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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구 분 상이율100 상이자월급여 현행/보상금 | 1급1항 100% 5.410 3.354 | 2항 90% 4.831 2.850 | 3항 80% 4.335 2.429 | 2급 70% 2.552 1.900 | 3급 60% 1.782 1.782 | 4급 50% 1.510 1.510 | 5급 40% 1.445 1.445 | 6급1항 30% 1.343 1.343 | 2항 20% 1.258 1.258 | 3항 15% 신설 984 | 7급 10% 609 609 |
1차수권70 전몰순직자 상이유족보상 | 70% 3.354 2.475 | 2항
2.118 | 3항
2.028 | 2급 2.475 1.900 | 3급
1.685 | 4급
1.413 | 5급
1.171 | 6급1항
1.069 | 2항
984 | 3항신설
660 | 7급
335 |
2차수권70 보훈대상자 상이유족보상 | 70% 2.475 1.900 | 2항
1.710 | 3항
1.537 | 2급 1.900 1.445 | 3급
1.248 | 4급
1.124 | 5급
1.012 | 6급1항
911 | 2항
820 | 3항
취업 | 7급
취업 |
현행: 상이1급1항 월급여액 5410천원 대비 전사순직자 보상금 1.311천원 24.2% 지급 형평성 논란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2항 사망자 100%기준 상이등급별 100%-10%까지 보상법 참고,
전사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011년말 2.475.438원 4인가족 법적보장 통계법 참고,
군인연금법 제66조 100% 제23조 연봉의 군인 85%-70% 공무원 70%-60%
국가 재산권수용징발 100% 보상 생명의 상실은 재산권 보다 더 고귀 함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 수용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하여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 사전적 의미에 따라 報償金 지급 年金 : 공로나 사회 정책 상 일정 또는 부정의 기간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 국가유공자1차수권자 報償, 軍警 戰 死傷者 身體的 犧牲正道 損失報償 原則
보상금 : 손실보상금, 보상법: 국가 수용 및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 100% 보상원칙
의상자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100% 의상자 1급1항 100% 보상
연 금 : 기여금 및 본인 적립금 매월지급액, 군인연금법 제23조 보상금의85%-70%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 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 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 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 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 우리정부 천안함 희생자 46명 이명박 대통령 직접 장례식 참석 사단장으로 치루 던 장례식 및 추모행사 국가주관 현행법 미흡으로 인한 일시 보상금 문제 국민성금 350억 모금 희생자 간부 8억5천 사병 7억 보상 후 군인 일시보상법 제66조 개정 소령10호봉의72배 및 국가유공자 예우 법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제4조제2항(적용대상) 제3호 제5호 사망자 제4호 제6호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 순서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
법 제6974호 2011.8.23.개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상체계 개정에 따른 기존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입법원칙,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 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 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 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국가권익위원회 2008.2.28.설립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청렴한 사회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민과 약자가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 인프라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 토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전사순직자 보상금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100%,보상 법적보장, 전문가, 대학교수, 법학자, 보훈학회, 법조계, 변호사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이상 보상100% 법적보장 신체적 손실보상을 주장 하는데, 막상 국가유공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 본인과 유족을 핑계로 광범위한 행정입법 불공정 행정행위 자행,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죽은 사람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법과 원칙을 무시, 늙고 힘없는 전사순직[사망]자 1차수권유족 보상금을 기존 2006년 연금법 전체금액의 58% 만도 못한 보상금 24.2%지급 논란 고조.
2011.8.23. 법 제9674호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 상이7급까지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법.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전사순직자 보상금 기준 상이1급1항100% 보상 법적보장,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및 보상금 수령 후 일반. 질환자. 제73조2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70%이상 보상 법적보장,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현행 사망자 보상체계, 희생과 공헌의 반한 역차별 보상 문제 헌법 제75조에 의해 제19대 국회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으로 정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유족보상체계 정립 2013년1월2일 유성엽의원 외 여야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기존 전 사상자 유족보상체계 제18대 국회 미처리 의안번호 제1808622호 대안입법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이 정립됨에 따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합의 2014년도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제19대국회 여야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4월 국회 처리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에 해당자 상이1급1항 해당자 부터 상이7급에 해당자까지 보상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1차 수권자 보상 100%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등급별 70% 수준 보상체계 법에 따라 전사순직자 유족 보상체계 정립원칙
[별표-4] 아래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 제22조 관련 보상체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보상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국소비지출액 기준 설정 제19대 국회 여야 합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통과 입법적 의무 임,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에 의한 제19대 국회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통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통과 정당한 의무행사 임.
[별표 4]
2012년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보상금]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상이등급별 | 월지급액[보상금] |
1급1항 희생100% | 5.410 [2.246] | 5급 희생40% | 1.445 [1.171] |
1급2항 90% | 4.831 [2.118] | 6급1항 30% | 1.343 [1.069] |
1급3항 80% | 4.335 [2.028] | 6급2항 20% | 1.258 [ 984] |
2급 70% | 2.552 [1.803] | 6급3항 15% | 신설 [ 660] |
3급 60% | 1.782 [1.685] | 7급 10% | 609 [ 335] |
4급 50% | 1.510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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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일학도의용군인 월984천원
3,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희생100%기준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3.354 [2.475] 3.354 [2.475] 3.354 [2.457] | 상이희생100%월급여액70%보상금2.475천원전국가구소비지출액기준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
나, 4,19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유족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군인해당하는 상망의 경우 그 유족 상이처별70%기준10%씩차등보상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2.475 [1.900] 2.475 [1.900] 2.475 [1.900] | 군인연금법 제66조 제23조 본인 연금 수령 후 사망 일반. 질환자 제73조제2항 대상자 상이등급별 70%기준 10%씩 차등보상,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보훈급여금 지급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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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1급자 보훈급여금 외별도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취업 대학까지 3명 허용, 의료보호 전액국비지원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국공채 취 등록세 세금혜택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면제 병사1인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무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상이1급1항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액 중 간호수당 상이자 특혜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기준 보훈대상자 상이등급별 70%기준 똑 같이 기본급 위와 같이 전국가구소비지출액기준 보상금 지급 법과원칙에 부합 함
참고사항
주요 국가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례 %
한국 1,7% 북한 19% 대만 8.2% 호주 5.4% 독일 3.4% 미국 2.7%
국가별 | 부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대만 | 프랑스 | 미국 | 한국 군 | 한국 민 |
연금% | 100 | 100 | 90 | 90 | 80 | 75 | 85-70 | 70-60 |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 지급사례 %
한국각종사고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천만원
구분 | 광주민주 화 | 특수임무수행 | 시렌드사고 | 삼풍 사고 | 대구철도사고 | 서해 교전 | 대구지하철 화재 | 천안함 폭 침 | 간첩 사건 |
사망 | 2억5천 | 2억8천 | 3억5천 | 3억5천 | 5억8천 | 4억2천 | 4억2천 | 8억5천 병 7억 | 유족 18억 |
상이 | 1억2천 | 1억5천 | 1억7천 | 1억7천 | 2억5천 | 1억8천 | 1억8천 | 1억8천 | 보상 |
국방부 군인 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사망자 제66조 | 상 이 자 제67조 | 천안함이전 | |||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 순직 소령10호봉의55배 | 상이1,2급해당자중사1호봉의12배 | 상이3,4,5,급해당자중사1호봉의8배 | 상이6,7,급해당자중사1호봉의6배 | 사망자 중사1호봉의36배 |
산재보험산출근거 : [22세대학생기준]
1, 위쟈료 : 名 5.000만원
2, 장례비 : 名 250만원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X호프만계수= 5억8천만원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3억8천만원
1996.당시 군 사망보상금 제66조 중사1호봉의 12배 보상금 7백6십만원 월연금 40만원
국가유공자 예우 법을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제정 공헌과 희생의 보상원칙을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으로 국가보훈기본법 2005.12.31.법 제7572호 제정 하였 음
2013. 4. 3.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