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및 LPG개조 관하여... | 매연저감장치 2007.05.17 20:17
특정 경유자동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기간내에 다음의 조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재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DPF,DOC)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장치가격의 70~9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상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자동차
차량 총중량 5.5톤이상 대형 차량중 저감장치(DPF) 부착을 원하는 자동차
* DPF(매연여과장치) :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 DOC(산화촉매장치) 및 LPG 엔진개조 : RV, 소형승합, 중 소형화물
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 부적합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차종- 장치별 소유자 부담액> 차종별 차종예시 부착장치 장치비용 자부담액
다목적형자동차 갤로퍼,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
(밴은 무상) DOC 100만원 2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20만원
소형승합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등 DOC 100만원 2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20만원
중소형 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등 DOC 100만원 0원
차량 적재중량 1톤급 엔진 개조 416만원 0원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적재중량 2.5톤급 엔진 개조 436만원 12만원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DPF 700만원 0원
중형DPF 651만원 0원
복합DPF 816만원 0원
※ 특정경유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구분에 따름.
※ 자부담은 완전 면제가 아니라 유예임을 밝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LPG개조=저공해 엔진개조 차량은 영구면제)
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 검사) 3년간 면제
수시점검(도로상에서의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부과금액>
(단위 : 원 , 정밀검사비용 (년 33,000원) 3년 비용 포함) 배기량(cc)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2000 이하 408,138 301,050 294,990 258,618
2,500 이하 485,418 351,564 343,986 298,524
3,500 이하 639,810 452,586 441,978 378,336
6,500 이하 915,120 632,412 616,410 520,392
10,000 이하 1,490,112 1,008,222 980,946 817,284
10,000 초과 1,644,678 1,109,250 1,078,938 897,096
※ 차령 4~6년 기준이며, 차령에 따라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음
시/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등 24개시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당해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선택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먼저 부착 가능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치 개발(인증) 여부 확인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분야별 환경정보(우측하단) → 공기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중분류)
→저감장치 부착사업(소분류) → 부착/개조 가능차량 분류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동차
수도권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 정밀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고, 고장차량, 압류대상 차량은 제외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절차를 간소화 하여 차량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절차
부착장치 선택(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계약(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서 작성)
장치부착 또는 엔진개조(제작업체 지정 정비공장에 차량입고)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제작업체에서 대행)
차량 및 관련서류 인수
* 부착 개조, 구조변경검사 등 모든절차를 장치제작 부착사에서 대행합니다.
노후 장착차량 조기폐차 절차 안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지급대상 환인서 교부(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
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보조금 입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후 고장시 언제든지 편리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사업자는 24시간 출동 서비스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치 보증기간
DPF 3년 16만km
DOC 3년 8만km
LPG개조 3년 8만km
상담 010 2779 1032
팩스 031 629 5111
매연여과장치(DPF)
장치 개요
DPF - 매연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보증기간 - 머플러를 DPF로 교체하여 배출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PM)을 필터로 포집한 후 연소시켜 제거
저감효율 - PM 저감효율 70% 이상
장·단점 - 대형(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부착
- 자연재생식의 경우, 포집된 매연을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태우는 방식으로 재생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배출가스 온도 필요
- 1년에 1~2회 필터청소 등 사후관리 필요
보증기간 - 3년 또는 16만㎞
소요시간 - 1일정도
부착비용 - 대당 651만원 ~ 81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고가
(본인부담금 : 대당 33만원 ~ 40만원)
인증업체 - 자연재생식 : 현대모비스, SK, 존슨매티코리아, END솔루션, 후지노테크
- 복합재생식 : 일진전기(배출가스가 저온인 경우 히터를 이용하여 연소)
DPF 외관
시스템 구성
디젤산화촉매장치(DOC)
장치 개요
DOC -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
저감방식 - 배출가스내의 입자상물질(PM) 중 용해성유기물질 (SOF:Soluble Organic Fraction) 제거
저감효율 - PM 저감효율 25% 이상
장·단점 - DPF 부착이 어려운 3.5톤 이하 중·소형 차량에까지 부착이 가능
- 배출가스중 매연을 포집하지 않고, 촉매를 이용해 변환시키는 장치이므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 차종별로 인증받은 엔진의 원동기형식(차종)에만 부착가능
보증기간 - 3년 또는 8만㎞
소요시간 - 1일 정도
부착비용 - 대당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가
(본인부담금 : 대당 10만원 ~ 30만원)
인증업체 - 현대모비스, SK, 존슨매티코리아, 제너럴시스템, 세라컴, 일진전기
DOC 외관
시스템 구성
LPG 엔진 개조
장치 개요
저공해엔진개조 - LPG 또는 CNG 엔진 개조(Retrofit)
저감방식 - 경유자동차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LPG 또는 CNG 등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저감효율 - PM 저감효율 100% 이상
장·단점 - 엔진 개조로 인해 연료, 차량구조, 연비 등차량 특성자체가
변화
- 차량소유자에 따라서는 연비, 등판능력 등에 대한 불만 제기
보증기간 - 3년 또는 8만㎞
소요시간 - 2~3일정도
부착비용 - 대당 416만원(1톤급), 436만원(2.5톤급)
(본인부담금 : 대당 10만원 ~ 30만원)
인증업체 - LPG 개조 : 이룸, 엑시언, 엔진텍
- CNG 개조 : 인증 신청중
LPG 개조차
시스템 구성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사업자가 제품 자체결함이나 제품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무상으로 장치에 대하여 사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장치별 보증기간
구 분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LPG엔진 개조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3년 또는 8만km 3년 또는 8만km
비고) 1. 장치 보증기간 개시일자는 사후관리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담보 기간이며,
2. 장치 보증기간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유의사항 안내
의무사항
- 의무사용기간(부착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금지 (부착자가 기동의)
※ 폐차, 수출, 임의탈거시 장치제작사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
- 차량등록사항 변경시 장치제작사와 협의
: 수출·폐차를 위한 말소등록시 장치제작사에서 발행한 반납확인서 필요
- 차량정비 철저로 최상의 상태 유지
※ 의무사용기간 이후 장치관리, 반납 등은 제작사와 협의
A/S 및 점검
- 저공해장치 구조변경 완료 후 3년간 제작사에서 무상수리
- 장치에 이상 발생시 수시로 A/S 및 점검 요청 가능
- 차량이상 발생 유형
유 형 별 이 상 현 상
매연여과장치(DPF) ?자가진단장치에 램프가 꺼졌거나 경보가 발생
?가속이 되질 않거나 매연이 과다 배출
산화촉매장치(DOC) ?저공해장치의 성능저하로 매연발생 및 기기이상 발생시
저공해엔진(LPG) 개조 ?시동불량, 과도한 연비저하, 소음발생, 냉각수 온도상승 등
- 점검방법 : 일정·장소 등은 저감장치 제작사와 협의후 점검
사후관리체계 운영
저감장치 및 LPG 엔진의 제품 자체결함이나 부착 또는 엔진개조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작·판매업자 또는 지정정비업체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체는 즉각 원인 규명 및 차량수리 실시
불편사항 신고기관
행정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환 경 부 교통환경관리과 (02) 2110-6860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 4811-436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사업담당관 (02) 3707-8505
인 천 시 환경보전과 (032) 440-3622
경 기 도 대기관리과 (031) 249-3516
제작사별 A/S연락처
업 체 명 저공해장치 대표전화
(FAX) A/S문의
현대모비스(주) DPF
DOC 02-2018-6449
(02-2173-6553) 1588-7657
(1577-7278)
SK(주) DPF
DOC 02-2121-7681~2
(02-2121-5195, 7639, 7218) 02-2068-2588
일진전기(주) DPF
DOC 02-1588-7558
(031-220-0879) 031-686-8012
존슨메티코리아 DPF
DOC 02-326-1750
(02-326-3877) 031-757-3800
(주)END솔루션 DPF 02-838-2550
(02-838-2566) 02-838-2550
후지노테크(주) DPF 02-445-7667
(031-654-2040) 031-654-2031-2
(주)세라컴 DOC 02-744-1777
(041-531-0659) 041-531-0657
(주)제너럴시스템 DOC 1577-6721
(02-565-6870) 02-565-6721
(주)이룸 LPG개조 02-1577-9696
(02-866-1467,8) 1588-8395
(주)엑시언 LPG개조 02-425-1825
02-2043-1825
(02-425-1826) 050-2500-1825
(주)엔진텍 LPG개조 031-355-4900
(031-356-5504) 031-355-4900
LPG개조의 관한 궁금점?
-LPG엔진은 힘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요즘은 LPG엔진 개발 및 개조 기술이 향상돼 출력이 많이 좋아졌습다.
또한, 오래된 경유차를 사용할 때보다도 7% 이상 출력이 향상되었습
니다.(교통안전공단에서 검증하였음.)
소음과 떨림현상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엔진 및 연료계통, 점화 및 전기계통등을 새롭게 바꾸게 돼
낡은 경유차를 신형 엔진으로 보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LPi의 신형엔진(액상분사방식)은 과거의 기화기 방식이 아니
기에 출력도 더욱 상승하였으며 연비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LPG차량은 겨울에 시동도 안걸리고 LPG개스가 샌다고들 하는데요?
현재 LPG차량개조 인증업체는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증을
받은 회사가 기화기방식의 회사였고 그후에 인증을 받은 2곳의 업체는
액상분사방식이라는 LPi방식의 신형 엔진입니다.
요즘 출고되는 카렌스가 과거의 기화기방식 차량보다도 힘과 연비가 월
등히 좋다는 사실은 잘 아실것입니다.
신형택시을 운전하시는 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확연히 아시리라 봅니다.
액상분사방식의 신형엔진은 엔진상태를 컴퓨터가 인식하면 연료의 분사
량을 조절하여서 연료가 액체상태로 바로 엔진으로 분사되기에 LPG
개스가 새지않으며, 영하 17도에서도 시동에 장애가 없습니다.
겨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개스가 샌다는 것은 과거 기화기방식일
경우입니다.
-LPG엔진은 연비가 나빠 비경제적이지 않은 지요?
LPG가 경유보다 연비가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인
100:85:50(휘발유:경유:LPG)의 구조에선 낮은 연비를 감안하더라도
15% 정도 더 절할 수 있습니다.
경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환경개선부담금 등까지 감안하면 LPG
로 바꾸는게 경제적일 것입니다.
-차가 오래돼 폐차 직전의 차도 개조에 문제가 없는 지요?
연식이 오래되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 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될것입니다. 수리비 부담때문에 폐차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
다.
그러나, 오래된 차라도 엔진 상태만 괜찮으면 수리비 걱정을 안실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생명입니다.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엔
진을 비롯하여, 60여가지부품을 신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LPG개
조를 하는 곳은 국가에서 지정한 1급정비공장에서만 개조가 가능하기
에, LPG개조시 주변의 부속품을 교체하더라도 공임은 받지않고 부품값
만 청구하기에 부품명세서도 볼수 있어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수 있습니
다. 동네 카센터에 가셔서 말만 믿고수리를 받는 것보다 신뢰적이며
경제적입니다. 또한, 3년 8만Km까지 무상 a/s를 받을 수 있어 믿고 맡
기셔도 안심이 됩니다.
폐차 직전의 차라도 관리만 잘하면 5년이상은 무리없이 타실 수 있습니
다.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개조 중 어느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차량이 7년이상 경과한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15만KM이상인 차량은
LPG개조로 권하고싶습니다.
또한, 엔진오일 교환을 자주하지않았거나 차량의 문제점으로 매연이 심
한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도 불합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부란자를 교환하거나 심하면 보링을 해야만 합격할 수도 있습
니다. 그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는 매연통과기준이 낮아져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도 불합격을 받
는 차량이 50%를 넘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매연저감장
치를 위해서 차주님께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실제로 90만원입다.
하지만, LPG개조를 할 경우 406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하여 줍니다.
혜택받는 것에서 보듯이 정부에서 조기폐차 다음으로 권하는것은 LPG
개조입니다.
미세먼지가 제로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경유차에만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폐차할때까지 한푼도 내지 않구요. 더욱히, 앞으로도 매연검
사(특정경유차 정밀검사)의 규정이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매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은 LPG개조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로 개조할 경우 비용은 없나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마후라의연결부위가 부식되어 도저히 장착이 불가능 경우가 그렇고,
부착후 교통안전공단에 가셔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매연이 심하거나
일정한 마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란자를 손봐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1급정비공장에서 의뢰받은 대행요원이 일처리
를 도와주지만 1차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부란자를 손봐줍니다.
그럴경우 작게는 1만원에서 3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통과를 못하면 부란자를 교체하거나 보링을 해야만합
니다.
LPG개조는 첫째로, LPG연료값입니다. 기본적으로 3만원이 발생합니
다.
다음으로 LPG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교환해주는 부품이외의 소모품이
부식되었거나고장이 있으면 부품값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교환을 할 의사가 있는지 작업자가 차주님께 연락을 합니다.
만약, 차주분께서 교환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임은 받지않는 관계로
부품값이 발생합니다. 물론, 차주님 의사가 없으시다면 LPG연료값만 발
생하겠지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분~30분가량 소요되며, 부착후 가
까운 교통안전공단에 가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LPG개조는 1일~2일 소요되며, 희망하시는 차주분께서는 원하
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받아서 LPG로 개조와 인증을 모두 마치고
인도하여드립니다.
특히, 하루라도 차량이 없으시면 안되는 분을 위하여 무료로 대차도 해
드립니다.
* 친환경자동차로 LPG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수록 차주님은
많은 혜택을 보시게됩니다.
문의 전화> H.P 010 2779 1032
FAX: 031 629 5111
*차량모델과 원동기형식
제작사 차량모델 원동기 장착가능연식
DOC LPG개조 DPF
현대 갤로퍼 D4BF ~00년9월 94~02년 가능연식
96년~출고후
2년이 경과한 차량
배기량
6,000CC~15,000CC
D4BA ~00년말
D4BB ~00년9월
그레이스(투어) D4BA ~00년7월
D4BB ~00년9월
스타렉스 D4BF ~00년9월
스타렉스 D4BB ~00년말
코러스 D4BF 96년01월~출고후 2년이 경과한 차량 94~출고후 2년이 경과한 차량
카운티 D4BF 상 동
포터1톤/1.25톤 D4BF 94~02년
D4BB ~00년9월
기아 마이티2.0톤/2.5톤 D4BF 96년이후부터~
출고후 2년경과 94~출고후 2년이 경과한 차량
프레지오/프레지오그랜드 J2 ~출고후5년이 경과 94~02년
JT
JS
토픽/하이토픽 J2 96년이후~출고후 2년 경과 불 가
봉고1톤 J2 94년이후~출고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대상차량임 94~출고후 5년이 경과한차량
봉고프런티어1톤 J2
JT 상동
봉고프런티어1.4톤 JT 상동
와이드봉고 JS/J2/JT 상동
봉고1.3톤 JT
카니발/카니발6밴 J3 ~00년6월 개조불가
점보타이탄2.0톤 SH 96년이후~출고후 2년 경과한 경우 대상차량임. 94~출고후 2년 경과한 차량
점보타이단2.5톤 SH
트레이드2.5톤 SH
프런티어2.5톤 SH
쌍용 점보/프런티어2.5톤 SH1
무쏘 662 95~00년9월 개조불가
뉴무쏘 662
코란도 662
이스타나 662
매연저감장치 및 LPG미부착 노후차량 도심진입 제한및 과태료부과
-2008년 저공해 장치 미부착 경유차량 도심진입제한
-위반시 벌금 부과, RFID와 CCTV로 단속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어기고 도심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량에겐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직후 밝힌 경유차량 도심진입 억제방안(경향신문7/3 1면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6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권장대상 차량임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유차는
서울 종로,을지로,동대문 등 주요 도심 지역 진입이 제한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채 제한구역에 진입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저감 장치 부착여부를
알려주는 전자태그를 경유차에 붙이고 주요 진입로 500여곳에 단속기와 CCTV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2년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침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4월부터 2008년까지 2.5톤미만,3.5톤이상,7년이상된 노후 대,소경유차 5만대는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등 저감장치부착및 LPG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해야 한다.
2단계로 오는 2009년부터는 저공해조치 의무화대상이 40만대로 확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2백83만대의 차량중 경유차는 약85만대이다. 이중 매연저감장치부착 권장대상이 되는 차량은
출고일 기준으로 3.5톤이상은 만2년, 3.5톤미만은 만5년 이상 지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올해부터 1년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나 LPG로 개조할경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의무가 면제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톤화물차의 경우 소형 경유차용 LPG개조시 장착비용 418만원중 차주는 10만원만 부담된다.
나머지 408만원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유차를 LPG로개조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혜택과 매년 정밀검사비용 10만원 가량이 면제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형버스나 트럭은 1백20만원, 소형RV(레져차량)은 30만원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는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같은 '맑은서울2010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0까지 총 2조20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환경특별법'을 더욱더 강화 각 구청에 비상을 내려 단속해야한다고 서울시에선 말하고있다.
< 특별법 주요내용(운행차 관련) >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제25조제1항)
→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제25조제4항)
→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시 경비지원(제25조제6항)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등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2호)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제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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