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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법인(5년법인)이란? - 부동산 개발 사업시 서울경기 지방에서는 수도권 정비개발법에 따라 과밀 억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법인에게는 등록세(2%)가 중과세 됩니다. - 하지만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 이러한 법인을 공법인=시행법인=5년법인이라 합니다.
2. 공법인의 조건 1) 설립년도 : 5년 이상일것 2) 금융거래 : 신용도가 우수할것,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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