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열행사회복지회 운영위원회
1.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20:00
2. 장소 : 열린행복 회의실
3. 위원 : 14인
❍ 박희택(회장)
❍ 강신임, 이영희, 최종식, 현수훈(이상 부회장),
❍ 김경림, 남태식, 박정민, 박희자, 신말순, 이원경, 최종술(이상 운영위원)
❍ 강신란, 박봉준(이상 감사)
❍ 최종술(사무국장, 이사 겸임)
4. 진행
1) 두손모음
2) 광명과 삼무의 기도
❝普天之下 沒有我不愛的人! 보천지하 몰유아불애적인!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普天之下 沒有我不信任的人! 보천지하 몰유아불신임적인!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普天之下 沒有我不原諒的人! 보천지하 몰유아불원량적인!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훔! (3회, 밑줄은 육자진언)
우주에 두루 꽉 차 계신 진리본체 법신불께 귀명하옵나니,
연꽃 속의 여의보주와 같이 광명으로 일시에 전환하여,
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3회, 밑줄은 육자진언)
心中煩惱埋怨憂愁 放下了, 심중번뇌매원우수 방하료,
마음의 번뇌와 원망 근심 버리고,
長情大愛遍滿虛空 永無止盡. 장정대애변만허공 영무지진.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공 가득 다함이 없게 하소서.❞
3) 개회정족수 확인
4) 개회선언
5) 개회인사
6) 보고사항
(1) 인도 불교성지 순례 기본사항 확정(순례자 7인, 순례일 2026.2.1.~2.10)
(2) 평생교육 이용권 현장 모니터링 수검(11.24)
7) 의안채택
8) 의안심의
(1) 제1호 의안 : ‘열린행복군자포럼’ 제1대 임원진 선임의 건
❍ 근거1 : 열린행복군자포럼 운영 규정 제5조(기구) 군자포럼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5인 내외 3. 지도법사 1인 4. 운영위원 10인 내외 5. 사무국장 1인
❍ 근거2 : 열린행복군자포럼 운영 규정 제6조(임원) ① 상임대표는 군자포럼을 대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자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도와 군자포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자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지도법사는 ‘열린행복’ 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상임대표가 군자포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임원 궐위시에는 군자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이 호선하여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제4호 의안 개정 대상)
⑦ 창립시 임원 선임은 ‘열린행복’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제1대 임기 : 2025.12.1.~2027.11.30.
❍ 선임 : 첨부 열린행복 가족 참조
❏ 상임대표 1인 :
❏ 공동대표 5인 내외 :
❏ 지도법사 1인 : 열린행복 원장 당연직
❏ 운영위원 10인 내외 :
❏ 사무국장 1인 : 최종술(제52차 열린행복 운영위원회 의결)
(2) 제2호 의안 : 열행사회복지회 부설 포항장애인문화원 설치의 건
❍ 근거 : 회칙 제4조의 2(부설기관) ➀ 우리 단체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린행복군자포럼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포럼 산하에 다수의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포럼과 센터는 시민사회의 관련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4호 의안 개정 대상) ➁ 각 부설기관에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고, 상근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상 : 열행사회복지회 부설기관
❍ 명칭 : 열행사회복지회 부설 포항장애인문화원(약칭 포항장애인문화원)
❍ 운영 : 문화원장(회장 겸임 또는 적임자 선임) 책임하 다수의 사업팀 운영
❍ 모델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사단법인)
❍ 사업 : 포항시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교육강좌, 문화답사 프로그램 운영
❍ 미래 : 포항시 복지지원 대상기관으로 성장
(3) 제3호 의안 : 2025년 연말 복짓기의 건
❍ 현시재 : 934,606원
❍ 복짓기 내역 : 2건
①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10만원(대한적십자사)
② 복지 대상자 후원 물품 지원 20만원(과메기, 귤 등)
(4) 제4호 의안 : 규정 및 회칙 개정의 건
❍ 근거1 : 회칙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기타 회 운영일반에 중요한 사항
❍ 근거2 : 회칙 제30조(회칙개정) 우리 단체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개정하고 시행하며, 직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1 : 제1호 의안 관련 열린행복군자포럼 제6조(임원) ⑥ 임원 궐위시에는 군자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이 호선하여 2년 임기를 시작한다. ➝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 개정2 : 제2호 의안 관련 회칙 제4조의 2(부설기관) ➀ 우리 단체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린행복군자포럼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포럼 산하에 다수의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포럼과 센터는 시민사회의 관련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폐회선언
10)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