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한 등기사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무료상담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무사 등기사례
직거래를 통해 진행했던 사건으로써,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이 이미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금없이, 바로 잔금일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납부하고, 등기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아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무사 견적서는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 무료상담신청시 받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무사 견적서로써,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항목은 모자이크하였습니다.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법무사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주셔야 표준오차 몇 천원 범위로 정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법무사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세요
매도인 소유에서 매수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문제는 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만 해드리는 것이 아닐,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정부기관으로부터 조회를 통해 지속적인 권리분석을 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없애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매수인은 몇 천만원을 피해볼 수 있으며, 소송기간도 최소 6개웡리상 소요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는 직접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무료상담방법
1. "상담시 필요정보(이 글을 클릭하세요)" 를 보고 상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대한법무사협회(국가공인) 정회원이며, 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등기의뢰시 저희가 직접 잔금일에 방문하여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4. 일반등기보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5. 일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문은 쪽지 · 메일로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등기의뢰를 받기 전까지는 법무사별로 한사람이 전담하여 상담전용연락처를 통해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실제로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고, 등기 사건을 진행하려는 고객님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속 법무사 사무소의 사건처리능력 · 신속성 ·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법무사협회 공식사이트를 통해 정회원임을 조회할 수 있고, 법무사카페 "사건진행후기" 게시판에 고객님이 직접 올리는 후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