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만 조합원 님과 본부 선관위 위원장님,,,,우리조합 선거법 엄청무섭내요,,,엄청 무서운 선거법에도 눈물이있고 정이 있는것입니다,,,,어떻해 세상 을 법 대로만 살아가야합니까..,,우리조합 선거법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어제서야알았습니다.......내용인즉,,,,,이번 조합 동시선거에 모지부 모후보께서,,,,대의원 선거에 후보자로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그런데 이분이 몸이 불편한 관게로(장애자로추정) 부인이 옆에서 함게 명함을 돌 렸습니다...이것을 어떤분이 촬영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본인아닌제3자 명함배포행위) 지부선관위밎 본부선관위에서 당선무효를 때린것입니다....(이에 어떤선관위 위원 2분은 눈물 을 흘렸다고합니다),,,,,또한 모지부 모지부장 후보 출마자는 당선되었지만,,,,선거운동시간(투표날당일 밖에서 1 시간이상 머물며 선거운동하면안된다) 1시간 이상 초과했다하여 ,,,지부밎 본부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를 어제부로 내렸습니다....조합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 법입니까,,,..(참고로 모든선거법위반을 3일이내 이의 신청하지않으면 그냥 통과되어 당선 되는겁니다) 우리강서만해도 이사장후보자명단 본인아닌 제3자(후보자선거운동원) 분들이 뿌린것이 더 많을겁니다...우리조합원들은 이정도위반쯤은 용서하며모른체 넘어간 부분을 조합밎 본부 선관위에서냉정하게 당선무효처리하였는데......본부 선관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내용인즉 ,,,이사장 당선자 (이연수)측에서 개표부정을 하였고 또한 선거법위반 경고를 1 2 차레받았씀에도불구하고 이연수후보자측근 (강북선거사무실 총책임자 이XX) 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이연수당선을 위해 강북지부 지부장밎 부지부장에 이연수 측근을출마시켰는데 여기에 들어간 후보자기탁금( 지부장 500만원 부지부장400만원)을 이연수후보자가 주었다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잠적했습니다 (잠적한것이아니라 이연수 측에서 선관위에 출두못하겠끔막는것으로추측이됨) 이에 김종수 후보측에서 모든사실관계 자료를 입수하여 선관위에 즉시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수백만원 돈을뿌린 이연수후보자가 선관위에 출두 명령을 2차레 거부하며 시간을 끌다가 어제(12월5일)측근(수십명 )을 대동하고 (여기에 강서 오XX 마을금고대의원및 조합대의원 낙선자 김XX 현조합이사 조XX 종이먹은복지부에 홍XX부회장 양천 대의원당선자밎마을금고이사 이XX ) 나타나 약 1 시간진술후 자술서 작성하기위에 밖으로 나와서 함께대동한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말이 선관위원 몇분이 너무 까다로워 힘들다는 말을하곤사라짐,,,,,,,,존경하는 선관위 위원장님,,,이렇케 중요한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불구하고 양심 선언자가 출두하지않는다는이유로,,,,당선 유무를 차일피일 미루는이유는무엇입니까,,,오늘(12월6일) 양심선언자 두분께 3차 출두요구서를보내고 12월8일 회의를 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하셨는데..만약에 이날도(12월8일) 이두분이 출두하지않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결단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위원장님 다시한번 머리숙여 호소합니다,,...더이상 5만 조합원 님들을 우롱하지마시고.....조합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는,,,조합40년 역사에 훌륭한분으로 기억되기를........,,위원장님,,,,,제가 분명히(모든법적책임감수,,,)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 께서 시간을 끌면끌수록 양심선언자두분은 점점더 힘들어합니다,,,,어디에 감금되어 (집 또는외부) 갖은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있을겁니다...,,,,,,어느분이그러내요 당선자는 소송비용 (3심까지 약1억예상)을 조합이분담하고 선거불복이의 제기자는 본인돈으로해야한다고,,,,,,,,절때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저들의(이XX )손을 들어주고 잠시 외국여행 다녀오실생각하고있는것은아닌지요,,,,,이후 조합에 입힌막대한피해액(소송비용)은 누가책임지나요...존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7대 당선자여러분(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께 호소합니다...12월 14일 여주 에서 당선자 워크숍에서 결의 부탁드립니다.....이사장 (당선자 낙선자) 소송비용 절때로 조합돈 지출하지말고 각자의 개인돈으로 사용하겠끔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나다.......끝으로 5만조합원 여러분 2011년 12월 8일 본부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 을 내릴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강서지부 마을금고대의원밎 조합원 (서울31아5200) 손차용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