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한 캐나다, 종업원 소유권 논의하는 이유?
우리나라처럼 캐나다 역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루 파급력이 있지만
특히 채용 규모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향후 존폐의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중소기업 단체(CFIB)에 따르면
이 나라 중소기업주의 76%는
10년 안에 사업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장차 다가올 은퇴 러시는
바로 고령화 때문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민간기업주의 2/3 이상이 45세 이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기업주들이 은퇴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마땅한 승계 계획을 찾지 못하는 때가 많죠.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 증대,
지역경제 몰락 등 심각한 후폭풍이 붑니다.
UN 사무총장실 정책 고문을 역임한
브렛 하우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캐나다의 고령화 경제에는
더 많은 직원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기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기업주의 은퇴와 노동력 부족을
종업원 소유권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 것이죠.
과연 배경이 무엇일까요.
브렛 하우스 교수의 캐나다 경제지 기고문 바로가기
하우스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2021년 현재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고용기업의 98.1%입니다.
캐나다 전체 노동력의 63.8%인
10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가 은퇴하면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중소기업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캐나다 중소기업주 10명 중 1명만이
확실한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주의 절반은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고 밝힌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은
동일한 승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당될 겁니다).”
이미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브렛 하우스 교수는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와
영국의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가업 승계의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ESOP과 EOT는 훨씬 세제 혜택이 풍부하고,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은퇴하는 중소기업주가
회사의 전체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넘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신탁이
직원 개인을 대신해 (금융권 등에서)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다.
부채는 기업의 연간 이익으로 상환한다.”
45년 이상 된 미국의 ESOP은
1400만 명의 노동자가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2014년 이후 EOT를 제도화한 영국에서는
700개(실제론 1000개) 이상이
EOT 기업이 되었죠.
계속 기고를 볼까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영국과 미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은
위기에 더 탄력적이고
지역 개발에 내실이 있으며
종업원의 부의 창출에 유리하다.
이 성공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1981년 종업원 소유권을 인정할 정도다.”
하우스 교수는 현지 관련단체와 연구를 통해
“캐나다에서 EOT 제도가 만들어지면
향후 8년 동안 500~750개의 중소기업을
종업원들이 인수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캐나다 중소기업 단체는 EOT를 통할 경우
중소기업주의 절반 이상이
직원에게 사업체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계속 보죠.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EOT에 관심을 표명했고
2022년 4월 예산안에서
EOT 구조를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언급이 없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연방정부는
캐나다 EOT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가오는 중소기업 승계의 (부정적인) 흐름과
지속적인 성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나마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여야가 종업원 소유권에
일정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상속세 완화와
강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죠.
중소기업 승계와 고령화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위기입니다.
종업원 소유권의 성과를
미국과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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