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묻는질문] 관광비자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 subclass 601) 관련질문 답변모음
비자과 연락 방법
- 카운터 업무 시간은 대사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에서 오후 12:00입니다.
- 문의사항이나 비자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나 기타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비자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과 방문 없이 이메일나 전화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seoul-visa@dfat.gov.au (이메일 용량은 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팩스: 02-720-9932
- 전화: 02-2003-0111
- 우편주소: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562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 110-60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9층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
Q1. 언제부터 새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subclass 601)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3년 3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현재 유효한 ETA (subclass 976, 977 그리고956) 소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ETA가 도입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ETA가 영향을 받나요?
A. 기존에 받은 ETA가 있다면 그 ETA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ETA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새로운 ETA가 유효하게 되며 기존의 ETA는 끝납니다.
Q3. 누가 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비자는 신청 가능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참조: Electronic Travel Authority – Who can apply – Eligible passports
•관광과 가족/친구 방문 또는 컨퍼런스 참석, 업무 협상, 또는 사업 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방문 활동.
이 비자로는 호주 사업체나 기관을 위해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단기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visa (subclass 400)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visa (subclass 400)
Q4. ETA로 입국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이 비자로: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승인된 날로부터 호주에 12개월 동안 복수 입국을 할 수 있으며
•매 방문 시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Q5. ETA로 가능한 업무 방문 활동에는 뭐가 있나요?
A. 업무 방문 활동에는:
•일반적인 사업 또는 구직 문의 활동
•사업 계약과 관련된 조사, 협상, 체결, 또는 재검토 활동
•공식적인 정부간 방문과 관련된 활동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등의 참석 (행사 주최자로부터 참석과 관련된 돈을 받으면 안됨)
업무 방문 활동에는 단기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visa (Subclass 400)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visa (subclass 400)
Q6. 가족과 같이 가는 경우에 가족을 내 ETA 신청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비자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7. ETA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ETA 신청은:
•항공권을 예약하실 때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하거나
•아래 국가들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Canada
◦Hong Kong (SAR)
◦Japan
◦Malaysia
◦Singapore
◦South Korea
◦United States
ETA를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에 신청자는 반드시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Q8. 나는 ETA를 신청할 수 있는 유럽권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유럽권 여권 소지자는 ETA 대신에 eVisitor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TA를 받기 원한다면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eVisitor visa (subclass 651)
Q9. ETA 신청하는 데 비용이 있나요?
A. ETA를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주 달러 20불을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는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나 항공사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부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Q10. ETA 를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ETA를 신청하는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심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11. ETA를 신청했을 때 “In Progress. Enquire in 12 hours”라는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면 ETA를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 비자과에 문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 12시간 후에 비자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12. 12시간 이후에 조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비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의 서류들을 비자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 바랍니다.
참조: 비자과 연락방법
•인쇄된 화면
•여권의 신상명세면 사본
•연락처
위의 정보들을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비자과에 보내야 합니다.
Q13. 12시간 이후에 “Refer Applicant to Australian Embassy”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의 서류들을 비자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 바랍니다.
참조: 비자과 연락방법
•인쇄된 화면
•여권의 신상명세면 사본
•연락처
위의 정보들을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비자과에 보내야 합니다.
Q14. ETA를 잘못된 여권정보로 승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틀린 정보에 대한 정정을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팩스나 이메일로 비자과에 보내기 바랍니다.
참조: 비자과 연락 방법
•여권의 신상명세면 사본
•연락처
위의 정보들을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비자과에 보내야 합니다. .
Q15. 현재 유효한 학생 비자(또는 다른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TA를 승인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Visitor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조: Visitor (subclass 600) visa
Q16. ETA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ETA는 전산으로만 저장되는 호주 입국 허가이며 여권의 정보와 연결이 됩니다. 여행사나 항공사 직원, 그리고 호주 출입국 검사대에서 ETA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7.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의 유효기간 안에 여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18.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으로 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Q19. 현재 유효한 ETA를 가지고 있는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ETA를 새로 받지 않고 만기된 여권과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ETA는 현재 유효한 여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셨다면 ETA를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Q20. ETA의 유효기간이 10일 후면 끝납니다. 내일 호주에 입국해서 3개월간 체류한다면 ETA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에 ETA가 유효한 기간 안에 입국을 하신다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 2013년 9월 1일까지 유효한 ETA가 있고 이 날짜에 호주를 입국한다면 2013년 12월 1일까지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Q21. 3개월을 초과해서 호주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호주에 3개월을 초과해서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ETA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Visitor visa (subclass 600)와 같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Visitor (subclass 600) visa
Q22.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여행사에서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면 ETA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구입과 비자의 신청은 별개 입니다. 어떤 항공권을 구입하는지 여부가 비자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TA를 받으신 이후에 항공권을 구입하길 권장합니다.
Q23. ETA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ETA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호중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참조: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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