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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독일의 전후처리문제는 미영소 연합국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쳐 포츠담체제로 완성되고 '얄타의 수행'이라는 비교적 구체화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1943년 테헤란회담 이후 연합국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합의가 성사된 것이지만 원칙만 제시되였을 뿐 강화조약의 체결이 성사되지 못한 결정적 합의는 아니었다. 특히 1943년 유럽자문회의가 구성된 이래 독일과 오스트리아문제등은 따로 협의해왔다.
Atlantic Charter( 대서양 헌장 1941.8.14)
일반적 협의의 성격을 띤 최초의 루즈벨트와 처어칠의 합의이며, 연합국의 기본적 목표 설정을 논의 한 것이다. 따라서 전후의 세계질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평화선언의 형식을 택하였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영토확장을 포기하고 또한 영토변경도 원치 않는다는 공동선언애 참여한 것이다. 또한 나찌로부터 해방된 지역의 민족자결원칙을 존중하는 데 합의하여 전쟁종결시 소련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카리빅군도의 국가등 30개국이 이에 서명하였다. Roosevelt는 UN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연합국 선언'이란 말로 정의되길 원하였다. 1942.1.1. 연두교서를 통해 UN을 언급하고 히틀러 대항자의 공통된 기본이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서양헌장의 일반적 기본정신은 UN의 성립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원하였다.
Roosevelt는 일본과 개전될 경우라도 독일을 우선적으로 패망시켜야 하는 'Germany-First' 전략을 바탕으로한 대서양선언을 통해 전세계적 선전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미국이 전후 유럽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유럽 및 독일 정책계획에 적극적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918년 베르사이유체제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미국주도의 평화시스템을 창조(UN) 2. 독일의 침략행위는 장기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3. 전쟁 막바지 예상된 군수 및 경제물자의 고갈 4. 전쟁종료 이전에 연합국과의 공동보조속에 적절한 전후처리에 관한 결정을 주도 당시 미국 행정부의 유럽 및 독일정책은 혼선을 빚고 있었다. Roosevelt는 재무장관 Henry Morgenthau,국무장관 Cordell Hull, 전쟁성 장관 Henry Stimson 사이의 깊은 정책적 차이점을 조정해야하였다. 1947년 이후에 Truman은 반-소노선과 반 모겐소식 정책을 고수하였다. 연구동향 (수정주의파 해석) 사료의 불충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진주만이전 모겐소는 독일 경제 및 전쟁능력의 통제를 위해 독일 해외자산과 투자를 동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영국과 소련에 무기대여법의 발동은 모겐소계획과 적지않은 관계가 있다. *무기대여법 Lend-Lease-System 1941.3.11.: 미국이 영국 및 영연방국가, 중국 등 독일에 대한 중요한 전쟁물자를 후원하였다. (1941.12월 7일 진주만공격 이전에 발효된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41.12.11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다. 41년 6월 독일의 소련침공이 개시되었다. 소련도 미국의 Lend-Lease 후원시스템에 포함된 시기는 41년 11월 6일이다.)
Casablanca (카사블랑카 회담 1943년 1월 14-26)
독일군의 스타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는 연합국의 첫 번째 명확한 전쟁목표에 합의하는 계기와 스탈린의 제 2전선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미측은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무조건 항복원칙에 합의하였고, 후에 중국,소련등도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추축국의 무조건항복시 까지 단독강화를 포기하고 또한 항복에 대한 조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1943.9.3일 이탈리아의 무조건항복에 따른 휴전이 성사되었다.
모스크바회담 (1943년 10월 19-30일)
최초의 연합국 외상회담으로 독일의 정치적 분할등 안건에 대한 토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최종적 합의는 없고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미.영.소 외상들이 후에 중국외상이 추가 서명하였다. 일반적인 협의내용으로 연합국의 공동대처를 통한 미래의 평화유지방침이 논의되었지만 유엔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없었다.그러나 연합국간의 불일치는 독일분할과 배상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나타났다. Hull 국무는 미국안으로 독일의 공동점령과 통제방침을 제시하였지만 합의는 결정되지 않았다. 41년 12월에 스탈린은 독일분할을 관해 자신의 주장을 헐에게 시사한 한적은 있었다. 영국의 이든외상은 미국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특히 프로이센을 분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안은 독일의 모든지역 점령에는 반대하고 특히 동프로이센 독일에서 분리하길 원하였다.
모스크바 회담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유럽자문위원회 (EAC)를 설치하여 합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Roosevelt는 1941.12월 진주만 공격이후 전후문제를 위한 Advisory Committee의 설치를 명하여 국무성산하에 각계 전문가와 학자가 이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미행정부는 독일분할과 평화조약에 초점을 두고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써 미영소 반 히틀러 전선은 독일과 유럽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능한 공동작업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것에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외상회담의 추가적 성과는 이탈리아의 전범처리 방침이 규정되고 오스트리아의 자주독립 방침이 확인되여 독오통합 불가원칙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으로 1943.11월 까지 구체적인 정치적 전후질서 및 독일전후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합의되지 못하였다.
유럽자문위훤회(European Advisory Commission:EAC)
EAC의 원칙적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1944년 7월 '동프로이센과 모든 1937년이후 획득한 지역은 독일에서 분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무조건 항복문서를 기초하였다. 1944년 9월에는 독일점령지역의 구획설정을 결정하고, 1944년 11월 프랑스가 4번째 독일 점령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독일 통제조절을 위한 연합국의 권리에 대하여 합의하여 점령지역 분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1945년 6월 5일 베를린 선언에 따른 정치적 항복문서의 골격이되고 각 점령지역사령관은 이에 조인하였다. 이후 조절위원회(Kontrollrat)가 EAC의 임무를 계승하게 되었다.
Teheran (테헤란 회담 1943.11.28-12.1)
첫 번 째 Rossevelt, Churchill, Stalin 3거두 회합으로 연합국의 히틀러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을 협의한 반 히틀러 연합의 기원이다. 스탈린의 제2전선 요구는 스탈린그라드의 승리국면을 맞이하여 소련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독일 점령문제가 중심 주제의 하나였다. 스탈린은 50,000명 독일 장교를 숙청하여 독일 군국주의에 철퇴를 가해야 하며, 폴란드 서부국경문제는 오데르선까지 확장하도록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동프로이센과 폴란드지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소련의 영토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루즈벨트와 처칠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발트 3국의 합병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독일을 5개지역으로 분할하고, 일부는 분리시켜 유엔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였다: 1. Preussen 2. Hannover u, Nordwestdeutschland 3. Sachsen um Leipzig 4. Hessen- Darmstadt, Hessen-Kassel 과 라인 남부 5. Bayern, Baden-Wuerttemberg 또한 Ruhr지역과 Saar지역은 유엔의 통제하에 국제적 지역으로 분리하고자 하였다. 처칠도 분할원칙에 동의하였지만 그는 남북(프로이센)으로 분할 후에 남부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도나우 연합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탈린은 영미안을 거절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제안에 의견만 무성한 토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분할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EAC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였다.
한편 티토를 중심으로 하는 유고 정부수립 문제도 논의 되었다. 소련측이 지원하는 반파시스트적 공산주의지도자 티토는 영국에 망명중인 유고 왕정과 대립하였다. 핀란드 독립문제는 미영측 스탈린과 대립하엿다. 발틱제국은 소련의 우월성이 인정되었지만, 체코의 독립문제도 영국 망명정부와 스탈린과 43년 12월 우호조약을 체결한 세력과의 대립으로 1938년 국경으로의 복귀만 인정되었다. 폴란드, 유고와 체코등의 독립문제는 주체세력이 모스크바와 런던의지지세력으로 그 행방이 주목되었다.
한편 카이로회담은 루즈벨트의 의도대로 1943년 12월 장계석과 스탈린과의 대립을 피하여 분리된 회담으로 개최되어 전후 일본의 해체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선은 적절한 시기에 독립되어여 한다는 카이로 원칙이 제시되었다.
테헤란회담과 얄타회담사이의 변화
1944년 5월/6월 처칠과 스탈린의 회동하여 군사전략적 위치확보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소련의 전략적 기지로 그리스와 유고는 영국의 작전지역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루즈벨트는 후에 이를 동의하였다.
브레튼-우즈협정
1944년 7월 뉴헴프셔주에 4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적 통화 및 결재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100억 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창출로 국제적 금융기구가 발족되었다. 전쟁 복구와 경제 부흥을 목표로 이 기구는 45년 12월 27일 정식 출범하였다. 소련은 처음에 토의에 참가했으나 불참하였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경제원칙의 보루를 담당하였다. 1947년 마샬 플랜으로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가종되었다.
덤버튼 오크스 회담
1944년 8-9월에는 미영중소의 대표가 워싱톤 근교의 덤버튼 오크스에 모여 유엔설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서 유엔 조직을 위한 작업은 하지 않았다.
케벡회담 ( Quebec 1944.9.11-19)
Rossevelt와 Churchill은 회합을 통해 모겐소 계획에 원칙적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Morgenthau-Plan (표지 '독일의 제 3차대전 개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약소한 농업국으로 전환되어져야하며 생활수준은 유럽국가의 중류 미만으로 유지되고 산업시설은 모두 해체할 방침이었다. 회담을 통해 영미측은 독일을 비무장시키고 2개지역으로 분할하여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루르지역의 국제화방침도 논의하였다. 또한 독일의 민주화, 탈나찌와 탈 군국주의 원칙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였고, 독일의 전쟁시설은 모두 파괴하며, 전후 20년간 국제적인 경제적 통제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폴란드의 독립문제는 독일 영토를 축소시켜 해결하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프로이센 지역을 일부 할양하여 소련의 영토에 편입시키려는 스탈린의 의도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Saar지역과 Rhein-Mosel의 일부가 프랑스에 할양되는 문제와 남부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관세동맹지역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문제등을 논의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독립은 1938년 이전의 국경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한편 미행정부는 모겐소 계획을 공식문서로 채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일의 노예화를 위한 계획'으로 비판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투르만은 루즈벨트와 처칠과 다르게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모겐소계획은 사실상 얄타와 포츠담사이의 미국의 독일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독일점령정책의 시안인 JCS 1067은 모겐소 계획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합참본부의 비밀명령은 1945년 5월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마샬계획에 따라 1947년 JCS 1776로 대치되었다.
스탈린과 처칠의 모스크바 회담 (1944년 10월)
모스크바에서의 스타린의 요구사항은 1.동유럽에서 친소정부수립, 2. 비인은 남독의 수도, 3. 루르,쟈르지역 및 북해-동해운하의 국제적통제, 4. 라인지역의 분리독립 등이었다. 처질과 스탈린의 합의사항은 루마니아 90%, 헝거리과 불가리아 80% 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한 반면, 그리스 에서의 영국의 우위(90%)가 인정되었다. 또한 유고에 대한 영향력은 양국이 50%씩 나눈다는 원칙에 합의 하였다. 전체적으로 처칠은 소련의 동남부유럽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당시 티토는 소군과 함께 베오그라드 해방시켜 소련의 유고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 졌다.
폴란드문제
스탈린의 후원하에 폴란드 공산주의 망명세력은 루블린위원회의 결성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고, 1944년 7월에 '국민해방 폴란드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위원회는 소련과 국경조약 (Oder-neisse만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1944년 10월 재차 독일군의 폴란드 공세가 시작되자 스탈린은 영국이 후원하는 국민향토군에 대한 후원요청을 거절하여 1939년 이래 진정한 폴란드의 저항세력 수만명이 사상되게 하였다. 스탈린은 분명히 영국의 지원을 받는 폴란드인을 용납지 않고 독일군에게 의도된 항복을 강요하였고 1945년 1월 소련군이 바르샤바 입성시 동시에 루부린정부가 이동하였고, 스탈린은 초기 영국 망명세력을 포함하는 임시정부 수립안도 고려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폴란드 입국을 방해하였다. 테헤란이후 얄타사이의 시기에는 독일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선의 변화에 따라 연합국의 관심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당시 소련군은 독일로 진격을 개시하면서 영국과 미국도 폴란드의 변화를 수용하고, 스탈린의 주장대로 폴란드 영토의 서쪽확장방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얄타회담 (1945년 2월 4일-11일)
2차대전으로 인한 냉전적 양상은 얄타원칙을 고수하는 소련측의 입장과 이에 대립한 영미세력간의 갈등구조에서 연유하였다. 영미세력은 얄타에서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는 협약을 통해 얄타회담이 서방측의 양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얄타선언은 '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이다. 즉 해방된 유럽에서의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정부구성을 보장하는 공개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잇다. 그러나 이는 효력없는 형식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의도는 당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자명하게 나타났다. 결국 얄타회담은 미영소의 힘의 정치를 분배하는 현장이었다.
두번 째 '3거두 회담'을 통해 반히틀러 연합세력은 전후질서에 원칙적인 합의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하였다. 얄타에서의 3가지 중요사안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의 세계평화에 대한 안전보장과 UN의 설립에 관한 조직문제가 합의 되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는 합의사항없이 토의만하였고, 1945년 4월 센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이 채택되었다. 스탈린은 영연방국가 (특히 카나다. 호주등)의 가입문제와 관련 소련이 3 의석(우크라이나, 백러시아 포함)을 차지를 관철시켰다. 1945년 6월 유엔헌장에 50개국 조인하여 10월 24일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유럽의 질서개편문제는 Teheran원칙을 재확인하였고, 독일 점령지역에 프랑스가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극동에서의 전쟁 종결문제가 논의 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은 독일 항복이후 가능한 한 빨리 3개월 이내에 대일본 전투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었다. 이러한 대소 밀약의 내용이 후에 원폭문제와 관련 장개석에게 미국축이 공개하였다. 비밀협상의 내용 (소련의 대일전 참가에 대한 대가): 노일전쟁시 상실된 사하린과 쿠릴열도의 반환, 외, 내몽고에서의 소련의 우위인정, 만주에서의 소련의 이권( 여순과 대련항의 군사적 이용)등
얄타에서의 독일문제
얄타를 통해 처음으로 문서상 독일 전후처리 방안의 커다란 윤곽을 제시되었다. 독일 항복문서에 dismemberment(분할원칙)을 고수하고, 탈무장, 비무장 (Entwaffnung, Entmilitatisierung)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특히 독일의 군수산업시설의 80%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일국경문제는 폴란드 독립문제와 관련된 해결원칙을 택하여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확장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동부에서 소련에게 상실된 폴란드 영토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수립문제는 독일 동부국경과 깊은 연관하에서 해결되어져야하였다. 이로써 스탈린은 사실상 오데르-나이세선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칠과 루즈벨트는 독일국경문제에 임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결정적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독일 배상원칙도 국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임시적 조치만 취하였다. 독일 국경 및 영토문제는 전후의 외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조약체결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분할문제를 놓고 3거두는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결국 항복문서에 독일 분할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합의는 유럽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얄타이전 위원회는 이미 독일 점령지역의 구획설정과 행정체계드을 확정하였다. 독일 배상원칙에도 연합국간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자 스탈린은 배상총액을 200억불 규모로 파잔하고 절반은 소련이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반대의견이 없자 스탈린은 이를 묵시적인 합의로 판단하였다.
한편 배상에는 현금 뿐만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포함시켜 공장, 배, 해외투자등의 인도원칙과 계속적인 생산물도 포함시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영미측의 두장으로 1차대전과는 다른 원칙으로 배상총액과 배상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상위원회를 모스크바에 설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지만 Kontrollrat (연합국 통제조절위원회)에서 위임되었다.
독일의 군사적 항복 (1945년 5월 7,8일)
독일의 군사적 항복은 Reims에서 요들이 몽고메리와 수스코프에게 Karforst에서 카이텔이 아이젠하워에게 각각 연합국측이 제시한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유럽에서의 전쟁도 종료되었다. 이로써 독일에는 되니츠제독의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지만 곧 되니츠는 연합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독일의 정치적 항복 ( Berlin선언 1945.6.5)
연합국의 베를린선언을 통해 독일의 정치적 항복 문서가 탄생되고 또한 점령지역과 점령 통제방식등에 관한 문서가 확정되었다. 독일의 정치적 항복은 무조건 항복원칙의 결과로 나타났다. 독일은 최고통치권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양도하여 주권을 포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국가의 멸망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였다. 정치적 항복의 내용을 살펴보자. 연합국은 전체적으로 독일 중앙정부 및 중앙집권적 행정기구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4개 점령국이 최고 통치권을 인수하였지만 독일 병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점령지역의 구획이 확정되었다: 우선적으로Danzig, Pommern, Ober-.Niederschlesien등 폴란드 임시정부에 할양되고, 독일국경은 1937년 말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 베를린은 4개국의 분할점령지역을 확정하였다. (EAC 1944.11.14 결정 재확인) 3. 점령지의 통제 방식과 절차를 확정하여 얄타에서의 점령원칙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설치와 그 임무를 규정하였다. Kontrollrat는 4개국 공동합의로 결정되는 Koordinierungsausschuss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연합국 점령군 사령관을 대표로 구성) 이로써 베를린 선언이후 EAC의 임무는 종료되었고 Kontrollrat가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하였다.
Potsdam (포츠담회담 1945.7.17-8.4)
얄타와 포츠담 사이의 시기에는 4월 12일 미국의 루즈벨트가 사망하여 부통령이었던 투르만이 새로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포츠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에서는 7월 28일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처칠이 퇴임하고 에틀리내각이 탄생되었다. 무었보다도 포츠담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7월미국의 핵실험 성공여부에 달려있었다. 따라서 미국측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앞세워 연합국간의 벌여왔던 냉전적 갈등구조를 변화시켜 포츠담회담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확신하였다.
포츠담선언은 1941년 대서양헌장이래 연합국의 장기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확인된 독일 및 유럽의 전후처리에 관한 성명이었다. 따라서 미영소 연합국의 정책적 공동목표에 관한 타협은 '얄타선언의 집행'형식으로 나타났고, 특히 내용적으로 독일의 장래 민족적, 국제법적인 위치와 형태를 규정하였다. 포츠담 회담에 프랑스는 초대받지 못하였지만 1945년 8월 4일 최종적인 성명서에는 사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독일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에는 찬성하였지만 독일 통일부분은 유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별도로 4개국 외상위원회 설치하여 평화조약에 관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하였다. 포츠담회담에 따라 EAC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이를 계승하였다.
포츠담에서의 독일문제의 해결원칙 다음과 같다: 4개국 분할점령(베를린 포함), Kontrolltat을 중심르로 점령문제의 공동해결 원칙(45년.6월 베를린선언). 각 점령지역 최고 사령관은 통제위원회에서 독일을 전체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공동 협의. *점령목표: 1.독일의 무장해제, 비무장화, 전쟁시설과 무기산업의 해체 2. 독일패배에 대한 책임: 재교육 Re-education3. (반나찌. 민주화 작업): 나찌시대의 입법-사법-행정체계를 민주적 바탕으로 재조정-반 중앙집권적 정부, 지방분권화(단지 중앙적 독일 행정기구예외: 재정, 수송및 교통, 국제무역, 산업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감독하에 허용: 경제적 통합원칙등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1945년 가을이래 Kontroll에서 Veto를 행사하여 처음부터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
포츠담에서의 미국의 독일정책
미국은 회담을 통하여 특히 소련측과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피하는 정책을 방침으로 정하고 특히 독일 국경문제는 배상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은 유엔문제, 점령문제등 전략상 소련측과 장기적으로 미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행정부는 얄타에서와는 다르게 독일분할을 포기하고 독일 점령지의 선 경제통합 후 정치통합(평화조약)원칙을 고수하여야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연합국 통제위원회 Kontrollrat를 통해 전독일적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통신, 수송, 체신, 대외 무역등)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스탈린은 중앙집권적 전독일 통일정부안을 제시하여 소련에 우호적인 통일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미국은 포츠담이전 4월 26일 일반명령 Directive JCS 1067을 통해 미군의 독일점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주요내용은 이러하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자격으로 독일의 경제력 강화와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 또한 미국은 독일인의 점진적 행정참여와 정당 및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용할 방침을 정하였다. 번스 국무는 폴란드 국경문제와 독일 배상문제를 놓고 소련과 give and take 식의 협의를 유도하여야 하였다. 당시 이탈리아의 유엔가입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주장을 고려하여 폴란드 서부국경은 오데르강 동쪽과 나이세강 서쪽으로 정하고 이지역과 단찌히 자유시에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보적으로 폴란드 민간 행정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서부국경의 확정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보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번스국무는 배상문제는 배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차후에 구체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얄타에서 스탈린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은 포츠담체제의 활성화를 미소공조체제를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포츠담에서의 배상원칙은 이러하다.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계속적인 생산물, 산업시설철거. 해외재산으로 충족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다. 또한 소련에게는 서부에서의 산업철거물의 15%를 소련 점령지역의 농산품과 교환하고, 10%는 교환없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결국 독일분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은 포츠담에서의 합의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얄타에서의 스탈린 주장 (배상총액의 반인 100억불)을 되풀이하였다.
포츠담에서의 국경문제
1. 오스트리아: 1937년 이전 국경으로의 복귀하여 독립국을 유지 2. 서부 유럽에서는 국경변동 없음 (1차대전 베르사이유 강화원칙을 적용) 3. 동부지역에서의 국경문제는 이해관계 복잡하여 구체적인 결정이 불가능하였다.
오데르 나이세선의 성립과 변화
(커즌선의 기원 포함)
폴란드는 1차대전의 결과로 나타난 조건을 제시하여 단찌히, 남동 프로이센, 상부 슐레지엔 전부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9년 9월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이후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1939년 8월 23일 독소불가침조약의 추가비밀협정(Molotov-Ribbentrop협정)을 맺고 '폴란드 4차 분할'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동부 폴란드지역 쿠종선까지 소련군의 점령이 허용되었다. 또한 1941년 Narew, Weisel, San까지 소련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발틱 3국과 Karelien, Petsamo, Ostpolen, Bessarabien, Bukowina지역도 병합하였다.
Curzon 선의 성립은 1920년 7월 11일 Spa 승전국 회담이후 소련 정부가 처음 사용한 외교적 언어에 기인한다. 당시 영국외상 커즌은 소련과의 국경지대에 폴란드 비무장지대를 확정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1941년 6월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자 1939년 불가침조약에 따라 맺어진 국경문제 는 무시하였다. 스탈린은 동 폴란드지역에서의 독일과의 전쟁이 종료되자 소련군의 점령지역을 폴란드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1941년 스탈린은 영국 외상 이든과 회동하여 동 폴란드의 점령지역은 소련에 양도되여 커즌선이 미래의 소련과 폴란드 국경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1943년 스탈린 그라드에서의 극적인 성공이후 소련은 동구권에 대한 위치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켰고 영미측에 조속한 제 2전선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1943년 3월 모스크바에 망명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 중심의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6월 28일 폴란드 임시정부는 동프로이센, 잔찌히, 상부슐레지엔 지역을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고 커즌선을 미래의 소련과 폴란드 국경으로 인정하였다. 폴란드 런던 망명정부는 이를 반대하였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 외상회담을 통해 소련측은 커즌선의 승인을 요구하였지만 특히 영국외상 이든은 폴란드 임시정부 구성문제와 관련 유보적 이방을 취하였다. 영미측은 단지 독일국경은 1938년 이전으로 복귀되고 동프로이센은 독일에서 분리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943년 Teheran회담에서 처칠과 스탈린은 폴란드 동부국경문제에는 의견이 달랐지만 서부국경을 오데르선으로 정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3거두는 협의하에 커즌선은 폴란드 동부국경으로 오데르선을 임시적 서부국경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스탈린은 이후 폴란드 국경문제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945년 2월 Jalta회담에서 스탈린이 주장한 폴란드 서부국경이 나이세강까지 확장되는 것에 처칠은 반대하였다. 그는 오데르-나이세선이 확정되면 이지역에 거주하는 600만 독일인이 추방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루즈벨트도 처칠을지지하여 오데르-나이세선의 확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탈린의 주장은 얄타에서 관철되지 못하였다. 폴란드 임시정부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오데르-나이세선까지 행정관할지역을 확대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번즈 국무는 이러한 폴란드 임시 행정체제를 인정하는 방침을 앞서 언급된 독일 배상문제와 관련시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7월 31일 총회는 번스-몰로토프 협상에 따라 오데르-나이세선을 임시적 국경으로 결정하였다. 즉 포츠담선언 9장에 '임시적 독일-폴란드 국경'으로 명명하고 있다.
1946년 9월 6일 번스 국무는 Stuttgart 연설을 통해 독일국경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특히 배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 선언하였다. 사실상 포츠담이후 구체적인 합의는 결코 없었다.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데르-나이세선이 단지 임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정부도 폴란드 서부국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Saar, Rhein, Ruhr 정책과 관련 독일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정하여 영미세력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다. 특히 1947년 프랑스 외상 Bidault는 오데르-나이세 지역에 폴란드인이 거주는 확정된 사실이며 추호도 변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50년 이후 영미의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959년 3월 드골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진다하여도 현존하는 동서남북의 국경에는 더 이상의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1955년 5월 5일 독일조약에 따라 서방측 3개국은 독일 통일정부가 성립되야 독일 국경문제가 최정적으로 결정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서독 정부는 오데르-나이세선은 단지 현상유지를 위한 비무장 지대로 간주하고 포츠담의 규정대로 오데르-나이세선은 결코 확정된 국경선이 아니다라는 일관적 입장을 보여왔다.
1967년 Kiesinger 서독 총리는 통일정부와의 평화조약안에 국경문제는 해결된다는 일관된 원칙(1949-1969)Brandt 동방정책1970 바르샤바, 모스크바 조약: 오-나 선폴란드 국경의 불가침원칙 확인: 1975 헬싱키 선언: KSZE: 국경불가침조항
폴란드-소련 및 동독의 해석국경문제 결정적으로 간주: 독일통일 1990 까지예: 소-폴 우호 동맹조약: 1965 4월오더-나이세선의 불가침은 유럽안보의 가장중요한 요인의 하나동독-폴란드 상호방위조약: SED:오데-나이세선 ' 영원한 평화선'으로 규정
* 1989/90 연합국의 공동원칙: 독일통일의 전제조건: 오데르-나이세선을 독일-폴란드 국경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1990.6.20: 양 독일 의회(Bundestag ,Volkskammer) 폴란드 국경문제 공동해결 원칙 합의한다. *통일 독일 의회: 1990.11.12: 독-폴란드 국경조약을 통해 오데르-나이세선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