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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신설된 동 공제부금비를 경비(공사원가) 항목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소득편람 21-2-5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 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이다(제도46013-12370, 2001.7.25). 소득세법 제22조,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 (개정 '98.2.20)
2.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제3호 별표2
3. 조달청 원가계산기준 확정 발표('99.1.15)
ⓐ 퇴직공제부금비 산출 : 직접노무비 * (건축적용요율) (토목적용요율)
ⓑ 원가계산서상 경비 항목에 표기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 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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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근로일수)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금융기관)하게 되면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이상(252일이상)근로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는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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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공사를 말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영 제4조)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로서 다음의 공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③ 주택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2003.12.31까지는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③의 공동주택은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며, ④의 민간투자는 2004.1.1부터 새로이 의무가입공사에 포함됨 ②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대상공사라 함은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퇴직공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공사를 말함(법 제10조제2항, 영 제4조의4) - 사업주는 건설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이면 원·하수급인 누구나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임의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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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 ※ 제외 대상 근로자 ⅰ)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ⅱ)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ⅲ)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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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공제가입 사업주의 업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06.1월부터 수첩에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함 ※ 종전의 증지가 첩부된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첩을 공제회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첩 반납시 공제회에서 그 내역을 전산관리하여 수첩 분실의 우려를 해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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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역이 신고된 피공제자(복지수첩을 소지한 해당 근로자)이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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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복지수첩을 소지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1년이상 근무(252일 이상)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신청하며,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공제회에 청구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때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었을 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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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 사업주납부공제금 + 이자 ※ 이자는 공제회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고시 (`03년은 월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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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회는 14일이내에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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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대상공사(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게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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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구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증지 첩부,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증지 환매,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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