 2억5천만 원에 합의한 것을 의식하고 많다고만 하는데,
그때도 11억을 요구했으나, 다 안하고 나왔으므로 절반만 요구했는데,
돈이 급해서 "3월 이달 내로만 준다면 절반만 하겠다." 고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묵살하고는 절반만 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마저도 안 지켰음.
사장이, '5억원을 요구하는 것' 으로 이미 알고도
오라고 한 것은 5억원은 줘야겠다고 판단은 이미 한 것입니다.
그때도 11억원이었으나 절반인 5억원을 요구했었고,
그 이후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5년 간 와국생활로 사용된 경비와 가정파탄 일보직전까지간 것을 생각하면,
160억을 받아도 부족한 것이다.
16년 전의 2억5천만 원을 의식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다.
명백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