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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급자,차상위~평균소득 50% | 평균소득 50%~120% | 평균소득 120%~140% |
정부지원금 | 144,000원 | 128,000원 | 112,000원 |
본인부담금 | 16,000원 | 32,000원 | 48,000원 |
평균소득 140% 내 가정은 아동의 문제행동 소견서를 받으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 방법
1. 센터에 아이와 방문하여 상담을 후, 소견서를 받습니다.
2. 시청홈페이지/ 본 카페(매월 공지가 날 때 마다 올리고 있습니다^^)서 모집공고 확인하여
3. 가까운 주민센터에 소견서와 의료보험증을 가져가 신청합니다.
4. 신청 결과는 각 가정으로 우편배달됩니다. 결정통보가 나면 심리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선정되지 못하면 대기자로 있으며, 다음번에 모집공고 시 읍,면동 사무소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은 1년(12개월)이며, 월 4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재판정 신청으로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