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임직원 ‘판매목표 부여’ 불법행위
공정위, 사원판매행위 적발…시정·공표명령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직급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제수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상품을 판매토록 강제한 사원판매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공제·예탁금 등의 상품에 대해 직급별․개인별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 미달 임·직원에게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 등을 했다.
거제수협은 2010년 2월과 2011년 2월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판매 및 뷔페·예식이용 유치 등의 직급별 판매목표를 설정했고 일반부서 및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목표액을 설정했다.
거제수협은 동시에 2010년 8월과 11월, 2011년 7월부터 12월 등 총 8회에 걸쳐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 부서에 통보해 개인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거제수협은 설정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16명에 대해 총 944만8천원의 기본상여금을 삭감했고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 7건의 징계처분(견책)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제수협이 임직원에 대해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와 성과목표 미달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이용, 조합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원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고용관계나 직원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자율적 구매의사에 반하는 상품을 구매하게 돼 결국에는 합리적 구매결정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유사한 시장에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관련 상품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