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다르게 넣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설치될 카의 규격과 속도를 명시하였습니다.)
<민원내용>
1. 귀 공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2.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A9, A15, A28 등)의 경우 대부분 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강기에 작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전체 입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3. 또한 30층의 고층을 15인승 2대로 구성하지 않고 17인승 1대로 구성하므로 인하여 승강기 고장 및 점검, 이사시 승강시 사용이 원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4. 30층을 승강기 1대로 운행시 건물 상·하 양단 층의 직통운전시간이 30∼45초 이내로 소요되는 속도를 정격으로 교통량 계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승강기의 운행속도(분속)를 얼마로 계획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5. 마지막으로 해당 승강기 발주시 실제 운용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실적제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입찰참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120억원(예상발주금액) 이상의 엘리베이터(승객용, 속도 120m/min 이상) 납품?설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답변내용>
김태희님께1.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하남미사 A15블록 아파트 승강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시행될 예정이며, 30층 승강기 속도는 120m/min로 입주민이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3. 아울러 층수에 따른 인승 및 대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남직할사업단 주택사업부 담당자(최태영:TEL 031-790-7834) 시설사업부 담당자(박대주:TEL 031-790-9328)
역시 답변이 짧네요...ㅡㅡ;
하지만 진척이 있네요.
승강기 속도를 120m/min 이상의 것을 설치 한다고 합니다. ^^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실적제한에 관한 부분을 관철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승강기의 대수산정과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추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LH측에서는 법규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지만,
15인승 2대를 설치하는 대신, 17인승 1대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시 입주민의 위험노출에 관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다군요...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필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하남미사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5블럭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김태희[1503]
첫댓글 김태희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많은 회원님들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
이부분은 법조항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외에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빠져나갈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안해도 된다는 이런 법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 하겠습니다.
참 추가 협의하다보니 수정사항이 있습니다.지하층 포함 26층 이상은 120m/min이고요지하층 포함 25층 이하는 105m/min입니다.저도 추가 협의 하다가 알게 되었네요 ^^;;
저도 이점이 궁금했는데 의문이 해소됐네요. 김태희님 덕분에 우리 모두 여러 혜택을 보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김태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세요.화이팅입니다!
우리들을 대변하시는 김태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말 항상 좋은집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김태희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많은 회원님들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
이부분은 법조항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외에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나갈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안해도 된다는
이런 법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 하겠습니다.
참 추가 협의하다보니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층 포함 26층 이상은 120m/min이고요
지하층 포함 25층 이하는 105m/min입니다.
저도 추가 협의 하다가 알게 되었네요 ^^;;
저도 이점이 궁금했는데 의문이 해소됐네요. 김태희님 덕분에 우리 모두 여러 혜택을 보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김태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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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항상 좋은집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