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 - 공상과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공상’과 ‘산재’에 대한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산재를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산재로 인한 정부의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대개 회사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액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의 보상금액을 비교형량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측의 합의금액이 예상되는 산재보상금액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보통 합의를 택하게 된다. 회사에서 합의금액을 책정할 때 근로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합의금액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는 턱없이 낮은 합의금으로 강요를 하기가 일쑤다.
공상합의를 위해서는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합의금액은 산재보상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으로 받지 못하는 민사상손해배상액까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옳다. 물론 차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합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면 공상과 산재 중 어느 것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공상의 장점이라면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산재와 달리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산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되는 보험이므로 산재로 승인을 받은 상병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요양을 통해 장해가 심해지게 되면 심해진 장해보상으로 조정하여 보상액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치료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어야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돼 보상이 분할 지급되고 그 시기도 상당히 늦어 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07호 2007년 7월 16일 발행 |
출처: 중국동포타운신문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