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충청남도의회,
얄팍한 정치논리에 의한 선거구 분할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충청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개정 공직선거법의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일부지역의 3,4인 선거구 등을 담아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회기 종료 하루를 남겨놓고 2인 선거구로 손질한 수정안을 20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해당지역:아산시,서산시,금산군,연기군,홍성군)
본 사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행자위의 결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역량있는 다양한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다소나마 수월케 하기위한 해당 법률의 근본적 취지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한 구체적 조문(24조 10항)을 부정하면서까지 거대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의도로 비쳐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선거구획정안”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도의회, 도선관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시군별,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체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도 획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합의,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의 핵심내용을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막판에 해당 상임위가 기습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은 시대역행과 기회주의적 파렴치한 작태로밖에는 볼 수 없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무지와 무능은 이미 ‘충남도주민투표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낸 투표청구인수 요건 1/16을 1/15로 오히려 강화하여 통과시킨 전무후무한 사례에서 보듯이 도저히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전근대적이며 폐쇄적 의정행태들을 서슴없이 보였듯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사안 관련한 충남도의회의 의도는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대신 정치신인이나 다양한 전문인사의 진출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논리에서 나온 추악한 밀실담합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충남도의회의 선거구 분할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충남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 사회적인 지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 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12월 21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