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어병으로서, 전체 직업병의 67.7%('02년 직업병자 1,351명 중 915명)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한 실정이다.
※ '01년 분진으로 인한 요양급여 237억원, 장해급여 60억원, 휴업급여 81억원, 유족급여 251억원
진폐증은 회복이 어려운 퇴행성 질환으로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교육 등 종합적인 보건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따라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예방관리 강화와 분진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 노출경로 및 호흡용 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2조)
※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 경로 -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방법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호흡용보호구의 사용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 분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사업장 등은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조)
※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이란 -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포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유그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은 사유 발생시 즉시 시행하되,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중 모델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급 예정
○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하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호구 보관함 등을 설치하도록 함(제15조)
※ 보호구를 작업공간에 그대로 방치하면 오염으로 인한 간접흡입이 발생되므로 보호구 보관함을 만들도록 규정하여 유해한 분진의 간접흡입을 최소화하고자 함
○ 분진작업에 면분진, 유리섬유 또는 암면, 목분진, 염료 및 안료 작업, 곡물분진을 추가시키고(규칙 벼표1), 적용제외 분진작업도 규정함(제14조)
※ 면분진, 인조섬유는 진폐증, 목분진은 비강암, 염료와 안료는 중금속 중독을 야기시킴
※ 확대된 분진작업의 종류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을 혼면, 타면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능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제4조) - 갱내에서 토석·암석·광물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을 재단, 조각,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과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속에서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다만, 월 10ㅣ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함(제7조)
분진 작업 장소 |
제어풍속(미터/초) |
포위식 후드의 경우 |
외부식 후드의 경우 |
측방 흡인형 |
하방 흡인형 |
상방 흡인형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 박을 체질하는 장소 |
0.7 |
- |
-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
0.7 |
- |
-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
0.7 |
1.3 |
1.3 |
-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
0.7 |
1.0 |
1.0 |
1.2 |
3. 외국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분진장해방지규칙에서는 분진관련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22조 특별한 교육) ○ 미연방규정(Code of Fedral regulation, CFR 1910.134(c))에 의하면 유해인자의 노출이 감시기준 이상일 경우 호흡기 보호츠로그램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미연방규정은 우리나라 보건규칙에 해당되며, "감시기준"이라함은 노추긱준의 1/2수준을 말함
Ⅱ.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매년 10명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산소결칩사고의 대부분이 사망과 직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밀폐공간 출입시 사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망자 : '98년 22명 → '99년 17명 →'00년 16명 →'01년 26명 → '02년 11명
따라서 밀쳬공간에서의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등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요내용
○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반(제3장)은 단순히 산소농도가 부족한 경우분만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 포괄하고 있는 바, 제명도 '사노결핍'에서 '밀폐공간작업'으로 변경함
※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규칙 별표 3찹조)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등 총 17개 장소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사업주는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8조)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자애 예방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사유발생시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매 작업마다 수시로 적정한 공기상태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내용 등을 추가·보완하고 밀폐공간 작업이 완전 종료되면 프로그램 시행 종료
○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을 훈련시키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제39조)
※ 긴급구조훈련 내용 :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사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
○ 작업시작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40조)
※ 알려야 할 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 기준(제17조 제3호)과 적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제42조)
※ 산소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 적정한 공기 기준 :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농도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미만
3. 외국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소결핍 위험작업 특별교육 시시, 작업책임자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규정(CFR 1910.146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에서는 밀폐공간허가 기준편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각 연방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자겅하여 밀폐공간 작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예;밀폐공간 출입 허가 프로그램)
Ⅲ.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사무실 종사근로자에게서 천식, 과민성 폐렴, 일산화탕소 중독, 레지오넬라병, 가습기열병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빌딩증후군으로 알려진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레지오넬라병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무실 근로자 건강예방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 사무실 적용범위(제46조)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건물 전체의 환기, 냉·난방, 습도 또느 기류를 통합하여 운영·관리되는 설비로 냉난방공조설비(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System, HVAC 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함
○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함(제47조)
○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등에 대해 수시점검 및 개;보수하여야 함 (제48조)
○ 사무실 공기 기준은 다음과 같음(제49조) - 호흡성분진 150㎍/㎥ 이하 -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 0.1 ppm 이하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0조)
※ '필요한 경우'란 사무실 공기기준(제49조)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실제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됨
○ 옥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1조)
※ 옥외 오염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창문 등 공기유입구 재배치 등임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생물이 증식된 곳을 청소하느 등의 조치를 하여야함(제52조)
○ 건물 개·보수시 공사장소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3조)
○ 분진, 미생물 또는 해충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독 등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제54조)
○ 공기정화설비 청소 및 개·보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함(제55조 및 제 56조) - 개인 전용보호구 지급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자에 대하여 오염원 종류,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함(제57조)
3. 외국사례
○ 국제노동기구(ILO) 위생협약(C120 : Hygiene(Commerce and Convention)일반조항 제 7조에서는 사무실과 사무실의 설비를 청겨리 유지·보수하고 세면 및 위생설비가 설치·관리되도록 하며,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사무소위생기준규칙에서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의 실내공기기류가 0.5m/sec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실내공기질(Indore Air Quality)과 관련된 법 제정을 제안
Ⅳ.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01년 작업환경측정 사업장(26,347개소) 중 소음 측정 사업장이 98.8%(22,412개소)로 대부분 사업장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 초과율이 25.4%(5,702개소)로 작업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분진 초과율 4.0%, 유기용제 초과율 1.9% 등)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 도 |
'99 |
'00 |
'01 |
초과 사업장수(개소) |
5,877 |
6,091 |
5,702 |
직업병 유소견자(명) |
1,056 |
1,368 |
2,218 |
한편 소음과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진동 기계를 제작하거나 진동방지시설을 함으로서 진동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최소한의 사업주 조치 즉, 진동에 의한 유해성의 주지,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 등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 주요내용
○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소음 감소 조치를 하여야 함(제59조) - 개선 명령 후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전문가 즉, 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안전공단 관계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 강렬한 소음작업 - 9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95데시별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0데시별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이상 발생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 : 소음이 1초 이사으이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의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0조)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와는 별개 사항
○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장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작업전환 조치 등을 하여야 함(제61조)
※ 건강장해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자로,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D1)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
○ 근로자에게 개인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교환해 주어야 함(제62조 내지 제63조)
○ 소음 수준이 90dB 을 초과한 사업장,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64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사유 발생시 즉시 시행 ※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 진동작업자에게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65조)
○ 징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바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6조)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와는 별개 사항
○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함(제67조)
○ 진동기계·기구를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제68조)
※ 정상적인 상태라 함은 최초 구입시 메뉴얼상의 성능을 의미함
3. 외국사례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8시간 시간가중 쳥균 소음노출수준이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거나, 소음노출량(dose)이 50%이상일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력 보호구를 지급한 떄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제3편에서는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기계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체인소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29.4 미터/초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Ⅴ.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매년 2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요양급여 1억원, 장해급여 2천만원, 휴업급여 1억 6천만원, 유족급여 8천만원)
※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자 (2000년 17명, 2001년 17명)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은, 발생되기 이전에 온·습도를 적절히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따라서 고열, 한랭, 다습장해에 대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전에 방지코자 한다.
2. 주요내용
○ 고열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 신규배치시 고열에 순응시키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제111조)
※ 고열작업(제108조 참고)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용선로 또는 도가니 등으로 광물·금속 또느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소둔로·균열로·소입로 또는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등 총 13개 작업
○ 한랭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운동지도, 영양지도 및 더운물 비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12조) ※ 한랭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등
※ 한랭작업에 근로자의 참호족, 동상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제112조) - 혈액순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 -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비치 -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 다습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환기 또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3조)
※ 다습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 방적 또는 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등
※ 다습작업 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제113조) - 습기제거를 위하여 화기 -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위생관리등의 조치 - 실내인 다습작업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
3. 외국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새업에서는 서열, 한앵, 다습한 옥내사업장에서 기온, 습도, 복사열등을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 제21조 및 위생규칙 제607조) 복사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토록 정함(위생규칙 제608조)
Ⅵ.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방사선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암, 종양, 백내장(cataracts), 피부변화(skin changes), 선천적 기형(congenital defects) 등 건강에 치명적인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농도의 급성 바사선 노출은 수 시간, 수일 혹은 수 주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을 보완·강화하여 방사선 취급근로자 건강을 보호함이 절실하다.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의료법, 전파법, 화경정책기본법 등 방사선 관련 기타 법령에서도 취급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 목적이 다르고, 방사선 취급 및 피폭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비전리방사선의 건강상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전리·비전리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 및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기준이 요구된다.
2. 주요내용
○ 방사성물질 취급시 발산원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24조)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α,β,γ선 등의 전자선을 의미함
○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제125조)
○ 엑스선 장치, 입자가속장치 드으이 방사선 장치는 전용의 작업실을 설치하여야 함(제126조)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제127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은 오염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고, 틈이 적은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함(제128조)
※ 방사선을 방호·차폐할 수 있는 재질로는 납, 스테인레스스틸,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목재, 회반죽을 사용할 경우 방사선 차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해 장치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등에 대해 게시항야 함(제129조)
○ 방사선 장치실, 취급 작업실, 저장시설 및 보관·폐기시설에 차폐벽, 방호물 등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제130조)
○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례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사성물질 부착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제131조 내지 제132조)
○ 방사성 물질 취급시 전용 취급용구를 사용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를 사용하여야 함(제133조)
○ 방사성 물질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함(제134조)
○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는 확산방지와 오염지역임을 표시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함(제135조)
○ 폐기물은 밀봉용기에 넣어 그 뜻을 표시한 후 처리해야 함(제136조)
○ 보호구 지급·착용 및 오염된 보호의 등은 즉시 적절히 폐기해야 함(제137조 내지 제138조)
○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제139조)
○ 작업장소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금지하도록 그 뜻을 게시하여야 함(제140조)
○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유해성, 건강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함(제141조)
3. 외국사례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DSHA) 에서는 상바선 구역, 선량한도, 경고표지, 노출량 측정 등 전리방사선(29 CFR 19010, 1906)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관리구역내 선량한도 측정, 외부방사선 방호, 오염방지, 특별작업관리, 긴급조치,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전리방사선 장해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Ⅶ.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사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민주/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을 금년도 임단협 핵심쟁점사항으로 제기 근골격계질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제작·보급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관리를 권고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질환자 발생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예방에 대한 노·사 인식도 여전히 미흡한 바, 법적 예방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로 정함
※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04.6.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유해요인조사 시행기간(3년)은 최종 정·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점부터 다음 정기 유해요인조사까지 기간을 의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꼐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신설사업장의 경우 상기 요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기유해요인 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본 규정 적용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향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바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포센트 이상인 경우
※ '02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중공업, ○○조선해양, ○○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고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ILO 권고치
연령(세) |
남자의 권고기준(㎏) |
여자의 권고기준(㎏) |
14~16 |
14.6 |
9.8 |
16~18 |
18.5 |
11.7 |
18~20 |
22.6 |
13.7 |
20~35 |
24.5 |
14.6 |
35~50 |
20.6 |
12.7 |
50세 이상 |
15.6 |
9.8 |
※ 독일의 중량물 취급 권장기준을 참고
|
작업구분 |
성인남자 기준 (㎏) |
성인여자 기준 (㎏) |
강 |
중 |
약 |
강 |
중 |
약 |
총 작업시간 (운반시간) |
1시간까지 1~4시간까지 4~6시간까지 6시간 이상 |
50 32 20 10 |
4 25 14 6 |
30 18 9 3 |
30 16 9 5 |
20 12 6 2.5 |
15 9 4 1 |
가끔 작업 |
15~18세 19~45세 45세이상 |
35 55 45
|
15 15 15 |
빈번한 작업 |
15~18세 19~45세 45세 이상 |
20 30 25
|
10 10 10 |
운반거리에 따른 기준 |
2~10미터 11~30미터 30미터 이상 |
14 8 6
|
8 5 4 |
○ 5㎏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51조)
※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이나 물품운송 파렛트에 중량 표시를 할수도 있음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제152조)
※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를 구뷔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안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3. 외국사례
○ 워싱턴주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caution zone jobs)을 정의하고 유해요인조사, 위험요인의 제거, 인간공학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임('00.5월)
○ 캘리포니아주는 12개월 이내에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등의 의무 부과('96.11월)
Ⅷ.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병원체에 의한 직업병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 중 대부분이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병원그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99년 82명 → '00년 102명 →'01년 141명
또한, '98년 이후 숲가꾸기 사업 등 공공근로서업이 확장됨에 따라 야외작업 종사자의 감염병(쯔쯔가무시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병원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의료법, 혈액관리법, 결핵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병원체 관련 기타 법령에서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나 바, 병원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주요내용
○ 적용사업장(제154조) -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 혈액의 검사작업
※ 예)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 등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 야생 설치류 직접 접촉 및 배서물을 통한 간접접촉이 많은 작업 ·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제155조)
※ 감염병 예방계획에는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안전보건굥ㄱ, 면역프로그램, 노출후 관리방법(업무제한 등), 개인 건강기록 유지와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포함
○ 근로자에게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와 감염경로, 감염병 증상 및 잠복기, 예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56조)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 운반, 청소 및 폐기)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57조)
○ 혈액노출 위험 작업에 대하여 음식물 섭취 금지, 주사침 전용 용기 사용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하고(제158조) - 혈액노출 사고 발생시에는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현황, 처치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노출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159조) - 감염 우려 장소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60조) - 상황예 따라 적절한 보호구(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등)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161조)
※ 혈액매개감염 ▷ 정의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예, 인간면역결핍증, B형감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소각장 등에서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자 등 ▷ 감염경로 :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기구에 찔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함
※ 직접 보호구 선택 ▷ 혈액·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경, 마스크 착용 ▷ 환자의 혈액, 상처, 병소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또는 점막과 접촉할 때 손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 ▷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한 의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 착용 ▷ 침습적인 시술이나 개방창상을 치료할 떄에는 머리카락 등에서 미생물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 착용
○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지급, 격리실에서 환자시술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2조) - 감염병 노출근로자에 대하여는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제163조)
※ 공기매개감염병 ▷ 정의 : 공기 또는 비말핵(기침시 가래방울 속에 섞여 나온 균)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예, 결핵, 수두, 홍역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보육원 교사 등 ▷ 전파경로 : 질환자의 위액, 척수액, 소변, 가래 등과 함께 배설된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엑 흡입됨으로써 감염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소매·긴바지 작업복 착용, 작업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4조) - 고위험작업 수행근로자가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제165조)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정의 :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예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변, 르루셀라증 등) ▷ 호발직종 : 농부, 하수 청소부, 관부, 수의사, 축산업자, 군인 등 ▷ 전파경로 : 감염동물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산품을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감염
3. 외국사례
○ 미국 혈액원성 병원체 규정(미연방규정 제29장 1910.1030)에서는 근로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근로자가 접근이 쉬운 곳에 세척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독·세정제와 멸균타월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상·작업방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용주사침 수거용기 등과 같은 특별장치를 두거나 적합한 개인봏구를 지급하도록 함 - 신규공정을 반영하여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하고,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인체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로 구부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들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암 등 중대한 직업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바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바암성물질의 주지", "청소", "세척시설의 설치", "유해성 등 의 주지","호흡용보호구 등의 관리" 등 기본적 조치를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직업병 및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국소배기장치는 적절한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68조)
※ 적절한 제어풍속은 관리대상물질의 종류(유기화합물, 금속규,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분자량, 발생형태(가스상, 입자상, 증기상, 흄) 및 주변의 기류 등에 따라 상이함(물질상태 및 후드형식에 따른 제어풍속기준은 규칙 별표 5 참조)
○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을 고려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74조)
※ 국소배기장치 없이 전체환기장치만 갖추어도 되는 경우 - 유기화합물의노출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오염원이 이동성인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총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함(제177조)
※ 불침투성 재료 :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 등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 후렌지, 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켓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79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100리터이상 취급하는 작업장은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함(제180조)
○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 사용량,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제185조)
※ 발암성 물질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산화에틸렌
○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떄에는 당해 물질이 발암성물질임을 취급근로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해 얄려야 함(제186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96조)
○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오염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함(제197조)
3. 외국 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벤젠" 등 107종의 유기용제(1종~3종, 총 54종) 및 특정화학물질(1류~3류, 총53종)을 취급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개인보호구 착용, 청소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Ⅹ.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석면 등 허가물질 취급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직업병자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석면 직업병 9명 발생
○ 허가물질 대부분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므로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사용 설비 등의 강화 규정이 필요함
※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은 폐지하고, 동 고시내용을 상향함
2. 주요내용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떄에는 작업장소를 유해물질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설비를 밀폐식 또는 부스식 구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01조)
※ 허가대상물질(14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 크롬, 휘발성 콜타르 핏치, 황화니켈, 염하비닐, 벤조트리클로리다, 석면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02조)
○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닥트의 분진퇴적상태, 흡기·배기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제205조)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초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09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사업장에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14조)
○ 허가대상물질이 누출된 떄에는 즉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15조)
※ 누출된 물질이 분말인 경우 습식제거하고 액상인 경우 흡착제를 이용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함
○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제외)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16조)
○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17조)
○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교환해 주어야 함(제218조 내지 219조)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 함(제220조)
○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전용의 탈의실에서 벗도록 하고, 공기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표시하여야 함(제233조)
○ 석면에 오염된 쓰레기, 용기, 장비,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고,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서는 안됨(제235조)
○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36조)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37조)
※ 작업계획에는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음압유지방법, 석면 폐기물 처리방법, 보호구 지급이 포함되어야 함
○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제238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호흡용보호구 및 보호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39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 분진이 재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241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 및 해체·제거의 정의 - 제조 :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물질로 전환하는 과정 - 사용 :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 대상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 - 해체·제거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3. 외국사례
○ 일본은 안전위생법에 따라 "디클로로벤지딘" 6종의 발암성물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 미리 노동성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ⅩⅠ.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은 예외없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금지 물질이라 하더라도 시험·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조·수입·사용을 승인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물질(발암성물질)은 조금이라도 흡입할 경우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방광암, 간암, 폐암 등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유해성 등의 주지", "흡연 및 음식불 섭취의 금지", "응급시 흡착제 이용", "세안설비의 설치", "사용일지의 기록보관", "호흡용보호구의 지급·착용", "보호구의 상시 점검:등 기본적 조치를 추가 규정하여 금지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제조 등 금지 물지르이 시험연구를 위한 제조·수입·사용승인기준(고시 제2001-21호)은 폐지하고, 동 고시내용을 상향함
2. 주요내용
○ 금지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제243조)
※ 금지물질 :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비스-(클로로메틱)에테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청석면 및 가석면, 벤젠을 함유한 고무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함 금지물질(55종)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 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44조)
○ 금지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제245조)
※ 불침투성 재료 :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 등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금지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4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하반기 제공할 화학물질 정보카드(CIC) 등 활용
○ 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를 게시하여야 함(제250조)
○ 금지물질이 실험실 등에서 누출된 경우에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51조)
※ 흡착제 : 활성탄, 실리카겔 등
○ 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 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52조)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떄의 조치에 간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53조)
※ 누출시 기록에는 금지물질명, 누출시간, 누출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발방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금지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송기마사크 또는 방독 마사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하먀제255조)
○ 지급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함(제256조)
보호구 점검시에는 보호구상태, 오염정도, 정화통 기한, 보호장구 기능 적절성 등에 대하여 확인
3. 외국 사례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황린성냥" 등 7종의 발암성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성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지물질을 시험·연구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토록 승인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임.
(한국산업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