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위사항
1.계약당사자가 실제소유자인지 여부(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
대리인과 계약시 대리권이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확인
2.매매 대상물이 정해지면 반드시 등기부와 대장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등을 확인하고 계약한 다.만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근저당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3.단독주택 거래시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매한다는 내용이 부동산의 표시에 기 재되어 있어야 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건물 등을 매매할 경우 등기부상 반드시 대 지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계약서는 가급적 한 장만 받아 둔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간혹있는데 위험한 일이 다.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영수증을 받아 두면 된 다.
5.계약서의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란은 가급적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빠짐 없이 자세히 적어놓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적는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와 한자 또는 한글을 병기해 칸을 꽉 채워 여백을 없애야 한다. 나중에라도 위조의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6.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이를 모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 이다.
7.계약서를 쓰다가 잘못써진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다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며 만일 이를 수정한다면 반드시 날인오써 수정사항을 ‘00자 수정’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8.계약서의 마지막에는 계약서 작성자의 자필로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던 중개사 또는 기타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두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유용할 수 있다.
9.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때는 번거롭더라도 각 지불일마다 직접 등기부등본 을 발급 받아 권리사항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일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권리 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동된 권리사항을 거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기 본이다.
10.계약금은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약권은 계약 이행이 있기 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가 지급됐다면 사실상 해약이 어렵다.
11.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해당 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
-Economy21 2007.4.3 부동산칼럼-
첫댓글 ㅎㅎㅎ 제가 보는 주간지에 좋은 글이 있길래 한번 올려 봤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