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선정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화원태왕타운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1
다. 단지규모 : 9개동 741세대 (관리평수 : 22,651평)
2. 참가 자격
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업체로서 대구지역에 소재한 청소 5년 이상인 법인업체
나. 2011. 11월. 현재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당아파트 용역업무협의서 제 조항 수용가능업체
(아래협의서 확인,응찰시 협의서 제출)
라.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청소용역 조건
가. 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31. (1년)
나. 청소인원 : 7명 (남 1명여 6명 )
다. 급여 : 남 1인 - 730,000원
여 3인 - 최저임금,
여 3인 - 최저임금+20,000 .반장수당1인 30,000별도
라. 청소시간 : 미화원 평일(09:00~16:00),
중식시간(11:30~13:30)
토요일(09:00 ~12:00),
마.대청소 년 1회(계단 22라인, 지하주차장 2군데)
바. 청소 범위일상 청소 : 현관 및 복도계단, 지상 및 지하주자창, 복도 유리 내외, 기타 공용부분, 관리동, 노인정 내부, 음식물쓰레기통세척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관리 용역업체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계, 또는 법인인감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라. 청소운영계획서,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마. 4대보험 2011. 10월 현재 완납증명서 원본
5. 제 일정
가. 서류접수기한 : 2011. 11.30-서류적격업체 응찰자격부여
(별도통보)
나. 응찰 : 2011. 12. 06. 09: 20 까지(우편접수 도착분)
다. 개찰 : 2011. 12. 06. 09: 30
라. 입찰보증금: 금액: 일백만원
제출방법: 화원태왕 계좌 219-04-006372-007로 송금
(입찰일 09:00까지)
탈락자환불: 입찰 익일 해당 계좌로 송금함.
낙찰자환불: 계약서 작성일 해당계좌로 송금함.
낙찰자 10일내 미계약, 낙찰무표,낙찰 취소때 보증금 몰수.
마.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바. 입찰 및 서류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6. 기타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함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연차, 퇴직금, 4대보험적용)다.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643-0708)로 문의 바람
청소용역업 업무제안 사항 협의서
본협의서는갑의제안으로을이수용하는양식이며그수용의시점이
경비용역업경쟁입찰전서류제출시임.
따라서 2011년 11월 응찰시 견적에는 본 협의서의 사항이 반영된 금액임을 증함.
당사자 갑
화원태왕타운
대구달성군화원읍성산리501번지
당사자 을
협의사항
①
업체에서는주1회이상순찰후 매월 용역비 지급전
미화원 각 1인별 또는 라인별 청소상태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
월 1회 이상 직원교육 실시 후 매월 용역비 지급전 보고서 제출
①②항보고서제출시제안된사항익월에수행하고익월보고서에
수행여부 표시
③
인원결원, 또는 결근시 결근일에 해당하는 용역대금과 발생일수마다
1인당연간용역대금의1000분의3에해당한느지체상금을합하여
당월에 지급하여야할 총용역대금 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1. 연간 용역대금 / 용역인원 = 1인당 연간 용역대금/365 = 1일 용역대금
2. 1인연간용역대금*(3/1000) = 1인당 1일 지체상금
1인당 1일 지체상금 * 지체일수 =지체상금
3. 공제금액 = 1일 용역대금 + 지체상금
④
월2회이상 인원결원할 수 없음
⑤
피복,장구 철저히 지급
⑥
당아파트장기근속자많음. 퇴직, 연차 지급않을 목적의 인력교체 안됨.
⑦
신규입사 연령 70세 미만 철처히 고수 및 관리소장 사전 면접 요
⑧
계약이행을 위하여 용역계약 전 월용역비 전액을 현금 보증하고
현금보증기간은 용역계약 후 1개월까지로 한다.
⑨
최저임금 및 4대보험계산 철저히 하고 추후 계산오류로 인한 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임을 분명히 함. (4대보험 요율 정확히 지킬것)
⑩
①~⑨ 중 1개라도 결격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됨에 이의 없음.
2011.12.
당사자갑
화원태왕관리소장
당사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