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大韓帝國, The Greater Korean Empire)
1897년(광무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융희4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韓半島)를 비롯하여, 제주도 및 울릉도, 독도 등 한반도 인근의 도서와 해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다.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때때로, 대한민국과 구별하기 위해 구한국(舊韓國)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국호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의례상·의전 상 국호이다.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삼한을 하나로 아울렀으므로 대한이라 한다. (여기서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임을 선포하였기에‘제’(帝)가 더해져‘대한제국’이 되었다. 또한, 조선에서도 이 무렵 대조선국(大朝鮮國)이라는 국호가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용례에서도 대한제국의 국호 원류를 상고할 수 있다. 일례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한국 또는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측면도 일부 있다. 왕국이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국격(國格)이 제국으로 높아진 ‘대한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관용적인 별칭 또한 ‘황제가 임하는 제국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황성’(皇城)이라고도 하였다.
제국의 성립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외세로 인하여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래서 1897년(광무원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光武)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칭호의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 승인·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열강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즉위 직후인 11월 12일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치렀으며, 11월 20일에 독립문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부 형태 문제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광무2년) 11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했다. 그러나 수구파는 이에 대해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세력을 꺾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 정부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여 독립협회는 1898년(광무 2년) 12월 해산되었다.
이렇게 수립된 수구파 정부는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1899년(광무3년) 오늘날의 헌법과도 같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이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1904년(광무8년)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고문정치). 이때에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다(目賀田)는 소위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한국의 토종 자본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일본에 의해 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위촉된 미국인 스티븐슨은 일제의 침략 의도를 미화하는데 앞장섰다. 스티븐슨은 훗날 장인환, 전명운 의사에 의해 미국에서 처단되었다.
1904년(광무 8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러일전쟁은 1905년(광무9년) 일본이 승리를 거두어, 일본과 러시아 간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매듭지었다. 이해 일본은 일방적으로 제2차한일 협약의 성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성에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다(통감정치) 이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 등은 자결로써 항거하였으며, 조병세 등은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장지연은 주필로 있던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본과 을사오적을 규탄하였다. 오적 암살단 등이 조직되어 을사오적의 저택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으며, 민종식, 신돌석, 최익현 등은 의병을 조직해 무장 항전을 벌였다.
또한 독립 협회가 해체된 뒤 개화 자강 계열의 단체들이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신민회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광무11년, 융희원년) 2월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제 등이 제안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이었다.
국권 피탈
한일 병합 조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4월)의 결과로 일본에 의해 광무황제가 강제로 퇴위(7월)당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隆熙)" 로 정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직후 일본은 한일신협약(7월 24일)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次官)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였으며(차관정치), 이면 협약을 통해, 8월 ~ 9월에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1909년(융희2년) 7월 12일에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 주게 되고(기유각서) 이로서 대한제국의 명목상의 국권만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남한 대토벌 작전 등으로 무력 진압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1910년(융희4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함으로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반도에서 약 4,000년간 지속되던 군주제도 막을 내렸으나 황제가 폐위된 것은 아니며 다만 왕공족 제도의 시행에 따라 황제는 왕(또는 이왕)으로 등급이 격하되었고 일본 황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통치 지역으로 편입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호를 승계하고 있다.
출처 : 다음백과