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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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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
심 의 년 월 일 |
2009. 10. 7.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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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년월일 |
2009.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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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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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결정 | ||||||||||||||||||||||||||||||||||||||||||||||||||||||||||||||||||||||||||||||||||||||||||||||||||||||||||||||||||||||||||||||||||||||||||||||
심의요지 |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 위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 ||||||||||||||||||||||||||||||||||||||||||||||||||||||||||||||||||||||||||||||||||||||||||||||||||||||||||||||||||||||||||||||||||||||||||||||
내 용 |
위치 |
변경내용 |
면적(㎡) | ||||||||||||||||||||||||||||||||||||||||||||||||||||||||||||||||||||||||||||||||||||||||||||||||||||||||||||||||||||||||||||||||||||||||||||
강서구 방화동 538번지일원 일대 |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 변경 |
88,691.8 (변경사항 없음) | |||||||||||||||||||||||||||||||||||||||||||||||||||||||||||||||||||||||||||||||||||||||||||||||||||||||||||||||||||||||||||||||||||||||||||||
상정사유 |
◦1~2인 가구 증가 및 소형주택 감소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와 독신자, 직장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민간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에 원룸형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을 변경(폐지)결정 하고자 함. | ||||||||||||||||||||||||||||||||||||||||||||||||||||||||||||||||||||||||||||||||||||||||||||||||||||||||||||||||||||||||||||||||||||||||||||||
주관부서의견 |
◦방화동 847번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부지이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노외주차장(개화산역 승무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 되고 있어 개화산역 직원전용 주차장을 폐지해도 인접부지의 공용주차장 사용 가능하며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시범사업(원룸형주택)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
가.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안)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별첨1>
■ 토지이용계획표<별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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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 |
나. 추진경위 ▸ 1990. 10. 12 : 방화2택지개발 예정지구 최초지정(건설부고시-제653호) ▸ 1991. 10. 16 : 실시계획승인(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고제1991-298호) ▸ 1996. 05. 16 : 방화2택지개발지구 준공 ▸ 2009. 05. 06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입안요청(서울시 주택공급과) ▸ 2009. 05. 20 ~ 06. 03 : 열람공고(14일간) ⇒ 강서구청 ▸ 2009. 08. 26 :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가결)
다.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조서<별첨2-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폐지) 사유서 【 주변현황 】 ▸ 현재 방화동 847번지(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임시노외주차장(개화산역 승무관리소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에 접해 있으며 부지 서측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인접해 있음. ▸ 부지 동측 및 남측은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이고 부지 남서측 약 1Km 지점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음.
【 변경(폐지) 및 결정사유 】 ▸ 방화동 847번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인접된 장소에 공용주차장 있어 개화산역 직원전용 주차장을 폐지해도 주변지역의 주차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 상기부지에 민간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및 관련제도 문제점 도출・개선을 위하여 시범사업 (원룸형주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하고자함.
라. 건축시설계획(안)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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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 |
마. 도시관리계획사항(변동없음) <별첨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방화2택지개발지구), 자동차정류장
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 주민열람 공고 및 공람 ◦ 일자 및 게재신문 : 2009. 05. 20(경향신문, 헤럴드경제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09. 05. 20 ~ (14일간) ◦ 공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 주민의견 제출현황
■ 2009년 제4차(2009.8.26)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원안가결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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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 |
<별첨1> 위치도 및 대상부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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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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