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서(안)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계약 함에 있어, 그 발주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甲이라 한다.)과 그 공사도급자(시공자)인 ○○건설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 ○○시 ○○구 ○○동 ○○번지외 일원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4. 도급공사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계 약 금 액 : 일금______________원정
(건축및부대공사 : 원 + 철거및부대공사 : 원)
6. 공 사 기 간 : 이주완료일로부터 00개월
※철거와 건축공사를 분리 도급한 경우에는 “철거완료일로부터 00개월”로 표기
7. 甲과 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붙임서류
가. 건축 및 부대공사
1) 공사계약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도면 1부
4)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
5) 공사시방서 및 자재선정 목록 1부
6) 공사예정공정표 1부
7) 공사계획서 1부
나. 철거 및 부대공사
1) 산출내역서 1부
2) 공사예정공정표 1부
3) 공사계획서 1부
9. 참고서류 : 사업성검토서
년 월 일
甲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 합 장 : ○○○ (인)
乙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乙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직책 / 성 명 : 0 0 건설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주 소 :
직책 / 성 명 : 0 0 건설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註1】철거와 건축공사를 같은 건설업자에게 도급 줄 것인가?
o같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면 ①철거업자의 선정/도급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②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
o"공사도급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 ‘나’항“의 서류도 건축공사 설계자가 작성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註2】공사기간의 표시방법
o철거와 건축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 줄 경우에는 “철거완료일로부터 00개월”, 같은 건설업자에게 도급 줄 경우에는 “이주완료일로부터 00개월”로 표시한다.
o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종전재산평가액, 비용분담사항, 동‧호수/면적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주거부, 명도소송 등이 발생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이주완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서 ①이주기한에 신축성을 두고 ②100% 이주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이 착공에 합의하면 일단 철거에 들어가되 ③잔여 미이주자 때문에 더 이상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3】설계도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
o시공자 선정 후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설계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거나 시공자가 설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담합에 의해 공사비가 크게 부풀려 질 우려가 매우 높다.
o 때문에 설계자를 먼저 선정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①설계자와 시공자의 담합을 막을 수 있고, ②시공방침 및 자재선택에 조합/조합원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으며, ③시공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④카페/8907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양단가의 융통성 부여(제5조)”라는 문제도 필요 없게 된다.
o 사실 분양단가에 융통성을 두어 계약을 한다면, 그 이익은 시공자의 몫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카페/8907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경비의 지원(제13조)이나 조합운영비의 지원(제14조)를 무상으로 요구한다든지, 사업추진비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리금 상당액이 결국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얻어내는 비상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러다보니 사업이 왜곡과 부조리로 점철하게 된다. 이는 바람직한 또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없게 하고 조합원이 더 큰 손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아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추구해야만, 깨끗하고 올바르며 다수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다.
공 사 계 약 조 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甲과 乙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乙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甲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공동주택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2. 토목공사(각종 지하물 이설공사 및 지상물을 지하물로 이설하는 공사 포함) 및 관련 잔재처리 3. 조경공사 4. 전기공사 5. 설비공사
6. 지상물 철거공사(각종 지상물 이설공사 포함) 및 관련 잔재처리
7.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인입공사 8. 예술장식품 설치
9. 지하수 개발공사 10. 사업시행인가 이행조건에 관련된 제반공사
11.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공고 및 광고, 분양보증업무, 분양신청서 접수(단, 접수된 분양신청서의 처리, 분양대금 납입고지/수납/관리, 연체료 부과/수납/관리, 동‧호수 배분은 甲이 한다) 등. (乙은 분양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12. ․․․․․>
※철거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도급할 때에는, 6호만 철거공사로 발주한다.
② 甲이 “공사도급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와 다른 자재의 사용을 요구한 때에는 乙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甲과 乙은 계약당사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甲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이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甲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甲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乙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甲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시공과 관련된 인‧허가, 거주자 이주, 지장물 철거, 공급시설 관리권자와의 협의 등을 행함에 있어서, 甲은 乙에게 필요한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은 관련 없는 사항이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甲은 甲과 “조합원”이 정관 제0조에 의거 출자한 재산을(이하 “출자재산”이라 한다) 乙에게 제공하고, 이 계약에 따라 乙에게 계약금액을 지불한다. 이 경우 甲 및 “조합원”은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乙에게 제공한다.
② 乙은 이 계약에 따라 제2조의 공사를 수행‧준공하여 甲에게 납품하고, 제11조의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
제5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① 乙은 이 계약체결 시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한 “현장대리인” 지정서를,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서 포함)는 “공사도급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중의 서류의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甲에게 제출한다.
② 乙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甲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乙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공사와 관련하여 甲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이의 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註4】산출내역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낙찰자는 “도급공사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므로, 설사 낙찰가액이 설계공사비를 밑돈다 하더라도 낙찰가액에 맞춰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성고급을 할 때에는 설계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다음 낙찰가율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제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체결일(계약체결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全 都市 消費者物價指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종계약금액 조정일 이후 시행된 또는 시행예정인 공사금액이> 100분의 5 이상등락한 때에는 매 6개월마다 甲 또는 乙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이라도 100분의 15이상 등락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최종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에 조정
제7조 (공사완공일)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제8조 (계약이행 보증)
① 甲과 乙의 이 계약이행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乙의 입찰보증금은 제11조제1항의 대여금액이 계약보증금액에 도달한 때에 乙에게 반환한다.
※ ‘시공자 선정’ 입찰유의서에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이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출자재산을 계약이행담보로 乙에게 제공한다.”는 “조합 총회의 의결서” 또는 동 출자재산에 대한 “지불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乙에게 제출한다.
③ 제23조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乙은 제2항의 보증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④ 乙은 이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甲에게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대여금을 계약이행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이 세운 시공보증건설업자는 시공‧재무능력 등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는 업자이어야 한다.
⑤ 전항의 시공보증건설업자가 부도, 폐업 또는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된 경우에 乙은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항에 의거한 새로운 시공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제23조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甲은 乙에게 제1항의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청구하거나, 乙로부터 대여 받은 대여금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계하거나,(납부 또는 상계된 계약보증금은 甲의 소유로 귀속된다.) 전항의 시공보증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23조 각 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단, 공사이행보증서인 경우 보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註5】계약이행보증
1. 甲의 보증방법
乙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甲의 임원 등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①연대보증인의 재산액이 채무액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 통례이고 ②연대보증인의 변동(개임, 사퇴 등)시 절차가 번잡하므로 합리적인 보증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이 보다는 甲 및 조합원의 사업구역내 재산은 정관에 의거 출자되며, 출자재산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다른 권리설정이 제한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존의 권리관계가 신소유자에게로 승계되기 때문에, 출자재산 자체가 바로 유효한 담보물이 된다. 따라서 이 출자재산의 담보제공 및 이 담보물로부터의 변제/상환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보증방법이라고 본다.
2. 乙의 보증방법
本契約체결까지는 입찰보증금으로 本契約체결을 보증하고, 本契約체결 후 시공보증제출 또는 착공신고하기까지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이행을 담보하며, 착공이후에는 시공보증을 통해 시공의 계속성을 보증한다.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9조 (거주자의 이주)
① 甲은 사업구역 내 거주자(조합원과 세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를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명도소송 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甲과 乙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도급계약서 제6항에서 “이주완료일”이라 함은, 甲이 전항의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甲과 乙이 합의하여 철거공사에 착공한 날도 포함한다.
③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甲 및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甲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註6】카페/8907호의 이주관련사항(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재산을 신탁등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출자재산을 왜 신탁등기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①도정법령 어디에도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②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고 ③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고 ④이주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주시키면 되고 ⑤출자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설정이 제한되며, 신소유자는 기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그 토지사용권도 시행자만이 가지며 ⑥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출자자금 및 손해배상액의 강제회수장치만 마련되면 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굳이 등기비용(설정 및 해제)을 들여가면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출자재산에 대한 시행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신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10조 (지장물의 철거)
①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甲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甲과 乙은 협의하여 乙이 처분한다.
② 이 사업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한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는 甲이 한다.
제 3 장 사업추진비 등
제11조 (사업추진비)
① 이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乙은 국민은행의 “가계담보대출 기준금리 중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분기마다 변동금리로 甲에게 대여한다. 다만, 甲은 원할 경우 이 약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甲이 지급보증을 요청하면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하면, 지급보증에 따른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 등 각종 용역비
3. 지질조사 4. 거주자 주거대책비
5. 행정대집행절차 이행비 6. 거주자 가수용시설비(해당할 때)
7. 각종 인․허가비(준공검사비 포함) 8.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9. 甲 또는 조합원의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매입자금과 각종 연체료
10. 각종 영향평가비 11. 각종 소송비용 12. 감정평가 수수료
13. 관리처분비용 14. 채권 매입자금 15. 컨설팅 용역 수수료
16. 각종 등기비(조합원 보존등기비 제외) 17. 민원처리비(甲의 귀책부분에 한함)
18. 손실보상금(현금청산금 포함) 19. 추진위원회 지출비용의 상환금
20. 철거 및 부대공사비 21 건축 및 부대공사비
22. 기타 이 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관련 부득이한 비용으로서 甲이 乙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② 甲은 매년도 12.15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개략적인 사업비소요예상액을 乙에게 통보하고, 늦어도 20일전까지 대여요청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기산하며, 분양대금이 수입되는 때로부터 분양대금 수입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되, 이자를 먼저 상환한 후, 원금을 상환한다. 만약 대여금의 원금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는 년 18%의 이율(고정금리)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가한다.
※ 철거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시점에는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분양대금 수입금으로 ‘기성고급’에 대비한 자금을 비축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시공자에 대한 선급은 하지 않는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선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선급 가능
※ 국민은행 연체금리 : 연체기간에 따라 14% ~21%
④전항의 수입된 분양대금이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징수하여 상환하며, 청산금 납입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그 미상환금에 대하여 乙은, 청산금 납입만료일 후 4일부터 청산금 상환 완료일까지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해서는 다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⑤제1항의 대여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甲은 사업성검토서의 “사업비용총액”을 한도로, 제4조제1항의 “출자재산을 대여금상환담보로 乙에게 제공한다“는 “조합 총회의 의결서” 또는 동 출자재산에 대한 “지불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乙에게 제출하며, 乙은 이 금액을 최고한도로 대여하되, 사업비용총액은 부득이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증감시킬 수 있다.
⑥제23조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乙은 제3항의 보증재산으로부터 대여금총액(이자, 연체료 포함)과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⑦甲은 전항과 제8조제3항 및 제7항에 의거 乙에게 변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변제금을 부과‧고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부과된 변제금 납부를 연체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5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해당 조합원이 추가 부담한다.
⑧甲이 전항의 부과‧고지, 징수 또는 “징수위탁” 등을 지체하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1차 최고하고 최고기일 내에 조치하지 않을 때에는 乙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⑨甲과 乙간의 사업추진비의 대여, 원리금 및 연체료의 상환 등 기타 모든 금전거래는 아래의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은행이 확인한 입금증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가. 甲의 계좌 : 0 0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甲명의
나. 乙의 계좌 : 0 0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乙명의
※ 예금주의 인장은 직인을 사용한다.
제12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① 甲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乙은 甲에게 ○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11조의 제반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사업추진비의 대여 중지로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책임은 甲에게 있다.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13조 (분양업무)
①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거 乙이 책임 분양하되, 준공검사완료일까지 분양률이 사업성검토서상의 손익분기점분양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분양물은 甲이 乙에게 사업추진비로서 현물상환 할 수 있다.
② 분양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0조에 따라 甲이 정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분양금액 예정액을 통보해야 하고, 이 예정액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의 현물상환 후에도 미분양물이 있는 때에는 그 미분양물을 甲이 인수하여 분양한다.
【註7】분양은 기본적으로 시행자의 업무로서, 재개발사업의 수입의 거의 총체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고, 그 노하우는 乙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甲과 乙은 분양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데, ①분양안내 이전의 사항 즉 분양가 결정/승인신청은 甲과 乙이 협의해서 정하며 ②분양신청서 접수 이전의 사항 즉 분양안내/분양광고/모델하우스 설치‧운영 등은 乙이 하고, ③분양신청서 접수 이후의 사항 즉 분양신청서 처리는 甲이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분양실적이 손익분기점분양에 미달할 때에는 미분양물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물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면, 乙의 적극적인 분양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제14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乙은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상에 표시된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은 필요한 경우 乙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하거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및 제2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乙은 자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되고 재검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甲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甲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甲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乙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甲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甲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감리 등)
① 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乙은 공사 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 익월 5일까지 甲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감독원 등)
① 甲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乙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甲이 위임하는 사항
② 甲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의 시정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甲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甲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乙은 이에 따른 시정기간 만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乙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甲은 乙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乙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甲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현장대리인)
① 乙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와 공사, 기타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乙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乙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甲은 乙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현장대리인의 2중적 지위 : ①실질적 시공‧관리자 ②이 사업과 관련하여 乙의 포괄적 대리인
제18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乙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甲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乙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甲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乙이 제1항에 의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甲은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甲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甲이 요구할 경우 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甲은 乙이 제1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하도급 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승낙 받은 하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乙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의 연장을 甲에게 요구할 수 있고, 甲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2.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甲의 귀책사유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및 乙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13조제2항에 의거 착수한 철거공사가, 잔여 미이주자로 인하여 철거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5. 제20조의 공사의 변경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의 변경)
① 甲이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乙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甲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甲과 乙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이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2. 乙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21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① 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甲에게 서면통지하고, 甲과 乙은 상호 합의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5항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0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되, 乙은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 제8항 붙임서류”의 해당 자재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낙찰률로 조정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발간한 “월간 물가자료”상의 단가(이에도 없는 경우에는 甲과 乙이 시장조사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한 때에는 “내역서상 단가(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로 조정
제22조 (공사의 시정명령)
乙이 관계법령과 인가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甲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乙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甲에 대한 손해는 乙이 부담 또는 배상하며, 이의 시정을 이유로 乙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乙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乙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乙이 배상한다.
1.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시공보증을 하지 못한 경우
2.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乙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甲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甲은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乙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甲은 미지급 잔금 및 기성부분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乙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와 관련하여 乙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乙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고,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乙이 해결하되, 후단의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乙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乙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甲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乙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甲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乙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乙이 甲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甲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甲과 乙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註8】제2항 후단의 사항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문제는, 만약의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면 그 민원해결에 乙의 경험‧능력을 활용하도록 제2항의 규정을 두되, 설계를 의뢰할 때에도 설계자의 책무로 부여하여 설계당시부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25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甲과 乙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26조 (지체상금)
①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도급계약서 제6항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지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공사도급계약서 제5항 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甲에게 납부하거나 甲이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1000분의1)” 해당액을 현금으로 납부
제 6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추진비 등의 상환
제27조 (기성고급)
乙은 매분기의 旣成高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서, 매분기 익월에 甲에게 기성고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신청한 기성고를 적절히 사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공사비의 지급)
o 검사완료하고, 청구/재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5일 이내 연장특약 가능)
o 기성고급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제28조 (대여금의 상환)
제11조제1항의 대여금의 원금은 이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금 납부일로부터 청산금 납부만기일 후 3일 이내에 상환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미상환액에 대해서 甲은 청산금 납부만기일 후 4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체료를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건축물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 포함)과 대여 받은 사업추진비 등 일체의 사업자금 등은 제11조제9항의 甲의 계좌로 수납하고, 甲이 관리, 지급 및 정산한다.
② 조합원 부담금, 건축물 분양금, 수령한 사업추진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甲에게 귀속한다.
제30조 (연체료 징구)
① 甲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의 사업추진비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乙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甲이 부과 또는 납부 고지한 각종 부담금‧부과금‧청산금‧상환금 등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甲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수하되 甲의 수입으로 한다.
제 7 장 준공검사 및 입주 등
제31조 (준공검사)
① 乙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甲과 乙은 협의하여 00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00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乙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甲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乙은 0일의 검수기간을 주어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乙에게 이를 통지하고 乙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추진비의 미지급 등이 있을 경우에는 乙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乙이 저당권설정을 원할 경우 甲 및 조합원은 저당권설정 당시 발생된 채권총액(이자, 연체료 등 포함)의 140%를 한도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甲 및 조합원이 부담한다.
③ 乙은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3조 (입주)
① 乙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甲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甲과 乙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乙은 입주 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甲과 乙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부담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32조제2항 후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乙이 발급한 완납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입주를 허용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면 좋을 것이다.
제34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하자보수 범위 : 乙이 준공한 건축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 전반에서 발생한 하자
나. 하자책임담보기간 : 0년
다.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검사완료 익일까지 乙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지불보증서를 甲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현금잔액이 있을 때에는 甲은 지체 없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하자관리
1) 甲은 하자책임담보기간 중에 년2회 정기적으로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하자발견 시에는(입주민이 하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즉시) 하자조서를 작성한다.
2) 甲은 하자조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송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乙은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乙이 2일 이내에 하자보수 미착수 또는 고의적 보수지연하거나, 2일을 기다리기 곤란한 하자인 때에는 甲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다.
② 甲은 준공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준공검사 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乙은 책임지지 않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하자조서를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63조(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100분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공사하자책임담보기간) : 공종별로 1 ~ 10년
제 8 장 기타사항
제35조 (분쟁 및 소송)
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이 사업 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6조 (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7조 (채권의 양도금지)
乙은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38조 (이권개입 금지)
① 甲은 조합원이나 乙과 이 계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甲 또는 조합원은 乙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乙은 공사와 관련하여 甲 또는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④ 만약 甲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또는 乙의 임‧직원이 위 각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개입 또는 거래된 금액의 10배액을, 추정손해액으로, 甲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또는 乙이 배상하기로 하며, 甲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甲은 이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甲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은 甲의 대표자(조합장) 및 임원 등의 변경과 乙의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51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甲과 乙은 제34조의 규정을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