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114korea/222158309828 재개발투자정보
재산세 부과 기준
시가표준(행자부 위택스 검색) * 70% * ( 4%, 0.25%, 등) =>> 재산세
건물 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x 세율(0.2%)
토지 분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x 세율(0.2~0.4%)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 기준
기준지가(세무서 조회발급 기준지가조회 )
(부동산 보유세 알기쉽게 계산하는 법)
세금이란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뿐아니라 절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니다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계산해 볼까요?
예) 1세대 2주택자의기준시가 합이 12억원인 보유세를 알아보자.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는 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가 60%, 종합부동산세가 80%이며
세부담 상한율은 재산세.종부세 각각 150%이라고 가정하자)
*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비율(60%) = 12억원 * 60% = 7억2천만
재산세 산출 세액
7억2천만원 * 0.4% -63만(누진공제액) = 225만원
재산세 납부할 세액
ⓐ 재산세 산출 세액 = 225만
ⓑ 세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액 =
100만원(전년도 재산세)* 150%(상한율)
= 150만
ⓐ 와 ⓑ중 작은 금액 150만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 6억원- 기초공제) * 비율 = (12억원- 6억원 -0원) * 80%
= 4억8천만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
( 4.8억 * 0.5%) = 240만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96만원
최종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240만 - 96만 = 144만
ⓑ 세부담 상한율 (100만+ 200만)* 150% - 150만 = 300만
ⓐⓑ중 작은 금액인 144만
재산세 중복분 차감 계산법
올해 납부할 재산세
(150만)
*
6억원 초과한 과세표준로 계산한
재산세액(144만)
= 96만원
과세표준에 대해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225만)
** 6억원 * 60% * 0.4%(과표 3억원 초과시의 재산세 세율) = 144만원
* 총 보유세는
재산세 150만 + 종합부동산세 144만 = 2
5년 미만 법인 부동산 취득세 가산 5% ??? ==>> 과밀억제구역 . . .
과밀억제권역
오늘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3배가 중과되는 지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과밀억제권 범위입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됩니다.)*하남시 *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됩니다)이 이외 서울 중에서도 가산디지털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는 중과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과지역인지 잘 확인하여 설립 및 이전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법인 설립, 변경 등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카카오톡 문의나 02-523-2184 또는 010-2078-5258 로 연락주세요~
[출처] 등록면허세 3배 중과되는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작성자 김기훈 박정민 법무사
첫댓글 용인 지하행자부 재산세 계산 시가표준 2 183 735 316 * 0.7 * 0.0025 ==>> 3 821 536 (건물분)
첫댓글 용인 지하
행자부 재산세 계산 시가표준 2 183 735 316 * 0.7 * 0.0025 ==>> 3 821 536 (건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