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의 정대환회계사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주제는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에 관해서 입니다.
Q. 사업용계좌란?
A.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 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Q.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우리 학원업같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원이 되었다면 올해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혹시나 기장을 맡기고계시는 분중에 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계좌를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A. 사업용계좌만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용계좌를 겸용하고 싶은경우 신고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A.
1.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지 않을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2/1,000 상당하는 금액)
2. 미신고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신경쓰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