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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들의 법정위증 및 진술이 거짓말인 이유 |
상해진단서가 가짜인 이유
1). 서울시 00구 00동 667 소재지 0000정형외과의원에는 물리치료실도 많이 있고,
입원실도 많이 있고, 학식과 연륜과 경륜이 매우 높으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00는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0000정형외과에서 이00의 외래진료기록부는 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 ray는 이상 없다) 라고 2009. 04. 27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한 결과를 (증제1호증 참조)
서울00지방법원 민사과 민사9단독부 2014가단 0000호, 민사11단독부 2014 가단
0000호, 민사8단독부 2014 가단 0000호, 민사12단독부 2014 가단 0000호 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가). 사건 당일인 2009.04.27에는 위와 같이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도 못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려는 것도 거절당하였으나,
2009.04.30. 00오케이의원에서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관계를 의사 오00가 아래와 같이(증제2호증, 증제3호증)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로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또다른 처벌 대상입니다.
2). 그 이후 2009.04.30 이애자는 서울시 00구 00동 461 - 2 소재지인 원거리
뒷골목에 소재하는 00오케이의원에서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허위로 4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3).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0는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이00의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고 (증 제2호증 참조)
4). 00오케이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내역서(차트)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 증 제3호증 참조)
2. 상해(폭행)가 전혀 없었다는 근거
1). 증 제1호증 - 0000정형외과에서 이00의 외래진료기록부는 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 ray는 이상 없다)
2). 증 제2호증 - 이00의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고
3). 증제3호증 -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내역서(차트)에서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증 제4호증 - 2009.04.27 이00는 사건 당시 000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
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 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0호 법정에 이00가 제출 함)
5). 증 제5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수사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이00의 요양급여내역서 (2009. 01. ~ 2009. 12)에서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본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기타 모두 부인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6). 증 제 6호증 - ‘NAVER 비골 골절’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비골 골절에 대한
전문기관의 입증 의견서
외상 후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그 부위를 눌렸을 때의 통증이 심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 한 증상이다. 라고 입증하였으나,
이00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견서와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7). 증 제8호증 - 행정심판 2009 - 000호 00경찰서장 답변서P4. 경리주임, 000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 공문서
8). 증 제9호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
9). 증 제10호증 - 이00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범인 윤00 및 주민들에게 유포한
사실관계의 증인 윤00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이00, 윤00는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불법적인 공사에 리베이트 등을 수뢰할 목적으로
동대표 회장인 박00를 제거하려는 공범으로 2중에 1명은 명확한 위증죄 처벌 대상입니다 ]
9). 증 제11호증 - ‘NAVER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기관의 의견서
상악동엽(기왕증), 비중격만곡증 등은 발생원인은 ①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
② 출산으로 발생 ③ 후선성 ④ 외상성 기형 ⑤ 비갑개 의 비후(뚜꺼워짐), 비용종
(물혹) 비내(코안)종양이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장시간 비중격이 압박되면서 기형이 될 수 있다,
10). 증 제12호증 –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호 참고인(목격자 : 전기과장 윤00)의
고소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조서
11). 이00가 입원한‘위 00오케이의원’에서 고소인도 위 이00와 같이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현금 10만원을 징수하고서는, 이00의 허위상해진단서와 동일
하게‘환자진술에의한’으로 2주,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2). 서울00지방법원 2009고정 000호 상해죄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00의 상해진단서는
증거의 요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이00, 이00의 위증과 이애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짓수사보고서를 증거의 요지로 채택 함.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의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내용들 |
1). 이00의 최초 00경찰서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하였고,
2). 이00 및 이00은 공모하여 법정에서는 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위증을 하였고,
3). 이00 및 이00은 공모하여 법정에서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는 것은 이00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 어느 곳에도 기록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4).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이00 피의자 진술조서는 ‘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5).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이00 피의자 진술조서는 ‘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강타하였고, 머리로 이00의 얼굴부위를(코, 눈주위) 1회 들이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절대로 강타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00의 얼굴부위를(코, 눈주위) 1회 들이 받았으면 코뼈가 산산조각이나고 코피가 나고,
안경이 파손되는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팔꿈치로 얼굴을 강타하였다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태로 119후송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 명확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6). 피고소인1.이00 와 피고소인2. 이00은 공모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고소인을 처벌 받도록 큰 역할을 하였고,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는 100% 거짓진술로 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7). 현재까지 이00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위증의 거짓주장에 대한 상해의 부위 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맺는 말 |
1. 남자(고소인)의 머리로 여자(이00)의 코, 얼굴을을 가격하였다면
● 코뼈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고,
● 코에 코피 및 얼굴이 혈흔이 많이 발생하고,
●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기에 안경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며,
● 경추염좌는 출산 여성 및 나이가 들면,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 경추염좌가 발생할 정도이면, 코뼈는 산산조각이 나고 혈흔이 많이 발생하여 119
후송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 얼굴 및 코에 수술까지 병행되는 치료 및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상해진단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될 것이나,
● 현재까지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2. 남자(고소인)가 팔꿈치로 여자(이00)의 얼굴 및 팔등을 가격하였다면
● 팔이 부러지거나
●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고,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나,
● 치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 경찰서 피해자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에 전혀 입증된 것이 없는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3. 심해지자 옆의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라고 거짓증언에 대하여는, 증 제8호증, 증제 12호증으로 위증죄 성립이 명백합니다.
4. 증인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이00의 공금횡령 등으로 부녀회는 2008.12.30. 강제
해산 되었기에 위증죄 성립이 명백합니다.
첨부 1.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의 거짓증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 1부.
2. 00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모해위증죄 수사에 위법성 1부.
3. 증거설명서 및 증거자료 1부.
2014. 08.
고소인 :000
서울00경찰서장 귀하
별첨 [ 00경찰서 3명의 사법경찰관리 위증죄 수사에 위법행위 ]
사건명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의 수사에 위법성 사실관계 및 증거 서울00지방검찰청 2010 형제 00호 00경찰서 경장 채00은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00, 이00을 비호할 목적으로 ◎ 최초 사건담당 경장 구00가 참고인진술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전기과장(윤00)을 악의적으로 ◎ 소재불능의 ‘참고인중지’의 영구미결 사건으로 만들었음 ◎ 참고인은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국세청 등에서 근무지 소재파악이 즉시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자행 ◎ 참고인중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소재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 ◎ 수사기관의 내부 감사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소재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자행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것이 없으며, ◎ 이00는 필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 함. ◎ 상해죄 성립에는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호, ◎ 00경찰서 경장 김00는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함수사과정에서 이00 와 이00의 위증사항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나, 증거들을 묵살하고, 이00 와 이00을 비호하면서 ‘혐의없음’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필자가 이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었으나, ◎ 이를 모두 배척하면서‘혐의없음’으로 위증을 한 이00, 이00, 의사 오00 등을 비호하는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고의적으로 찾지 아니 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든 사건을 필자가 5년동안 찾아서 위증죄 재기수사를 요청한 사건에서 ◎ 00경찰서 경위 정00은 1. 고소인(필자) 진술조서 작성을 직무유기로 배척하였고 2. 법정에서 위증을 한 소외 제3자 이00 와 이00과 고소인(필자)의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3. 법정에서 위증을 소외 제3자 이00, 이00의 위증죄 성립이 명백한 입증자료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4. 범죄혐의자인 이00를 선량한 봉사활동 하는 부녀회장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 함 ◎ 수사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도 묵살하였음. ◎ 필자가 이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배척하면서 ◎ 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는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음. 5. 수사결과 및 의견서(경위 정00)에서 ◎ 피의자 이00 진술은 이00 와 필자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 필자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00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00를 탁 쳤고, 이00가 맞았으며 - 라고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 위 수사의견서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 인지, 이00의 허위진술인지를 피고소인들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실이라면 이애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야 함. ◎ 이00의 어깨뼈가 부셔지고 ◎ 이00의 얼굴전체가 피투성이로 얼꿀뼈는 산산조각이 발생하나 ◎ 당시 이애자는 상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현장에 혈흔의 흔적도 없었던 100% 허위진술로 필자를 처벌받록 큰 역할을 하였음 ◎ 이는 상습적인 범죄혐의자들이 사용하는 허위내용의 불법행위 입니다 ◎ 경위 정00의 수사결과 종합의견에서 ■ 이00, 이00은 필자가 팔꿈치와 팔로 이00의 왼쪽 어깨를 치고, 고개를 숙여서 이마로 이애자의 코 부분을 쳤다는 진술이고 ■필자는 전혀 이00를 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 진술이나 ■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홍00, 장00, 윤00은 모두 고소인(필자)과 이00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 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 이00, 이00은 위증죄로 기소하였어야 함 ☞ 팔꿈치와 팔로 어깨를 치면, 어깨뼈가 부서지고 피멍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나 전혀 증상이 없었으며, ☞ 키가 비숫한 필자가 고개를 숙여서 이마로 이00 코 부분을 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 증인들도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 과학적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거짓증언에 대한 각각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수사를 직무유기로 결여하는 중대 ․ 명백한 하자를 초래하였음.
※ 증거자료 요청시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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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타인의 글에 비방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사 고소장은 접수 되었기에 관련 되시는 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수사결과도 발생하였기에 만천하에 고합니다.
본 사건의 법정 위증사항에 대하여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중대하고, 명백한 중범죄인 위증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저 악날한 일본놈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말이오니
순수한 한글로 ' 고맙습니다.' 로 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쥐어 주는 떡도 못먹는 무리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댓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이서는 문장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려는 작성자의 마음을 호소하는 곳 입니다.
"타인의 글에 비방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_()_
배울점이 많습니다.
억울함도 빨리 풀어 지셨음 좋겠습ㄴㅣ다.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위증했다는 주장, 증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다시 고소하는 경우
표지에 ---0000000000000와 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에 다시 고소합니다------
라고했으면 합니다
설사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도 새로운 증거라고
해도 수사관은 잘 모른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검토 및 격려에 승소(상대방의 기소)가 확신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결탁한 사법경찰관리도 이제는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위증사항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커다란 위증죄로
구속기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더 이상의 범죄혐의자들을 비호 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대한 경찰조직에서
파면 및 형사소추로 제거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한자를 고소하니 수사규칙과 명령을 어기고 증거에 의하여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을회유하여
소설을 적어 불기소했습니다. 이자는 지역의 유지라고 초동수사기관의 봐주기 입니다.
수사관을 상대로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확보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재수사요청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당 한자는 타인의 글에 위로와 사건의 도움이돼는 댓글을 달 것이고 당하지않은 자는 비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것같다ㅡㅡ이 용이 생각
비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작성하는 자들은
상대방과 결탁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적이고
본 카페의 발전을 방해하는 자들로 색출하여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개요를 보니, 증거를 묵인하는 행위들이 참으로 제 처지와 같아.통탄할 지경입니다.
저는 위와같이 고소를 했고. 모해위증및위증죄조사른 모두 녹음.녹화실에서 했습니다.
고소장 시작부분에 0 0과같은이유로ㅇㅇ경찰서를 배척하고 녹음.녹화실에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수사관이 직무유기하겠다는 말을 진정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였습니다.
큰도움은 드릴수 없지만, 진실의 힘은 강할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배척한 경찰서는 채댁되었나요.? 아니면 수사관만 교체되었나요?
진실의 힘은 강한 것이라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제는 적폐가 종식되고
훌륭한 사법경찰관리께서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로 국가(제판부)를 모독한 위증죄는 반드시 구속기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결탁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윗선의 검찰의 지시와 각본대로 행동하고 수사방향을 정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번 불기소한 사건에서는 경찰은 종전에 불기소한 검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검사가 시키는데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제가 모해위증죄로 고소해보니 경찰의 사실관계조사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불기소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한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협의하고 공작하며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력대응하는 평화주의님의 방식에 적극 찬성하며 경찰, 검찰, 에서 진술할 시에는 반드시 음향녹음 녹화실에서 하시고, 수사관이 수사의지가 없다면 수사관교체를..
요청하시고, 특히 상대방(피고소인측)과 대질신문을 하지 않으려고 검경에서 갖은 이유를 달 것입니다.
"과거에 했으니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하지만 경찰서와 검찰에서 반드시 대질신문을 음향녹화 녹음실에서 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이행치 않을시에 강력하게 내용증명, 수사관고소, 인권위원회제소, 검찰, 법무부,진정등 모든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필승...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