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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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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기간 : 2015. 3. 2.(월) ~ 3. 20.(금)
대상 : HACCP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청기관 :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ACCP지정서(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
- 환경친화축산, 토종닭에 해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사본)
※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이 빠른 순서로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반드시 최초 인증(지정)일자를 기재하고 가능할 경우 현재 인증(지정)서와 과거 인증(지정)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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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기간 : 유기 5년, 무항생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유기 총 5개년, 무항생제 총 3개년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
보조금 지급 시기: 연 1회(12월)
축종별 지급기준
축종별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비 고 |
한 우 |
170,000원/마리 |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
50원/ℓ |
10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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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
16,000원/마리 |
6,000원/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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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계란) |
10원/개 |
1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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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계 |
200원/마리 |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
오 리 |
400원/마리 |
120원/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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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 |
20원/개 |
2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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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 |
- |
4원/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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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식육) |
- |
4,584원/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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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 |
- |
34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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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인증취소, 포기,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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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사무소(담당: 000, 123-4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서 작성 예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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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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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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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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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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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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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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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장 상 황 |
농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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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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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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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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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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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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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
년 월 일 |
대표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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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수 |
명 |
대표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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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축 종 |
인증 종류 |
농 장 소 재 지 |
사육 두수 |
인증 두수 |
예 상 출하량 (단위) |
예 상 금 액 (천원)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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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④ |
⑤ |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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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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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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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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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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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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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보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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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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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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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구비서류 : 1. 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 |||||||||||||||||||||||
없음 |
①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유) 중에서 선택합니다.
※ 가령 한우만 신청할 경우 육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기, 무항생제 중에서 선택합니다.
③ 사육 중인 총 두수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모돈이나 웅돈은 인증가축이 아니지만 사육두수에는 포함됩니다.
④ 인증서에 있는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이때 연간 회전수를 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사업기간(2014.11.1.~2015.10.31.) 중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수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단위는 두, 수, 리터, 개
⑥ 기재한 예상출하량에 축종별 지원단가를 곱한 값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매출액을 적는 란이 아닙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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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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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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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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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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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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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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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장 상 황 |
농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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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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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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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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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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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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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
년 월 일 |
대표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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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수 |
명 |
대표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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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축 종 |
인증 종류 |
농 장 소 재 지 |
사육 두수 |
인증 두수 |
예 상 출하량 (단위) |
예 상 금 액 (천원)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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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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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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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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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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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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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보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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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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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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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구비서류 : 1. 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 |||||||||||||||||||||||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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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과 관련하여 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신청자 및 농장 대표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예금주, 계좌번호, 농장정보, 첨부자료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의 친환경 인증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 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정부지원사업 이중수혜방지 및 정부지원사업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의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지원 자금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금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서식5]
지급대상자 구성원 확인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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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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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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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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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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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장 상 황 |
농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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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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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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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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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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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 친환경 인증 및 HACCP지정을 받은 동일 농장 및 동일 가축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는, 구성원으로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출하분을 인정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