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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
* 엇걸이 이음 : 중요한 가로재나 휨(구부림)에 효과적인 이음이다. 이음 길이는 재의 춤의 3-3.5배
* 주먹장 이음 : 공작이 쉬워 가장 많이 사용하나 강한 힘에는 사용못함.
* 메뚜기장 이음 : 주먹장보다 튼튼하나 공작이 까다롭다.
* 빗걸이 이음 : 보를 잇는데 사용한다. 길이는 재의 춤의 4-4.5배
* 안장 맞춤:ㅅ자보와 평보. 주먹장 맞춤:토대와 토대. 장부빗턱통 맞춤:왕대공과 ㅅ자보
* 걸침턱 맞춤:평보와 깔도리.
* 제혀 쪽매 : 마루널 깔기에 가장 좋은 쪽매.
* 빗 쪽매 : 지붕널, 반자널.
* 오니 쪽매 : 터파기시 흙막이 널 말뚝에 사용.
* 못 :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으며, 경미한 곳 외에는 1개소에 4개이상 박는다.
못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나무 마구리를 박을때는 3-3.5배로 한다. 각 재의 두께는 못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큰보+작은보=안장쇠. 평보+왕대공=감잡이쇠. 모서리 기둥+층도리=ㄱ자쇠. 왕대공+ㅅ자보=띠쇠.
* 듀벨은 전단력에, 볼트는 인장력에 저항한다.
* 가새 :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견디게 하고 안정된 구조로 하기위해 설치한다. 가새의 경사는 45°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기둥이나 보에 대칭이 되도록 한다.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받을수있도록 X자형으로 배치하고
기둥이나 보의 하부에 많이 배치한다. 가새의 배치법과 치수는 내진 설계에서 중요하다.
* 1층 마루 : 동바리 마루와 납작 마루
* 2층 마루 - 홑마루틀(장선 마루):간 사이가 적을 때 쓰인다(2.4m이하)
- 보 마루틀:간 사이가 2.5-6.4m, 보 간격은 1.8m
- 짠 마루틀:간 사이가 6.4m이상, 큰보 간격은 2.7-3.6m
* 마루 밑의 방습과 방부 : 마루 바닥은 지면에서 45㎝이상 높인다. 외벽의 마루바닥은 벽 길이 5m이하 마다
면적 300㎠이상 환기구멍을 만든다. 목조는 지면에서 1m까지 방부처리한다.
* 구성 반자 : 천장 주위 또는 구석일부의 반자를 낮게하거나 높게하여 일반 반자와 대조 되게 한 반자로 간접조명이나
음향효과에 적합하다.
* 반자틀 간격: 45㎝ 반자틀받이 간격:90㎝ 달대받이 간격:90㎝ 달대의 거리간격:120㎝
* 나무 구조의 왕대공 지붕틀에서 부재의 단면 크기가 가장 큰 것은 ㅅ자보
* 벽 두께 - 일반형 0.5B: 90, 1B:190, 1.5B:290, 2B:390, 2.5B:490㎜
- 재래형 0.5B:100, 1B:210, 1.5B:320, 2B:430, 2.5B:540㎜
* 아치용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 영식-가장 튼튼함.
불식-보기가 좋다(벽입면으로 보아 길이와 마구리가 한 켜에 번갈아보임).
화란식-영식쌓기와 거의 같으나 모서리에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 벽돌조 공간 쌓기에서 연결재의 수직거리는 45㎝이며, 수평거리는 90㎝ 이내로 연결.
* 문골 나비가 1.8m이상일때는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아치구조일때는 2m)
* 대린벽으로 구획된 벽에서 문골나비의 합계는 그 벽길이의 1/2이하로 한다.
* 조적식구조에서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조적재가 블록인 경우 벽높이의 1/16이상이고,
벽돌인 경우 벽높이의 1/20이상이다.
* 조적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이하, 내력벽 길이는 10m이하,
2,3층 건물에서 최상층의 내력벽 높이는 4m이하.
* 조적식 구조인 벽에 배관, 배선용을 위한 가로방향 홈을 설치할 때 홈의 길이는 3m이하,
홈 깊이는 벽두께의 1/3이하로 한다.
* 조적조 벽체 상부에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벽을 일체화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켜 건물을 안정되게 하고,
횡력에 대한 수직균열을 막고 집중하중을 받는 블록을 보강한다. 또 세로철근의 끝을 정착시키기 위함.
* 블록 장막벽은 라멘조 구조의 장막벽으로 비내력벽이다.
* 보강 블록조에서 내력벽의 벽량은 15㎝/㎡이상, 벽두께는 15㎝이상 또는 주요 지점간의 거리의 1/50이상이어야한다.
* PC구조(Prestress Concrete) : 강재량이 절약되고 공기가 단축되며 구조물이 가볍고 강성이 크다.
숙달을 요하며 장치제작비가 높고 피아노선이 고가이다.
* 경량 콘크리트 : 건물의 중량을 경감할 수 있다. 열전도율이 낮고 흠음률도 보통콘크리트와 같다.
내화성 및 방음효과가 크고 냉난방, 열손실을 방지한다.
* 철근의 피복
흙에 접하지 않는 지붕슬래브, 기둥:3㎝, 바닥슬래브, 비내력벽:4㎝
흙에 접하는 기둥, 보, 내력벽:4㎝
흙에 접하는 기초, 옹벽:7㎝
최소 피복두께는 위의 수치에서 -1㎝한 값.
* 철근 콘크리트 기둥 : 기둥의 최소단면치수는 20㎝이상, 기둥간사이의 1/15이상
기둥 단면적 600㎠이상.
띠철근, 나선철근은 주근의 좌굴과 수평력에 대한 전단 보강.
기둥의 작은 지름이 45㎝이상이면 2-3단마다 대각선근을 넣는다.
정방형, 장방형기둥의 주근은 4개이상, 원형기둥은 6개이상 배근.
주근(13㎜이상)의 간격은 2.5㎝이상, 주근 지름의 1.5배이상의 큰값.
띠철근(=대근, 6㎜이상)의 간격은 30㎝이하.
나선철근(6㎜이상)의 최소간격은 3-8㎝.
* 철근 콘크리트 보 : 보는 휨 모멘트 및 전단력을 받는다.
보의 춤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1/10-1/12정도로 한다.
보의 늑근은 직경 6㎜이상, 9㎜정도가 적당.
간격은 30㎝이하, 보의 춤 1/2이하로하고, 별도의 계산을 요하지 않을때는 45㎝이하, 또는 보 춤의 3/4이하.
늑근은 보의 전단력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넣는 철근이다. 전단력은 보의 양단부에서 최대이고
중앙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늑근은 양단부에서는 간격을 좁게하고 중앙부에서는 단부에 비해 2배 넓게 배근한다.
단순보는 양말단이 벽돌등에 단순히 얹혀있는 상태의 보이다. 따라서 인장력은 보의 중앙부의 하부에서 최대가 되고,
단의 하부로 갈수록 작아진다.
*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 두께 8㎝이상 (lx=단변 길이, ly=장변 길이)
1방향 슬래브(λ=ly/lx>2) : 슬래브의 단변쪽으로 하중전달이 많이 되는 슬래브.
단변에 주근 배치, 장변에는 온도 철근 배치.
2방향 슬래브(λ=ly/lx≤2) : 슬래브의 양방향으로 골고루 하중 전달이 되는 슬래브.
단변에 주근 배치, 장변에는 배력근 배치.
배근간격은 단변방향-20㎝이하, 지름 9㎜미만의 용접철망은 15㎝이하.
장변방향-30㎝이하, 슬래브두께의 3배이하며, 지름 9㎜미만의 용접철망은 20㎝이하.
주근 간격은 20㎝이하, 부근은 30㎝이하로한다.
* 플랫 슬래브(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판으로 구성하고 있어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 구조가 간단하여
실내 이용률이 높으며 층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철근층이 여러겹이고 바닥판이 두꺼워 고정하중이 증대되어
뼈대강성에 문제가 있다.
* 1㎡당 철근콘크리트 중량=2.4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최대 바닥 면적 600㎡이하, 바닥 1변의 길이는 10m이하, 주근의 피복 두께는 2㎝이상으로 하고
주근의 이음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 아스팔트 방수 : 2겹 조립방수-6층, 3겹-8층, 4겹-10층.
* 철골구조
ㆍ장점 - 강한 인성재료이므로 변위에 잘 대처한다.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스팬이 큰 구조물이나
고층건물에 적합하다. 시공정밀도가 높은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ㆍ단점 - 강성이 작아진다. 내구성, 내화성이 약하여 강도저하나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압축재가 좌굴하기 쉽다.
접합점을 용접하는 것 외에는 일체화되기 어렵다.
* 피치 : 리벳 중심간의 거리(최소 2.5d이상, 표준 피치3-4d)
* 게이지 : 게이지 라인간의 거리
* 게이지 라인 : 리벳의 중심선을 연결하는 거리.
* 클리어런스 : 리벳과 수직재 면의 거리.
* 그립 : 리벳으로 접합하는 재의 두께.
* 연단거리 : 리벳구멍, 볼트구멍 중심에서 부재끝단 까지의 거리.
* 리벳구멍의 지름 : 리벳지름 6㎜이하-리벳구멍지름(d+1)㎜
리벳지름 19-32㎜-리벳구멍지름(d+1.5)㎜
리벳지름 32㎜초과-리벳구멍지름(d+2)㎜
* 철골보
ㆍ판보: 웨브강판과 플랜지 강판을 용접하거나 ㄱ형강을 대어 리벳 접합한 보.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프너를 사용한다.
ㆍ형강보: ㄷ자형강을 단독으로 또는 工자 형강에 플레이트를 대어서 쓰거나 ㄷ자 형강을 두 개합쳐서 쓰는 보.
ㆍ트러스보: 간사이가 클 때 사용.
ㆍ래티스보: 상하 플랜지에 ㄱ형강을 쓰고 웨브재를 45°, 60°등의 경사로 어긋대어 접합한 것으로 전단력이 작거나
콘크리트로 피복할때만 사용.
ㆍ격자보: 웨브를 플랜지에 90°로 댄 것으로 휨이 크므로 보를 노출시키지않고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소요폭 미달 도로의 경우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1/2후퇴한 선이다.
* 건축의 주요 구조부 : 바닥, 벽, 기둥, 보, 지붕, 주계단.
* 거실의 반자 높이는 2.1m이상.
* 관람집회시설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것의 반자 높이는 4m이상이어야 한다.
노대아랫부분의 높이는 2.7m이상이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채광용 창문은 거실 면적의 1/10이상, 환기용 창문은 거실 면적의 1/20이상.
* 복도의 유효폭 : 학생용 복도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경우 2.4m이상, 기타 복도는 1.8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와 기타 건축물로 바닥면적합계가 200㎡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로 양측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이상, 기타 복도는 1.2m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복도는 가운데 복도의 경우 1.8m
이상, 편복도는 1.2m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복도 길이가 40m를넘는 가운데 복도식은 40m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있도록 외기에 접해야한다.
관람집회시설의 바닥면적합계가 500㎡미만일 때 1.5m이상, 500-1000㎡일 때 1.8m이상,
1000㎡이상 일 때는 2.4m이상.
* 각 층별 출구의 유효폭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나비 이상으로 한다.
* 직통 계단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로록 설치 할 수 있다.
* 피난 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구조로 한다.
* 특별 피난 계단 : 11층(공동주택은 16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미만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구조로한다. 특별 피난계단은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을 통하도록 한다.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90㎝이상으로 할 것.
* 옥회 피난 계단 :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하며 공연장 및 무도유흥 음식점은
300㎡이상인 경우 집회장은 1000㎡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계단 및 계단참, 난간의 설치기준 : 계단 높이가 3m이상일때는 3m마다 1.2m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한다.
계단의 높이가 1m를 넘는 것은 그 양측에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1:8이하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 유효나비 1.2m이상, 경사도는 1:12이하), 계단폭이 3m를 넘는 경우 계단의 중간에 3m 이내
마다 중간난간을 설치 한다. 계단난간 및 벽체등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 30㎝이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하며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 내화구조의 규정 : 철근 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이상인 것. 벽돌조로 두께가 19㎝이상 인 것. 철골조 골구 양면에
두께 4㎝이상의 철망모르타르를 바른 것. 철골조 골구 양면에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를 덮은 것.
*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를 바른 구조로 바름두께가 2㎝이상인 것. 석면 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구조와 시멘트 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구조로 두께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두께 1.2㎝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구조. 두께 2.5㎝이상의 암면보호판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구조.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콘크리트 블록조,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두께가 10㎝이상이어야 칸막이 벽이라 할 수 있다.
* 방화구획 : 10층 이하의 층은 1000㎡이내마다 구획.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11층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마다 구획, 실내에 접하는 마감재료를 불연 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마다 구획, 또한 자동소화설비를 한 경우 바닥면적의 3배(1500㎡)까지 완화.
* 금속재 또는 석면재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이상 떨어져야한다.
* 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두께 0.5㎜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또는 철재로 철판두께 1.5㎜이상인 것.
* 을종방화문 : 철재로 철판두께 0.8-1.5㎜이하인 것.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된 것.
* 건물의 내장재료 제한 :
관람 집회시설, 숙박, 의료시설 3층이상은 200㎡이상(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이상)적용.
5층이상 건축물은 500㎡이상 적용.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노래연습장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공중 목욕탕, 숙박시설, 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 바닥으로부터 1m까지의 안 벽 마감은 내수재료로 한다.
* 비상용 승강기 구조에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 남녀구분 화장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시 설치.
* 자연환기 설비를 할 경우 흡입구는 거실 반자높이의 1/2이하의 높이에 설치.
* 거실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거실 반자 또는 반자아래의 80㎝이내의 높이에 설치.
*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가 설치된 칸의 출입문은 0.9m이상으로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 : 1×1.2m
* 배연 설비 : 6층 이상의 건물, 단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우편물 수취함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에 설치.
* 소방서장의 동의 기간 : 3일, 10000㎡이상인 건물의 경우 5일 이내.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은 연면적 400㎡이상인 것.
* 특수장소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 특수장소의 방염 대상물이 아닌 것은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비닐벽지, 바닥마감용 모노륨.
* 특수장소에 사용되는 제품의 방염 성능 기준 : 탄화면적 50㎠이내, 탄화 길이는 20㎝이내 인 것.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아질 때 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일 것. 버너 불꽃을 제거한 후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상태가 그칠때까지의 시간은 30초이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해야할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3000㎡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 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전층이다.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시, 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 소화활동설비 : 배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 설비,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1m이하에 위치하며 65㎜쌍구경으로 해야한다.
*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설치해야할 대상건축물 : 연면적 33㎡이상
* 고대건축 : 원시→서아시아→이집트→그리스→로마
* 중세건축 : 초기그리스도교→비잔틴→사라센→로마네스크→고딕
* 근세건축 : 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근세과도기건축
* 서양 건축사에서 조적 구조술의 발전과정 : 코넬→볼트→버트레스→아치
* 그리스 건축의 3가지 기둥양식 :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 로마 건축의 5가지 기둥양식 : 그리스 3가지양식+터스칸식, 콤포지트식.
* 엔타시스 : 기둥에 안정감을 주기위해 착시효과를 주는 것.
* 로마 건축은 석재 및 벽돌을 이용하여 아치와 볼트등의 구법을 사용, 개구부에 아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양식이다.
*비잔틴 : 주두가 2중으로 되어있고 상부는 부주두라하여 아치를 지지하는 베이스가 있는 기능을 갖는 건축양식.
성소피아성당, 성마르크성당. 착색유리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양식이다.
서양과 동양의 접촉결과. 펜덴티브는 천장의 돔구조.
* 로마네스크 대표적 건물 : 피사의 사탑
* 고딕건축에서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성기를 이룬다. 플라잉버트레스, 크로스리브볼트, 트래 서리.
* 미술공예운동(응용예술운동) : 19세기 후반-20세기초 대량생산과 기계에의한 저급 제품 생산에 반기를 든 영국의
윌리엄모리스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수공예운동이다. 간결한 선과 비례를 중요시하였다.
* 바우하우스 : 응용미술교육기관으로 모든 공예부분을 합쳐서 건축의 부분구성요소로 재통 합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바이마르국립 바우하우스로 시작했다. 기존의 수공예학교와 예술학교를 통합하였으며 표준화,
공업화를 통한 공장 생산과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 낭만주의 건축 : 중세의 고딕 건축을 추구한 정열적인 예술창조운동으로 구조와 재료의 정직한 표현이라는 진실성이
반영된 고딕건축의 양식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시도 했다.
* 고전 건축 : 그리스, 로마 건축에 대한 추억, 지성 및 아름다운 기품과 위대한 재현을 목표로 18세기 중엽 이후
발생된 사조.
* 포스트모던 : 상징적, 대중적, 유기적 장식을 한 건축양식사조로 공간의 애매성과 기호학적 분절이 있어 실용적이지
못하다. 매너리즘적인 디자인수법, 토착적이고 대중적인 디자인 요소의 사용,
기념비적인 형상과 익살스런 형태의 구사.
* 표현주의 : 인상주의의 내재적 성격에 반발하여 1910년에 회화, 조작에 퍼져 건축에 전파된 외향적 성격을 띠는
운동으로 독일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파된 사조. 비합리적, 유기적형태, 유토피아적.
에릭멘델존의 「아인쉬타인타워」가 속한다.
* 신조형주의: 수직선, 수평선, 사선을 요소로하여 4차원시공 연속체인 건축을 만드는 사조로 순수 기하학적
추상주의를 모방한 사조이다.
* 입체주의(큐비즘): 시간, 공간의 차이를 두고있는 것을 한 면에 표현한 사조.
* 세제션운동: 과거 전통과 양식으로부터 분리, 해방을 목표로하는 운동. 매킨토시가 디자인 한 긴 의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요셉호프만이 시작한 건축운동.
* 아르누보 스타일 : 벽돌과 거친 콘크리트의 노출 및 강철을 이용.
안토니오 가우디는 건축물 전체를 아르누보스타일로 디자인했다.
* 루이스 설리번 :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는 기능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명언을 남김.
* 존 러스킨:「건축의 7등」「베니스의 돌」등의 저서를 통해 고딕건축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함.
* 알바알토: 핀란드의 대표적 건축가이며, 근대 가구공예에 있어서 새로운 면을 개척한 작가.
* 오거스트 페레: 르꼬르뷔제의 스승으로 구조의 대가이며, 평지붕 옥상정원을 설치.
* 르꼬르뷔제: 인체치수에 바탕을 둔 모듈시스템을 창안하여 디자인에 응용.조적에 의한 전통적 시공법을 부정하고 기둥,
바닥판, 상하연결계단에 의한 도미노 구조를 창안. 인체치수에 바탕을 둔 모듈시스템을 창안.
르모듈러는 신장183㎝를 표준으로하며, 배꼽의 높이는 113㎝이고 손을 든 위 손가락까지가 226㎝이다.
현대건축 5원칙:필로티,옥상정원,자유평면,자유입면,수평의 띠창.
* 반데벨데:「건축에서의 장식」이란 저서에서 장식없는 건축을 주장하지만 항상 그의 작품에는 장식이 따라 다녔던
건축가.
* 붉은 집: 필립웨브와 윌리엄모리스가 설계. 지붕이 급경사의 박공형태, 벽체의 내외부 마감이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있다.
창문이 정방형, 장방형, 원형, 포인티드 아치 등의 다양한 형태이다.
* 수정궁:주철과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요셉팩스턴이 1851년 런던대박람회건물로 설계한 대형 건축물.
* 디자인 교육의 표준과 직업윤리관을 목표로 최초에 실내장식가들이 미국에서 그룹을 조직 한 시기는 19세기말.
* 오토 바그너 :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만 지배된다”
* 데스틸 : 단순, 명쾌, 획일, 간결, 객관성을 미학적, 윤리적 기초로 삼은 근대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