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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어떻게 헤지하나?
1. 환리스크란?
가격(price)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언제나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변하므로 리스크가 존재한다. 예컨대 쌀 한 말에 15,000원 하던 것이 20,000원으로 올라가면 쌀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말당 5,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10,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면 쌀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말당 5,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손실의 가능성을 가격 리스크(price risk)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가격은 상품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존재한다. 상품시장의 가격을 물가, 주식시장의 가격을 주가, 채권시장의 가격을 수익률, 외환시장의 가격을 환율 그리고 금융시장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가격변동은 매도자이냐 매입자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 한다. 매도하려는 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하려는 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리스크를 부담한다. 매도하려는 자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만큼 손실을 보게 되며, 매입하려는 자는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게 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가격 리스크는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고정가격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리스크를 커버한다던가, 회피한다던가, 헤지(hedge)한다는 것은 가격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입자의 경우 US$1=₩1,380이던 것이 US$1=₩1,484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US$1=₩1,480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면 가격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가격이 고정가격화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정가격하에서는 가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자산에서 이러한 가격고정은 보험과 똑같은 역할을 하므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portfolio insurance)라고 한다.
그러나 가격 리스크 커버 즉, 헤지에는 한계가 있다. 매입하려는 자가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리스크를 커버한 경우 예상한 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리스크가 커버되지만 예측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 때에는 소위 기회손실이 발생한다. 위에서와 같이 현재의 환율이 US$1=₩1,480이나 US$1=₩1,484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US$1=₩1,480에 선물을 매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US$1=₩1,476이 된 경우 헤지를 하지 않았다면 US$1=₩1,476에 살 수 있으나 헤지를 하였기 때문에 US$1=₩1,480에 매입하여야 하므로 ₩4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헤지에는 가격예측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2. 환리스크 헤지 방법
환리스크 관리는 환율변동으로 초래되는 환차손을 극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써 환리스크의 성격과 규모, 장단기 관리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내적 혹은 대외적 환리스크 관리수단을 이용한다.
가. 대내적 관리기법
대내적 관리기법이란 일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적인 자금관리의 일환으로 노출을 본원적, 사전적으로 예방 또는 감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익까지 획득하는 수단을 말한다.
(1) 매칭(Matching)
매칭이란 통화별 자금수입과 자금지급의 금액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현금흐름의 환차손 위험을 본원적으로 예방하는 관리기법이다. 매칭에는 동일통화에 의하여 현금수취와 지급을 일치시키는 자연적 매칭(natural matching)과 동일 통화 대신 환율 변동추이가 유사한 통화에 의하여 현금수취와 지급을 일치시키는 평행적 매칭(parallel matching)이 있다. 전자는 후술하는 BSI가 대표적이다.
(2) 리즈(Leads)와 래그즈(Lags)
리즈와 래그즈란 본지사간 수출입대금 또는 기타 자금결제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을 말한다. 예컨대 수출자가 환율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선적을 서둘러 하고 네고를 조속히 하는 것은 리즈에 속하고 환율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선적을 완료하고도 네고를 환율이 오를 때까지 지연시키는 것이 래그즈이다. 또 수출자가 환율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네고를 미리 할 수 있는 선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advance payment credit)을 받는 것도 환리스크커버의 한 방법이며 수입자가 환율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보증금 전액을 외화로 미리 적치하는 것도 환리스크커버기법의 하나이다.
(3) 가격조정 및 통화선택(Pricing and Currency Choice)
가격관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출자가 90일 후에 환율이 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0일후 상품가격을 2%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통화관리는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잘 선택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인데 적극적 환위험관리전략과 방어적 환위험관리전략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수출은 강세예상통화, 수입은 약세예상통화로 거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환율예상과 관계없이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국통화표시로 거래하되 환리스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통화로 거래함으로써 매칭을 시도하게 된다.
(4) 금약관(Gold Clause)
거래에 금약관을 도입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다. 예컨대 표시통화를 미달러로 하되 금가격과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US$1,000,000로 하고 당시의 금가격 온스당 330달러로 하여 금 3,030.30온스로 정하는 것이다. 금가격은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를 피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개월 후 미 달러가치가 3% 하락하였더라도 금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으면 수출자는 환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자산.부채관리(Assets/Liability Management)
자산 및 부채의 관리는 환리스크의 극소화하는 방어적 전략과 수익의 극대화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통화별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만기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달러채권의 환율 변동리스크는 같은 금액의 달러채무를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조달자금이 장기인 때에는 운용도 장기화하여 리스크에 회피할 수 있다.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한다. 후자에 있어서 강세통화는 자산.수익 및 자금수입을 증대시켜 매입초과포지션(long position)을 유지하는 한편, 약세통화표시된 부채·비용 및 자금지급을 증대시켜 매도초과포지션(short position)을 유지함으로써 환차익을 획득할 수도 있다.
(6) 복합통화단위 사용에 의한 관리방법
거래통화를 SDR(Special Drawing Right)로 하는 방법이다. SDR은 여러 통화를 종합하여 가치를 정하므로 리스크가 중화된다.
(7) 상계(netting)
상계란 일정한 기간 모회사와 자회사간(또는 본지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한 후 순차액만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결제제도이다. 예컨대 long position이 US$10,000,000이고 short position이 US$12,000,000인 경우 net short position US$2,000,000을 지급하여 square position을 만듦으로서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나. 대외적 관리기법
가격리스크를 커버하는 대외적 관리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선물환(forward exchange)
(2)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3)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4) 통화스왑(currency swaps)
3. 선물환
가. 선물환의 뜻과 종류
선물환(forward exchange)이란 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에 수도되는 현물환과 달리 2영업일로부터 일정기간후에 수도되는 환을 말한다. 선물환은 헤징동기, 차익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에서 거래된다. 이러한 동기로 선물환을 매매하는 것을 선물환 딜링(forward dealing)이라고 한다. 선물환에는 outright forward와 swap forward가 있다. 전자는 선물환만이 매매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선물환과 현물환이 동시에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이 동시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매매되는 것을 가리킨다.
나. Option Forward
Option forward는 time option forward라고도 하며 선물환 수도일을 일정기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물환을 가리킨다. 예컨대 3개월 선물환에서 마지막 1개월내에서 수도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반적인 선물환은 특정일에만 인·수도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수출대금 입금일자나 수입대금 결제일자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수출입상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option forward이다. Option forward에 대한 기재예는 다음과 같다. 역월제는 현물환수도일에서 기산되어 해당월의 해당일이 만기가 되나 만기를 월로 정하기 때문에 후술하는 month rule과 end-to-end rule이 적용된다. 그러나 순월제는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되며 이러한 month rule과 end-to-end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역월제 ]
역월제 인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데 만약 선물환 계약일이 8월 6일이라고 하면 괄호속의 기간중에 수도일을 선택할 수 있다.
(1) 1 mo for'd option (8월 31일∼9월 29일)(month rule 적용, 9월 30일 공휴일)
(2) option over 1 month (2월 28일∼3월 31일)(end-to-end rule 적용)
(3) 2 mos for'd option for period (8월 8일∼10월 8일)
(4) option over 2 months (8월 8일∼10월 8일)
(5) option over second month on-ly (9월 8일∼10월 8일)
(6) option over second and third months (9월 8일∼11월 8일)
[ 순월제 ]
(1) Option March 10 thru April 10
(3월 10일 - 4월 10일 사이에 수도일 선택가능)
(2) Option September 2 thru October 2
(9월 2일∼10월 2일 사이에 수도일 선택가능)
다. Forward Value Date
Forward value dates는 spot value date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물환기간의 만기일이 되는 일자이다. 예컨대 6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 외국통화간 90일 선물환의 value date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6.4-6.30 7월 8월 9월
( 30 - 3 ) + 31 + 31 + 1 = 90
[ 그림 2-1 ] 선물환 value date
-----------------------------------------------------------------
6/1 6/2 6/3 〈-------- 90일---------〉9/1
+----------+-----------+----------------------------------+
계약일 spot value date
-----------------------------------------------------------
한편 월로써 선물한 기간을 정하였을 때는 매매계약일의 다음 다음 영업일(2영업일) 즉 spot valu date의 해당월 해당일이 forward value date가 된다. 예컨대 6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 외국통화간 3개월 선물환의 value date는 spot value date 6월 3일의 3개월 후 해당일인 9월 3일이다.
그러나 for'd value date가 공휴일이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공휴일 해석은 spot value date에서와 같다. 예컨대 6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 US$/DM 3개월 선물환의 value date인 9월 3일이 미국의 공휴일이면 9월 4일까지 연장되고, 9월 4일이 독일의 공휴일이면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선물환 기간을 월로 하였을 때 공휴일로 인한 수도일 연장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현물환 수도일(spot value date)이 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산상으로 수도일이 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도일은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컨대 3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된 현물환 수도일이 3월 30일이므로 3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된 1개월 선물환의 수도일은 4월 30일이 되고, 3월 29일에 계약이 체결된 현물환 수도일이 3월 31일이므로, 3월 29일에 계약이 체결된 1개월 선물환의 수도일은 4월 31일이 없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5월 1일이 되나 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월 30일이 된다. 또 4월 30일이 공휴일이면 하루 소급하여 4월 29일이 수도일이 되어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예외규칙을 month rule이라고 한다.
[ 그림 2-2 ] For'd Value Date의 공휴일로 인한 연장
-----------------------------------------------------------
계약일 공휴일 공휴일
-----+--------+---------+------------+-------+-------+--
6/1 6/2 6/3 9/3 9/4 9/5
spot value date for'd value date
-----------------------------------------------------------
[ 그림 2-3 ] Month Rule
-----------------------------------------------------------
계약일 : 3월 29일
선물환기간 : 1개월
계약일
-----+-----+-----+---------------------------+----------+--
3/29 3/30 3/31 4/29 ← 4/30
↑ ↑소급 공휴일
spot value date for'd value date
-----------------------------------------------------------
둘째, 현물환 수도일이 월말이면, 선물환 기간을 월로 정한 모든 선물환 수도일도 해당월 월말이 된다. 만약 해당월 월말이 공휴일이면 선물환 수도일이 하루 소급된다. 이것을 월말대응원칙(end-to-end rule)이라고 한다. 예컨대 2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된 현물환 수도일은 2월 27일이 되어, 2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된 1개월, 2개월 선물환 수도일은 각각 3월 27일, 4월 27일이 된다. 그 다음 날인 2월 26일에 계약이 체결된 현물환 수도일은 2월 28일이 되어 윤년이 아니라면 월말이 된다. 따라서 2월 26일에 계약이 체결된 1개월 선물환 수도일은 3월 31일, 2개월 선물환은 4월 30일이 된다.
[ 그림 2-4 ] End-to-end rule
----------------------------------------------------------- 계약일 : 2월 26일
선물환기간:1개월
계약일
-----+-------+------+----------------------+------------
2/26 2/27 2/28 3/31
↑ ↑
spot value date forward value date
--------------------------------------------------------------------
라. 물환 인도방식
선물환 인도방식에는 확정일 인도계약(fixed date forward contract)과 선택일 인도계약(option forward contract)이 있다.
(가) 확정일 인도계약
확정일 인도계약에는 특정일 인도방식(odd date for'd contract)과 순월확정일방식이 있다. 전자에는 30일, 60일, 90일, 180일, 360일 등이 있고, 후자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이 있다. 순월확정일방식은 해당월의 해당일에 인도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물의 인·수도를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어느 때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인도방식에는 순월제방식과 역월제방식이 있다. 전자는 5월 5일부터 6월 5일사이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며 후자는 3월중 또는 2-3월중과 같이 카랜더상의 월로 옵션기간을 정하는 경우이다. Option은 seller와 buyer중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seller's option과 buyer's option으로 구분된다. Inter-bank market에서 buyer's option이 일반적이며 대고객시장에서는 고객이 option을 가진다.
4. 통화선물/옵션
가. 통화선물/옵션의 뜻
통화선물 및 옵션이란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외환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국제경제거래와 대금결제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수출자가 상품매도계약을 4월 1일에 체결하였으나 대금이 7월 1일에 결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4월 1일의 미달러 환율이 ₩1,520이었으나 7월 1일의 환율이 ₩1,480이라면 수출자는 1달러당 ₩40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편 수입자가 상품매입계약을 8월 1일에 체결하였으나 11월 1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8월 1일 환율은 ₩1,520이었으나 11월 1일의 환율이 ₩1,560이라면 역시 1달러당 ₩40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보게 되며 수입자는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환리스크 커버기법을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통화선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US$통화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수출자가 환율이 ₩1,520인 때인, 4월 1일에 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U$통화선물을 ₩1,510에 매도하였다면 7월 1일에 환율이 ₩1,480이 되더라도 미달러화를 1달러당 ₩1,510에 매도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1달러당 ₩40의 손해를 보게 되나, ₩10의 손해밖에 보지 않는다. 또 이러한 손해는 예측가능하므로 수출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1,510이라고 하는 선물가격은 미리 고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가가 원래는 US$10이나 이를 US$10.10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 또 수입자도 11월 1일의 통화선물(3개월분)을 ₩1,530에 매입하면 역시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리스크는 통화옵션을 이용해서도 커버할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할 때에는 풋옵션을 매입하고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콜옵션을 매입하면 된다.
한편 자본거래를 할 때에도 리스크가 발생한다.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외화표시 증권에 투자한 자는 만기에 받은 외화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하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며 외화차입을 한 자도 원화가 아닌 외화로 상환하므로 역시 환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나. 통화선물과 선물환의 차이점
통화선물은 환리스크를 커버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통화선물시장에서는 일정한 거래소에서 공개호가 또는 컴퓨터 매칭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전화나 텔렉스로 은행과 은행간,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하여 또는 은행과 고객간에 거래가 된다. 전자를 장내시장(face-to-face market)이라고 하고 후자를 장외시장(OTC market : over-the- counter market)이라 한다. 그러나 CME가 1994년 9월 통화선도거래를 개시함으로써 선물환도 장내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 선물시장에서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인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하나 선물환시장에서는 누구나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셋째, 선물시장 참가자가 청산소를 거래상대로 하여 매입자와 매도자가 간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거래상대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안다.
넷째, 선물시장에서는 은행, 기업, 개인투자가와 투기자가 매매를 하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은행과 기업들이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선물시장에서는 거래가격이 거래소에 의하여 고시되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은행이 제각기 고시한다.
여섯째, 선물시장에서는 매매자가 청산소를 상대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신용위험이 없으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은행과 은행간, 은행과 기업 또는 개인간에 거래가 되므로 신용위험이 있다.
일곱째, 선물시장에서는 모든 거래자가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은행과 고객간 거래에는 고객이 은행에 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은행간 거래에는 보증금이 필요 없다
여덟째, 선물시장에서는 당일결제제도(marking to market)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물환시장에서는 value date 에 결제된다. 선물시장에서는 매일 매일 손익을 산출하여 손해를 보면 보증금을 더 적립하고 이익을 보면 보증금을 환급 받는다.
아홉째, 선물시장에서는 실제 실물이 인도되는 예가 극히 드무나 선물환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인도된다. 선물시장은 리스크커버시장으로만 이용되고 실제 통화는 현물시장에서 매매한다.
예컨대 수출자가 3개월 후에 US$100,000의 수출대금 수취가 예상되어 통화선물을 매도한 경우 통화선물시장에서는 만기 또는 만기이전에 반대거래 즉, 통화선물을 매입하여 거래를 종결시키고 실제 매도는 현물시장에서 한다. 현재 US$환율이 ₩1,515이나 3개월 환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통화선물을 이용한 예를 살펴보자. 3개월 선물가격이 ₩1,510으로 고시되어 이 가격에 매도하였다. 3개월 후 선물가격이 ₩1,505이 되었고 현물가격은 ₩1,510이 되었다. 먼저 선물시장 이익을 보면,
US$100,000 × (₩1,510-₩1,505)=₩500,000
현물시장 손실을 보면,
US$100,000 × (₩1,510-₩1,515)=-₩500,000
결국 손실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선물환시장에서 ₩1,510에 매도하였으면 3개월 후에 ₩1,510에 US$100,000을 매도하게 된다.
열 번째, 선물시장에서는 수도월이 정형화되어 있으나 선물환시장에서는 어떤 날짜든지 선택할 수 있다. 선물의 수도월은 3월, 6월, 9월, 12월이며, 수도일은 수도월의 3번째 수요일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열한번째, 선물시장에서는 계약단위가 정하여져 있으나 선물환시장에서는 마음대로 계약액을 정할 수 있다.
열두번째, 선물시장에서는 가격이 American terms로 고시되나 선물환시장에서는 European terms(영국파운드는 American terms)로 고시된다. American terms는 기타 통화 1단위당 US$ 얼마로 고시되어 US$가 가격표시통화가 되는 것이고 European terms는 US$ 1단위당 기타 통화 얼마로 고시되어 기타통화가 가격표시통화가 되는 것이다.
열세번째, 선물시장에서 거래소회원이 아닌 자는 선물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고 중개인에게 거래왕복(round turn)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선물환시장에서 은행과 은행간 또는 은행과 고객간 거래에는 수수료가 필요없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거래당사자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 통화선물과 통화옵션의 차이점
통화옵션도 통화선물이나 선물환과 같이 환 리스크를 커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통화선물은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통화옵션에서 매입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옵션(opt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옵션매입자가 바로 이와 같은 계약이행에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옵션 매입자의 입장에서 옵션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환율하락을 염려하여 풋옵션을 매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승한 때에는 현물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둘째, 통화선물에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통화옵션에서는 미국의 경우 옵션매도자만 보증금을 적립하고 옵션매입자는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옵션매입자는 통화리스크를 헤지할 목적으로 옵션을 이용하는 자이고 옵션매도자는 주로 옵션수수료를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옵션을 이용하는 자이다.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수수료를 그냥 취득할 수 있다. 옵션매도자만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통화선물에서는 통화선물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료가 필요 없으나 통화옵션에서 옵션매입자는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는 대신 옵션수수료를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통화스왑
(1) 개 요
거래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실시되는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반면에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은 1년 미만의 거래리다.
통화스왑(currency swap)이란 두 당사자가 두 통화를 일정한 기간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교환하는 통화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선물환의 스왑 딜링(swap dealing)과 다를 바가 없으나 스왑 딜링(swap dealing)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동안의 거래를 하는 것이며 통화스왑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장기간의 스왑을 회사 또는 은행들이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스왑은 ①백투백론(back-to-back loan) 또는 평행적 대출(parallel loan), ②순수한 통화스왑(straight currency swap), ③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exchange contract)과 ④차입의 교환(exchange of borrowing) 또는 채무스왑(debt swap)으로 구분된다
(2) 통화스왑의 종류
가. Back to Back Loan 또는 평행적 대출
이들은 원리면에서는 동일하나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백투백론에서는 양 당사자가 리스크 커버를 위하여 자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평행적 대출(parallel loan)에서는 양 당사자가 직접 자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대방의 지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먼저 백투백론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예컨대 미국에 있는 A사는 프랑스 프랑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에 있는 B사는 미달러자금이 필요한 경우 양사가 일정한 율로 자금을 교환하면 된다. 미국의 A사는 프랑스의 B사에 US$10,000,000을 대출한다. 또 금리도 각각 상이하므로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미달러자금의 금리가 12%이고 프랑스 프랑자금의 금리가 16%라면 차입자는 각각 해당금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기간이 5년이라면 5년만기에 다시 자금을 교환하게 된다.
다음 평행적 대출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예컨대 미국의 본사 A가 프랑스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본사 B가 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 A사의 프랑스 지사는 현지에서는 영업상 프랑스 프랑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 B사의 미국지사는 반대로 미달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A사가 프랑스 B사의 미국 지사에 US$10,000,000을 대출하고 프랑스 B사는 미국의 프랑스 지사에 FFr.75,000,000을 대출하면 훌륭한 대출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자는 지사가 각각 지급하면 되고 만기에 대출을 변제하면 된다.
나. 순수한 통화스왑
순수한 통화스왑(straight currency swap)도 원리면에서는 평행적 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평행적 대출에서는 상호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나 순수한 통화스왑에서는 미래에 일정한 환율로 다시 살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평행적 대출의 예에서와 같이 미국 A사의 프랑스 지사는 FFr.자금이 필요하고 프랑스 B사의 미국사는 US$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 A사와 프랑스 B사가 환율 US$1=FFr.7.5로 US$10,000,000과 FFr.75,000,000을 상호 매도하게 된다.
그러나 US$자금과 FFr.자금의 금리가 상이한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앞에서와 같이 미달러자금의 금리가 16%이면 금리차 4%를 A사가 B사에 지급하게 된다. 5년 만기에 가서 양자금을 양사가 US$1=FFr.7.5로 다시 매입하게 된다.
다. 장기선물환계약
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exchange contract)은 보통의 선물환계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장기간 거래는 외국환은행이 선물환율을 고시하지 않고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양 회사가 선물환계약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 본 미국의 A사는 FFr. 부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B사는 연불상환조건으로 구매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양사는 모두 환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양사 모두 6년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정된 선물환율로 선물환매입을 약정하면 된다.
라. 차입의 교환 또는 채무스왑
차입의 교환 또는 채무스왑(debt swap)은 양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교환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을 말한다. 당사자 A는 당사자 B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차입의 교환은 장기선물계약과 금리스왑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1981년 8월에 세계은행(IBRD)과 IBM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마. Circus Swap
미달러이외의 통화가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스왑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A 국가기관이 뉴질랜드 통화를 벨지움 통화로 교환하기를 원하고 있다. A는 먼저 뉴질랜드 통화를 미달러로 교환하고 다시 미달러를 벨지움 통화로 교환한다.
A는 먼저 미달러를 수취하고 뉴질랜드 통화를 지급하는 스왑을 B와 하게 되고 그 다음 C와 US$를 지급하고 벨지움 통화를 수취하는 스왑을 한다. 그림의 모양이 circus(고리모양)와 같기 때문에 circus swap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 Cocktail Swap
통화스왑, 금리스왑과 중개기관이 개재하는 중복스왑이 혼합된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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