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침안내
▶ 목 적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 농어촌 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
- 농가 등 기준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
- 농업인 등 기준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업인, 임업인
▶ 제외대상
o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
o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겸업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보호자(부모, 삼촌, 조부모 등)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직장 등에서 교육비 지급여부 등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업인이었고, 다른 배우자는 전업적 직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일시적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고, 120일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
하고 부모 모두의 직장 재직시 지원한 학자금 전액을 회수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농업정책담당 박향 Tel.061-4702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