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0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노인ㆍ임산부 등까지 확대하고 편의시설 설치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또한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통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인력을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정당한 편의’ 명시
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주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전 검사를 실시함.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으로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 등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인증업무 담당 전문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함.
라.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마. 편의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설주관 기관은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동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에서 노인 및 임산부 등까지 확대
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아. 양벌규정의 취지는 살리되,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한 경우 벌금을 과하지 않도록 면책조항의 단서를 신설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법 준용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3,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