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후보에게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할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할 수 있는지' 묻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후보는 지난 2011년2월까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에서 민사2부는
대법원 2010마1246 사건 재항고의 이유에 관한 주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법관의 대한민국헌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법관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위반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 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①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으나,
②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은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할 수 없는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0마1246 재항고 이유에서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리불속행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대법원 민사2부는 2010마1246 사건을 악의적으로 심리불속행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법관의 대한민국헌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법관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위반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①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할 수 있는지'
②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대법관이 재판하는 사건 법관의 위법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