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함. 또 승객용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변경하거나 제어반,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운행이 가능해짐.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
2. [대한산업안전협회, 우수 건설업 재해예방지도기관 선정]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9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22일 공개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와 대전지역본부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S안전관리 등 12개 기관은 불량(D등급)기관으로 평가됨.
3. [날씨예보, 항공기 결항·침수 위험도 알려준다]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할 때 기상현상뿐 아니라 날씨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알려주는 ‘영향예보’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 추가로 예보할 내용은 △대설이나 강풍으로 인한 항공기·여객선 결항 가능성 △결빙·안개 등에 의해 사고 위험성이 큰 도로구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상지역 등.
4. [고장 잦은 새 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신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원동기, 변속기, 구동축, 차동장치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품이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5. [설 앞두고 택배 '피해주의보' 발령, 파손·분실 조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과 선물세트 구입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 물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전 택배를 맡기고, 분실에 대비해 운송장은 반드시 보관하라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