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국가들 중 상당수의 나라들이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선 독일은 12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별도 고려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할 때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올해 1월 기준 0~5세 아동은 €187(약 25만9000원), 6~12세 아동은 €252(약 34만9000원), 12~17세의 아동에게는 €338(약 46만8000원)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대신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실시하고 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때를 비롯해 약속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6주 이내 대지급 여부를 결정, 10일 내 지급되며 이후 매달 25일 정기 제공된다.
차등적으로 7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SEK1673(약 21만 원), 7세~14세까지는 SEK1823(약 23만 원), 15세 이후에는 SEK2223(약 28만 원)이 지원된다. 일부만 지급돼 양육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핀란드 역시 정부기관인 Kela(Kansaneläkelaitos)에서 올해 기준 월 EUR 186.97(약 26만3000원)을 지급한다. 가령 A아동의 양육비 약정 금액이 월 EUR 210(약 30만 원)인데 양육비가 미지급됐을 시, Kela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EUR 210을 전액 회수한 후 그 차액을 추가로 준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2. 국가가 양육비가 필요한 양육친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친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이다.
3. 21대 국회에는 이미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에 제안되어 있다. 이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4. 그리고,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발 또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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