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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박문규(서울) 위증죄 재수사요청 고소장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527 14.08.09 00:11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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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09 00:13

    첫댓글 타인의 글에 비방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8.09 00:15

    재수사 고소장은 접수 되었기에 관련 되시는 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8.09 00:16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수사결과도 발생하였기에 만천하에 고합니다.

  • 작성자 14.08.09 00:19

    본 사건의 법정 위증사항에 대하여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중대하고, 명백한 중범죄인 위증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 14.08.09 01:44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14.08.09 08:47

    감사합니다.

  • 14.08.09 08:57

    선생님!
    그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저 악날한 일본놈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말이오니
    순수한 한글로 ' 고맙습니다.' 로 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쥐어 주는 떡도 못먹는 무리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 작성자 14.08.09 10:56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댓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8.09 10:58

    이 카페이서는 문장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려는 작성자의 마음을 호소하는 곳 입니다.

  • 14.08.09 06:04

    "타인의 글에 비방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_()_

  • 14.08.09 06:07

    배울점이 많습니다.
    억울함도 빨리 풀어 지셨음 좋겠습ㄴㅣ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08.09 08:46

    감사합니다.

  • 14.08.09 07:43

    위증했다는 주장, 증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 14.08.09 07:43

    다시 고소하는 경우
    표지에 ---0000000000000와 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에 다시 고소합니다------
    라고했으면 합니다

  • 14.08.09 07:45

    설사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도 새로운 증거라고
    해도 수사관은 잘 모른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14.08.09 08:48

    감사합니다.

    교수님 검토 및 격려에 승소(상대방의 기소)가 확신됩니다.

  • 14.08.09 08:52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4.08.09 09:03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8.09 09:02

    상대방과 결탁한 사법경찰관리도 이제는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위증사항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커다란 위증죄로

    구속기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더 이상의 범죄혐의자들을 비호 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대한 경찰조직에서

    파면 및 형사소추로 제거될 것입니다.

  • 14.08.09 10:11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한자를 고소하니 수사규칙과 명령을 어기고 증거에 의하여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을회유하여
    소설을 적어 불기소했습니다. 이자는 지역의 유지라고 초동수사기관의 봐주기 입니다.
    수사관을 상대로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08.09 10:45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확보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재수사요청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14.08.09 11:55

    억울하게 당 한자는 타인의 글에 위로와 사건의 도움이돼는 댓글을 달 것이고 당하지않은 자는 비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것같다ㅡㅡ이 용이 생각

  • 작성자 14.08.09 13:36

    비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작성하는 자들은

    상대방과 결탁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적이고

    본 카페의 발전을 방해하는 자들로 색출하여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 14.08.09 14:37

    위 사건개요를 보니, 증거를 묵인하는 행위들이 참으로 제 처지와 같아.통탄할 지경입니다.
    저는 위와같이 고소를 했고. 모해위증및위증죄조사른 모두 녹음.녹화실에서 했습니다.
    고소장 시작부분에 0 0과같은이유로ㅇㅇ경찰서를 배척하고 녹음.녹화실에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수사관이 직무유기하겠다는 말을 진정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였습니다.
    큰도움은 드릴수 없지만, 진실의 힘은 강할것으로 믿습니다

  • 작성자 14.08.09 15:32

    감사합니다.

  • 14.08.10 11:20

    동감합니다.배척한 경찰서는 채댁되었나요.? 아니면 수사관만 교체되었나요?
    진실의 힘은 강한 것이라 말씀에 동감합니다.

  • 작성자 14.08.09 15:38

    이제는 적폐가 종식되고

    훌륭한 사법경찰관리께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로 국가(제판부)를 모독한 위증죄는 반드시 구속기소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4.08.09 21:21

    상대방과 결탁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14.08.10 11:35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윗선의 검찰의 지시와 각본대로 행동하고 수사방향을 정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번 불기소한 사건에서는 경찰은 종전에 불기소한 검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검사가 시키는데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제가 모해위증죄로 고소해보니 경찰의 사실관계조사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불기소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한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협의하고 공작하며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력대응하는 평화주의님의 방식에 적극 찬성하며 경찰, 검찰, 에서 진술할 시에는 반드시 음향녹음 녹화실에서 하시고, 수사관이 수사의지가 없다면 수사관교체를..

  • 14.08.10 11:47

    요청하시고, 특히 상대방(피고소인측)과 대질신문을 하지 않으려고 검경에서 갖은 이유를 달 것입니다.
    "과거에 했으니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하지만 경찰서와 검찰에서 반드시 대질신문을 음향녹화 녹음실에서 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이행치 않을시에 강력하게 내용증명, 수사관고소, 인권위원회제소, 검찰, 법무부,진정등 모든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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