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8년 1월 9일
수신 : 철원군 개발허가 부서 담당자 박세진
발신 : 김재형
제목 : 공유지분분할신청에 대한 조회
안녕하세요!
귀군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분할허가신청담당자에게 팩스와 전화로 공유물분할에 대한 아래내용을 조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12일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조회 내용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서면으로 작성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2도면은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번지, 임야 46,909㎡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5번지, 임야 12,496㎡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6번지, 임야 20,231㎡ 합계(79,636㎡) 부동산이며
3개의 필지를 합병 후에 분할을 신청하였는데, 3개의 필지공유자12명의 공유지분자명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공유면적이 모두 서로 달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6가단111812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법원에서도 귀군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공유지분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여야 됨에도 원고 쪽에서는 상기와 같은 법이 있다하여 다른 현물분할 방법이 있음에도 경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면 피고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상기 3개의 필지를 합병을 하지 않고,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 있는 공유지분을 서로지분교환 소유권이전을 하면 첨부한 제1도면 공유자별 위치도와 같고,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2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원군에 분할신청은 제2도면 필지별 공유자지분도와 같이 3개의 필지로 분할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5번지도 3개의 필지로 같은 방법으로 분할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분할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도면은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60-1번지, 임야 44,231㎡ 부동산이며, 귀군에 조회하여 확인한(첨부문서참조) 바도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강성진, 장옥란, 유재성, 김재형 4명이 공유지분자로 제3도면 공유자별 위치도와 같고,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2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원군에 분할신청은 제4도면 필지별 공유지분도와 같이 강성진과 장옥란은 공유지분으로 하고, 유재성, 김재형 등 모두 3개의 필지로 분할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분할가능 여부를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1도면 공유자별 위치도
제2도면 필지별 공유자지분도
제3도면 공유자별 위치도
제4도면 필지별 공유자지분도
끝.
※ 송수신 방법은 팩스로 하겠습니다.
수신 : 개발허가부서 박세진 033-450-4877, 담당 팩스 번호 033-456-5010,
발신 : 김재형 팩스 번호 02-552-8825 이번호는 일반통화와 같이 사용하오니 전송 시에
연락하고 전송바랍니다. 김재형 연락번호 010-3665-1224, 070-8847-1225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85번지 래미안 하이스턴아파트 205동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