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호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상담사)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및 부서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상담사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2016.1.1.~ 2016.12.31 | ◦ 관내 구민의 마음건강 상담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등) ◦ 힐링프로그램 운영 ◦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 ◦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한 행사 진행 및 홍보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 임용일자는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필수 조건 | ∘ 해당업무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소지자 |
기본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분야 공무원 경력자 |
※ 기타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4호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른다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보수수준
가. 연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15,876천원
나.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등)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 직접교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06(금) ~ 11. 19(목), 09:00 ~ 18:00(토, 일 제외)
○ 접수장소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 ☎ 2627-2656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ㆍ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1. 23(월) ※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
○ 2차(면접시험) : 2015. 11. 25(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 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 2015. 11. 26(목) ※개인별 유선 통보
라.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5. 복무관련
구 분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계약기간 | ∘ 2016. 1. 1. ~ 2016. 12. 31. |
근무시간 | ∘ 1일 7시간(주 35시간), 월 ~ 금 (09:00~17:00), 근무시간대 조정가능 |
복무기준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시금천구공무원복무조례」 준용 |
※ 임용일자는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cm×4.5cm)
○ 응시수수료 : 5,000원(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 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
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
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건강증진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응시를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응시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카. 최종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27-265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