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부터 학생비자(F)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시스템(SEVIS)’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교육기관은 SEVIS에 가입, 새로운 입학허가서 양식인 SEVIS I-20를 발행해야 하며 입학을 허락한 모든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SEVIS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5월말 현재 SEVIS에 가입한 교육기관은 6천1백67개에 불과하다. 이는 SEVIS 시행 이전 I-20를 발급해 왔던 교육기관이 정규대학(4천 개), 주정부 허가 직업훈련학교(6천 개), 중·고교(2만4천 개), 일반 학원(3만4천 개) 등 7만3천 여 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무려 90% 이상 줄어든 수치다.
또 지난 3월말까지 SEVIS에 등록된 학생 수는 9만 여명으로 총 58만 명의 유학생 중 16%만이 모든 등록절차를 마친 상태다.
특히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미국에 입국하려는 신규 유학생들과 여름방학 철을 맞아 일시 귀국한 기존의 유학생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최근 주한 미대사관이 자체 웹사이트(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or.html)에 올린 SEVIS 시행 지침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대처방안을 정리해 본다.
8월부터 ‘SEVIS I-20’ 제출해야 비자 발급
◇신규 유학생
2월15일 이전에 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기존의 I-20 양식을 발급 받은 신규 유학생들은 7월31일까지만 미국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
8월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학생들은 바코드가 있는 새로운 양식의 SEVIS I-20를 주한 미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유학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들 중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입학허가서 상에 기재된 개강일로 부터 90일 전에 전화(060-700-2510)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전화번호는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개강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국 을 출국하기 전에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새 학위과정 등록·전학 등도 재신청 권유
◇기존 유학생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신규 유학생과 동일한 비자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과거에 받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위과정의 I-20를 받아 다시 미국에 유학할 경우(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 재입국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단 비자 인터뷰 과정은 거칠 필요가 없다.
유학 중에 비자에 기재된 최초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면 SEVIS I-20를 발급 받아 주한 미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역시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발급 시 기재된 최초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존의 I-20를 가지고 방학동안 한국을 일시방문 할 경우, 7월31일 이전에 미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8월1일 이후에는 미국 입국 시 SEVIS I-20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중·고교 과정 1년만 허용… 학비 선납해야(24고)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학생들이 미국서 공부하기 위해선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 공립 초등학교(1~6학년)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는 없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립 중·고등학교(7~12학년)에서 공부할 경우, 1년까지만 수학이 허용되며 이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용·관광비자를 가지고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부모의 비자자격 역시 영구 부 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